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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4. 29. 결정

사전동의 없는 개인식당에서의 외국인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시 제3자의 영업장소인 피해자 1의 식당에 단속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사전 동의 없이 들어가 단속행위를 하였고, 이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1에 대하여 「헌법」제15조 및 제16조가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OO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장인 피진정인은 2014. 2. 20. 11:40경 피 해자 1이 운영하는 "OOOO식당"에 사전 동의 없이 진입하여 식사 중이던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2, 3, 4, 5에 대하여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1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당시 OOOO식당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단속 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식당 입구 계산대에서 성명미상의 식당관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식당 내부에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고 단속요원 이 출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별하여 외국인 위주로 신분 확인을 하였으며, 단속요원들은 단속복 및 신 분증을 착용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 면담조 사 결과 및 사건현장조사 결과, OO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자료, 피해자 1이 제출한 CCTV 촬영영상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피진정인은 OO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팀장이고, 피해자 1은 OO 도 OO시 OO읍에서 OOOOO OO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OOOO식 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4. 2. 20. OO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OOO, OOO와 함께 OO도 OO시 OO읍 인근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에 대한 단 속을 실시하였는데, 같은 날 11:38 다수의 OO노동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OOOO식당 입구에 다른 두 명의 단속요원과 함께 진입하여 입구로 모 여든 피해자 1과 피해자 1의 부(父)의 등 뒤로 신분증을 잠깐 펼쳐 보이는 등 단속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동의 없이, 식당 내부에 머무르며 11:42경 및 11:50경에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사람의 팔을 잡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사실상 식당 안에서 단속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1:46경에 는 이러한 단속에 대하여 피해자 1과 피해자 1의 부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 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사범의 단속업무는 외국인의 인신구속과 직 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절차상의 인신보호조치에 준하는 절차 및 권리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2007. 12. 6. 「출입국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속 시 고용주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 및 주거를 무단 진입하여 조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하였으며(2008. 10. 27. 08진 인3152 결정),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2012. 7. 10. 12진정0189800 결정)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데, 이 때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헌 법」제16조는 모든 국민에게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출입 국관리법」제50조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용의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물건을 제출하도록 할 때 용의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61조는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물건을 제출하도록 할 때 미리 제3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제3조 제7호는 제3자의 주거지, 영업 장소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에 대 한 단속 시 제3자의 영업장소인 피해자 1의 식당에 단속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사전 동의 없이 들어가 단속행위를 하였고, 이는 위 제 규정을 위 반하여 피해자 1에 대하여 「헌법」제15조 및 제16조가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OO출입국관리 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입 국관리법위반사범 단속 시 사전 동의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 법위반사범의 단속을 위해 주거 또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관계인의 명시 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들 중 피해자 2, 3, 4는 이 사건 당일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으 로 단속되어 통고처분 또는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 건 식당에서 피진정인에 의해 단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 피해자 2, 3, 4, 5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 이외 피해자들이 단속과 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 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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