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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7. 13. 결정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예배 참석 강요

요지

1. ○○○빌딩관리단에게 ○○○빌딩관리본부 직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허○○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빌딩관리본부(이하 "본부")의 관리본부장인 피진정인은 본부 직원인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사내 예배 참석 및 ○○○빌딩 11층에 위치한 기독교OOOOO ○○교회(이하 "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 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 였다.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와 이 로 인한 불합리한 업무환경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피 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의 관행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및 피해자들 1) 피진정인은 2006년 2월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래 직원들에게 교 회에 출석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피진정인은 모든 직원이 참 여하는 화요일 직원회의에서 교회에 출석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연말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 라고 언급하였다. 2) 피진정인은 또한 간접적으로 팀장들을 통해서 교회 출석에 대한 요구를 하였다. 참고인 조○○ 팀장은 2007. 4. 17. 전기팀 회의에서 진 정인에게 “기관실 직원은 다 참석하는데 전기실에서 왜 너만 참석하지 않아서 욕을 먹게 하느냐”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고 말하였다. 3) 피해자 김○○은 어려서부터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계속되는 피진정인 및 팀장들의 요구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가족까지 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피진정인의 교회출석 요구로 인해 직원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 감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요일에 당직을 서는 직원은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당직을 서는 도중에 교회에 들러서 피진 정인에게 인사를 하고 당직 근무에 복귀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내 예배 참석이나 교 회 출석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 다만 직원 모두가 현재 ○○교회 출 석 교인이고 사내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2) 조○○ 팀장이 회의를 하면서 팀원들에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 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에 대해 듣고 오 히려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꾸짖었으며, 팀장들을 통해 간접적으 로 교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안 후 진정인과 면담하면서 사전에 상의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진정을 제기한 이유를 물었고 서운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다. 참고인 1) 조○○ 전기팀 팀장 피진정인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내 예배 참석이나 교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교회가 건물 지분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원 모두가 권익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회 에 출석하고 있다. 전기팀의 경우 회의를 통해 교회에 출석할 것을 결 정했으며, 회의 당시 진정인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 다. 더욱이 모든 사내 예배는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정 출.퇴근 시간 변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2) 장○○ 기관팀 과장, 노조위원장 2006년 1월 직원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원 18명이 교회에 출석하 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내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에 출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3) 김○○ ○○교회 행정 목사 본부 직원 중 13명이 ○○교회 등록 교인이며, 등록하지 않은 출 석 교인도 있다. 직원들 대부분이 본부에 근무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주중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규모 성경 공부 그룹의 경우 본부 직원으로만 이루어진 별도의 속회가 운영되고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증 거자료로 제출한 녹취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빌딩(서울시 ○○구 ○○동 XXX-X)에는 1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11층에 자리한 ○○교회가 건물 지분의 약 65%를 소 유하고 있다. ○○○빌딩 관리본부는 전기팀, 기관팀, 영선반, 미화반 및 안내반으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총 24명의 직원이 있다. 관리본부는 임차업체들로부터 관리비를 걷어 빌딩을 관리한다. 나. 관리본부장 피진정인 허○○은 ○○교회의 장로이고, 본부의 모든 직원이 동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내 예배는 매일 아침 출근 후 10 분 정도 전 직원이 모여서 교회가 발간하는 교재를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금요 속회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서 금요일 오전 8시 40 분에서 오전 9시30분경까지 진행되며, 직원 모두 속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매주 직원 중 한 명이 돌아가면서 인도한다. 다. 2007. 4. 17. 아침 전체 직원회의가 끝나고 진정인이 참고인 조○○ 팀장에게 “피진정인이 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 니냐?”라고 하자, 조○○ 팀장은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며 “기관팀은 다 나오는데 전기팀은 왜 안 나오느냐는 질책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는 진정인 본인이 감당하라.”라고 말하였다. 라. 2007. 4. 17. 진정인이 김○○ 팀장에게 “피진정인이 교회를 출석하 도록 요구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자, 김○○ 팀장은 “요즘에는 회사 문제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답변하 였다. 마. 2007. 5. 1. 진정인이 전기팀 최○○ 기사에게 피진정인이 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진정을 제기한 이 후 피진정인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교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서 너무 황당했다.”라고 말하였고, 최○○ 기사는 “진정인이 총대 를 맸지만 회사 내에 이기적인 사람이 많고,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사 람들이기 때문에 진정인 입장에서 얘기해 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바. 2007. 5. 4. 참고인 조○○ 팀장은 피해자 곽○○과의 전화 통화 중 피해자에게 “나도 괴롭고 그만두고 싶다.”라면서 진정을 제기한 것 이 외에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자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실효성이 없으며 교 회에 문제를 알릴 방법이나 본부장의 행동을 중단할 다른 방법이 있어 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모든 직원에게 획일적으로 사내 예배 참석 및 교회 출석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여 2007. 5. 15. 퇴사하였고, 피해 자 곽○○은 2007. 4. 6, 김○○은 2007. 4. 10. 각 퇴사하였다. 4. 판단 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와 종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차별행위자의 직접적인 차별 의사가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정황상으로 볼 때 차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차별 의사가 없다 하 더라도 차별피해자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간접 차별도 차별행 위에 포함된다. 나. 종교기관에서 종교의 핵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와 같이 종교가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행위자는 차별피해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고용주가 비신자 또는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업무 도중에 예배와 기도 등 종교 행위를 강요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종교적 신앙을 강제할 수 없으며, 고용주는 예배 에 참여하지 않을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하여 야 한다. 예배 참석 강요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별피해자의 해고 또는 퇴사가 필수 조건은 아니며 해고에 대한 위협 또는 불리한 대우만으로도 고용상의 불이익이 성립하기가 충분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EEOC v. Townley Engineering & Mfg. Co.(946 F.2d 808, 9th Cir. 1991)가 있다. 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직원들에게 사내 예배 참석이나 교회 출 석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 및 피해 자들은 피진정인이 직원회의에서 교회 불참 사유에 대해 묻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노조 회의에서 직원들의 권익과는 무관한 교회 출석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점,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직원들조차 교 회를 옮긴 점, 그 밖의 인정 사실에 나타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피진정인은 직접 또는 팀장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본부에 직원으로 일 하게 된 시점과 교회에 출석한 시점이 비슷하다는 참고인 김○○ 목사 의 진술도 교회 출석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 으로 나타내준다. 라. 본부의 운영 및 주요 사업 목적 등이 기독교 신앙에 핵심을 두고 있다거나 기타 기독교 신앙을 본부 직원들의 진정직업자격으로 볼 만 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는 무관한 사내 예배가 매 일 업무 시간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진정인이 직원 및 그 가족들의 교회 출석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이러한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언 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다른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결 국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은 소속 직원들에게 사내 예배 참석 및 교회 출석을 강요함으로써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적대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피진정인 허○○이 직원들에게 사내 예배 참석이나 교회 출석을 강요 하고 진정인 및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퇴사하기에 이른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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