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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25. 결정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부당한 교도소 유치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20xx. xx. xx. xx:xx경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았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이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미체포 피의자 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인하여 심문 후 ○○교도소로 이송시켜 교도소 수용자들과 동일한 수감절차를 밟게 했다. ○○교도소에서는 피해자들의 옷과 소지품을 영 치시키고 죄수복을 입히고 수용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피 해자들은 교도관들의 엄격한 통제 하에 목욕을 하였고 항문 검색 등 신체검사까 지 받은 후 각자 방을 배정받아 수감되었다. 같은 날 xx:xx경 구속영장청구가 기 각되어 석방되었는바, 이처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한 뒤 결정 대기 중 에 피해자들을 교도소로 보내어 교도소 수용자처럼 취급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가) 형사소송법 제71조의2(구인후의 유치)에 따르면 법원은 인치 받은 피 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 처한 인적.물적 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교도소를 유치할 장소로 지정해 유치했다 고 하여 인권침해요소는 없다. 나) 우리 지청 신병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규정에 의하면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까지 ○○교도소에 신병을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라 함)」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수용자"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구인 후의 유치자도 수용대상에 해 당하며, 「형집행법 시행령」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에 따라 소장은 신 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하므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 다) 지청에 있는 구치감에 인력이 상시로 있을 수 없어 ○○교도소로 지 정하고 있으며, 유치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검사실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감에 피의자를 유치하기도 한 다. 2) 피진정인 2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대기 중에 피의자를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유치 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치하는 것이다. 3. 관계기관 진술 가. 법원행정처 1) 「형사소송법」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① 인치된 당일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인치된 다음 법원에 유치하고 당일 피의자심문을 한 때라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법원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 우 등 판사가 인치받은 피의자를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제71조의2 전문, 「형사소송규 칙」 제96조의11,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8조) 2)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결정 전까지 교도소 등에 유 치하는 비율이나 법원 내에 대기하게 하는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는 별도로 관리 하고 있지 않다. 나. 법무부 1) ○○지방법원 ○○지원에서 발부한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에 근거하 여 진정인들을 ○○교도소에 수용한다. 2) 신입자 입소 절차 상 교도소와 구치소는 차이가 없다. 입소 절차는 ① 호 송경찰관 또는 검찰직원으로부터 신입자 신병인수(「형집행법 시행령」 제13조) ② 신분대조(「형집행법 시행령」 제20조) ③ 영치금품 접수(입소 시 소지한 휴 대품 검사 및 보관) ④ 신체검사 및 수용자복 환복(「형집행법 시행령」 제14조) ⑤ 사진 촬영(「형집행법」 제19조) ⑥ 수용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작성(「형집행 법 시행령」 제17조) ⑦ 목욕 실시(「형집행법 시행령」 제16조) ⑧ 신입물품 지 급 ⑨ 신입거실 지정 및 입실(「형집행법 시행령 제18조」)의 순서대로 진행된 다. 3)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교도소에 수용된 신입자에 대해 신입 절차를 간 소화하거나 달리 대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다. ①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은닉한 가능성이 크다. ② 금지물품 소지, 사용 욕구가 있는지 여 부를 교도관이 제한된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도 항문검사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선별적인 검사 요구는 시간적, 인력운용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 하였다. ④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수용된 신입자의 약 63.9%는 심사 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⑤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자의 경우에도 금지물품을 은 닉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⑥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항문검사 등 정 식 신입절차를 진행할 경우 금지물품이 신입거실에 반입되고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심문구 인용 구속영장, 신병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지방검찰청 ○○지청), 관계기관 의 진술, ○○○○경찰서 유치장 수용인원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제xx대 ○○ ○구.○○군 국회의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유 포,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죄로 위 국회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가 20xx. xx. xx. 피해자들에 대해 사 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지방법원 ○○지원 소속 판사가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해자들은 같은 달 xx. xx:xx경 ○○지방법원 ○○지원 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았다 다. 피해자들은 같은 날 xx:xx 경 ○○교도소에 유치되면서 통상적인 입소절차 에 따라 신체검사(항문검사 포함), 수용자복 환복 및 수감번호 부여, 사진촬영,목욕을 거쳐 신입자거실에 유치되었다. 라. ○○지방법원 ○○지원 소속 판사는 같은 날 17:30 경 ① 일정한 주거가 있고,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들 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들은 같은 날 xx:xx경 석방되 었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20xx. xx. xx. 진정인들에 대한 사 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교도소에 구속하고자 함"을 명시하였고 피의자심 문구인용구속영장에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로 "○○교도소"를 기재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 소속 판사는 이에 대해 서명날인하였다. 바. ○○○○경찰서 유치장은 광역 유치장으로 설계되어 있고 최다 수용인원 이 27명인데, 피해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20xx. xx. xx. ○○○○경 찰서 유치장에 총 4명, 피해자들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은 같은 해 xx. xx. 위 유치장에 총 5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사. 20xx. xx. x. ~ xx. xx. 3개월 동안의 전국 교도소, 구치소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신입수용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구인용 구속영장으로 입소한 경우는 244건 으로, 이 중 156건(63.9%)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88건은(36.1%)은 기각 등 으로 석방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인용 구속영장으로 입소한 건 은 13건이며, 그 중 5건(38.4%)은 기각 등으로 석방되었다. 아. 피진정인 1, 2가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대기 중에 피의자를 ○○○○경찰서유치장으로 유치한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 6. 판 단 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영장발부 결 정 전 유치의 문제「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르면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 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다1). 한편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 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거 대법원 예규(「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35조) 를 근거로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가 이루어졌던 관행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 였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영장 발부 전 구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따라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한 기본권 제한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이태훈,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9. 640면 - 641면 나.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여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영장발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들을 ○○교도소에 유치한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 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들은 통상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로 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집행되는 피의자들과는 법적인 지위가 다 르다. 구속영장에는 통상의 구속영장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상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형사소 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 보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장기간의 신체구속이므로,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 는 것이다. 한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01조의2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구인된 피의자는 통상의 구속영장이 발 부된 피의자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며, 구금 시에도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현행 제도 하에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속전피 의자심문 후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에유치하는 것은 경찰서 유치장 유치와는 달리 입소절차가 까다롭고, 정신적.신 체적 침해를 과도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 할 것이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통상의 구속영장의 집행인지 아니면 구인을 위한 구 속영장에 의해 유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수용자복 및 수감번호를 부여하며 지문채취, 사진촬영을 한 뒤 목욕(머 리감기 포함)을 시켜 신입자거실에 수용하게 된다. 특히 신체검사 중 항문검사의 경우 종래 육안으로 검사하던 것을 "전자영상 신체검사기"를 도입하여 대체하였 다고는 하나, 알몸 상태에서 가운만 입은 채 맨발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항문 부위를 2-3초 보이게 하고, 검사실에 마주한 통제실에서 전담 교도관 1인으로 하 여금 검사기에 연결된 모니터에 출력된 항문 부위의 영상을 육안으로 관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소 절차는 필연 적으로 수용자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죄질이나 특이사항 여부를 기준으로 외표검 사, 간이검사,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엄격한 정밀검사의 경우 에도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게 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별 도로 유치인을 위한 유치인복이나 유치번호 등이 부여되지 않으며 지문채취, 사 진촬영, 목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치실에 입감시킨다. 이와 같이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는 유치장 유치와는 절차나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피의자의 불이익이나 수치심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는 경찰서 유치장 유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유치인의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가 유치장 유치에 비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을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교 도소에 유치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 보자. 우선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유치장이 수용인원 과다로 수용이 불가 하여 ○○교도소에 유치한 것이 아니라 위 경찰서 유치장의 수용인원에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따라 관행적으로 ○○교도소를 지정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도소까지의 거리(9.85㎞)가 ○○○○경찰서까지의 거리(6.84㎞)보다 더 멀다는 점에서도 ○○교도소로 유치 하는 데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같이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대기 중에 ○○교도소에 유치 되었다가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면서 석방된 경우가 38%가 넘는다는 점을 감 안하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유치장 대신에 교도소나 구치소를 유치장소로 지정하는 관행을 정당하다고 수긍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피진정인들이 미체포 피의자인 피 해자들을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영장발부 결정 전까지 ○○교도소에 유치한 것은 「형사소송법」제71조의2에 따른 조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침해 원칙을 위 반하여 교도소나 구치소의 일반수용자와 달리 대우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겪게 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시에 유치장소를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경찰서 유치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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