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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7. 결정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절차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권고의 배경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이하 “사업장 전자감시”라고 한다)이 확산되면서, 근로자에대한 인권침해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사업장전자감시 장비 - 2 - 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요 구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7. 11. 12. 「사업장 전 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 업장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마련,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사업장별 관리감독 강화 및 관 련세부준칙마련등정책개선을권고한바있다. 그러나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ㆍ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여전히 사 업장 전자감시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ㆍ이용되어 근로자의 인 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감시의 수단도다양화ㆍ정교화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장 전자감 시로인한인권침해문제는더커질가능성이있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권이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 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 이드라인”이라한다)등을참고하였다. Ⅲ.판단 1.사업장 전자감시 실태 가.사업장 전자감시의 유형 사업장 전자감시의 대표적인 유형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 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 위치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바 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RP)을 활용한 감시 등이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의 발 전에따라 GPS등을활용한위치추적이나바이오정보인식장치의이용률이 높아지고있다. 나.사업장 전자감시 현황 1)위원회실태조사결과 위원회가 실시한 2005년과 2013년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노동통제 강화, 노사 간 불신 증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CCTV와 GPS를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큰 사업장 전자감시 수단으로 지적 하고있다. - 4 - CCTV나 GPS 등을 활용한 사업장 감시나 위치추적에 대해 설치장소나 활용방안을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설치 이후 설치 사실만고지하거나 아무 런 고지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도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2)진정·민원분석결과 2010. 1. 1.부터 2016. 7. 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사업장 전자감시 관 련 진정과 민원 441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건수가 2011년 33건에서 2012년 73건으로 급증한 이래 매년 70건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10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정 및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기업, 학교. 어린이집, 병원 및 수용.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개인사업장 등의 순으로나타났다. 사업장 전자감시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지문인식등바이오정보처리기기, GPS등위치정보처리기기등 의 순이며, 최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CCTV와 인터넷이 연계된 네트워크 카메라나스마트폰앱등신규장비도많이활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피해의 유형으로는, 인격적 수치심ㆍ모욕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건강 악화, 노동조합의 위축 및 조합원 차별, 해고ㆍ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등이 거론되었다. 2.사업장 전자감시의 근로자 정보인권 관련 문제점 가.「개인정보 보호법」 등 규정 준수 미흡 OECD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 기준ㆍ원칙에 따라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ㆍ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동의 받은 목적의 범위 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 의사항을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려야한다.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은, 긴급구조요청이나 경찰관서의 요청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제기된 진정ㆍ민원과 언론보도등에 따르면, 사업장전 자감시 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전고지 및 동의절 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자감시 장비를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수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 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등관련법률을위반한사례가다수발견된다. 나.구제절차에 대한 인식 미흡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및 제62조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신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 6 - 등구제절차가마련되어있다. 그러나 2013년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도 이를 사업장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 기하는경우가 많지않은 것으로보인다. 또한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운 영되고있는사실을알고있다는응답은 29.4%에그쳤으며,비정규직이거나 소규모 사업장 및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그 인지 정도가 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민간 사업장 관련 진정ㆍ민원이 위원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전자 감시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안내가 필 요할것으로보인다. 3.개선방안 가.국제인권기준 및 해외 입법례 OECD 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개인정보 처리 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 고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동준칙」은, 근 로자의 개인정보는 합법적이고 근로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된 사유를 위해 서만 처리되어야 하며, 사업장 전자감시를 도입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기구 에미리알리고협의해야한다는등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독일 「사업장 조직법 (Betriebsverfassungsgesetz)」,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사업장 감시법 (Workplace Surveillance Act of 2005)」은, 미리 알리지 않은 방법에 의한 근로자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사업장감시시행시 사전고지등을의무화 하는규정을두고있다. 또한 영국은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고용실무에 구체 화하기 위한 준칙(The Employment Practices Data Protection Code)을 제 정하여,사업장감시문제를상세히규정하고있다. 나.개선 방안 위원회는 이미 2007년 권고에서, 사업장 전자감시는 근로자의 인권에 영향을미치는 중요한문제이므로, 사업장 내 노사협약 등을통해 자율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업장 전자감시에 있어 잘 적용될 수 있도 록하는것이근로자의정보인권보호를위하여시급하다고판단된다. 정부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는지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근로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와 권리침해 시 구제방법 등을 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는 2012. 8.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 인[인사ㆍ노무 편]」을 제정(2015. 12. 개정)하였으나, 여기에 사업장 전자감시 - 8 -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업장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의 영상정보나 바이오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ㆍ처리되고 있고, 이것이 근로자의 권리에 미치는영향이 크며,향후 사업장전자감시 문제가 확대될것으로 예상되므 로, 사업장 전자감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가이드라인 보완 시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로 사용자가 근로 자의개인정보를수집ㆍ이용할때 준수할 요건과절차 및방법,근로자가 자 신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내용과 그러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절차(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회등)등을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 Ⅳ.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권고하기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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