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발급 불허 부당
요지
불법체류자가 국적회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진출국기간에 출국한 경우, 총영사의 사증발급 불허로 인하여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중발급을 권고한 사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법무부에서 “국적회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불법상태를 해소해야 하므로, 중국으로 갔다가 재 입국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20xx. xx. xx. 자진출국기간에 출국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사증발급을 불허하여,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xx. xx. 한국국적을 취득하기위해 대구에 있는 6촌 형님 ○○○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였으나, 출생지가 만주국으로 되 어 있어 동포1세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국적취득을 못 하고 있었는데, 20xx. xx. 법무부에서 “19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한국호적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불 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20xx. xx. xx. 자진출국기간에 출국하게 되었다. 또한 출국 당시 법무부에서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입국규제 면제 를 하겠다”는 안내를 믿고 출국하였고,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 국 적회복절차에 필요한 제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20xx. xx. 22. 진정인 및 진정인 딸의 사증발급신청을 불허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바, 이는 부당하며, 고국에서 국적 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해 줄 것을 바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 ○○○의 친척방문사증신청을 검토한 바, 한국에 입국한 후 불 법체류 2회(92. 9. 29.부터 96. 8. 29, 00. 8. 26.부터 03. 11. 15)한 경력이 있 고 또다시 불법체류 할 가능성이 있어 불허하였으며, 법무부에서 발간한 사증발급편람에는 동포1세 사증발급 대상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중 국에 이주한 동포1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만주국 출생으로 동포 2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고인 ○○○ (진정인 6촌) 1942년 봄 참고인이 11세때 종숙부(○○○)과 종숙모(○○○)가 종조모 (○○○)을 모시고 만주로 농사를 지으러 간 사실이 있는데, 1945년 늦은 봄 종숙부와 종숙모가 진정인을 업고 참고인 집에 1개월간 머물다 다시 만주로 떠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진정인과는 연락이 두절되다가 1991년 늦은 봄 진정인이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오게 되어 전화연락 등을 통해 ○ ○○의 아들임을 알게 되어 초청을 하여 92년 9월경 진정인과 종숙모(○○ ○)가 혈육상봉을 위해 한국에 방문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또한 1996년 8 월에는 종숙모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과 본인의 처, 제수와 함께 문병하러 중국 ○○성 ○○시에서 한 달가량 머물면서 종숙모와 진정인의 가족을 만난 사실도 있다. 그리고, 2000년 8월 본인의 초청으로 진정인과 제수(○○○)가 국적취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당시 진정인의 호 적에 출생지가 만주국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포1세로 인정을 받지 못해 국 적취득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은 진정인의 한국이름이고 ○○○ 은 중국이름으로 동일인물이다. 3. 인정사실 20xx. xx. xx. 작성 중화인민공화국○○성○○시공증처의 진정인 출생 공증서(○○○, 전이름 ○○○, 19xx년 x월 x일. 양력 19xx. xx. xx. ○○○ 의 아버지는 ○○○이고, 어머니는 ○○○임을 증명), 친족관계공증서 (부 ○○○(사망), 모 ○○○(사망), 처 ○○○, 딸 이선화임을 증명), 중화인민 공화국작성 진정인 호구부, 진정인제출 친족관계사진, 20xx. xx. xx. 작성공 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신원보증인증서 (○○○(진정인6촌형)의 진정 인초청관련 신원보증), 같은사무소 동일인인우보증서((중국호적상 ○○○, 한국호적상 ○○○) 20xx. xx. xx. ○○○작성 초청사유서, 상봉경위서, 귀 국보장각서, 서청상서 및 신원보증서, 진정인 및 ○○○ 가족재적등본, ○ ○○ 호적등본, ○○○ 호적등본, 중화인민공화국발생 진정인 ○○○, 진정 인 처 ○○○, 딸 ○○○ 각 여권, 2003. 법무부장관 발행 『불법체류외국 인에 대한 합법화절차안내』, 피진정인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중국호적상 이름은 ○○○이며, 19xx. xx. xx.생 ○○성 ○ ○현(현 ○○현)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호적상 이름 은 ○○○, 생년월일은 19xx. xx. xx.생 만주국 ○○성 ○○현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정인 호적등본, 재적등본 참고인 ○○○ 호적등본에 의하면 진정인과 참고인은 6촌의 관계임이 인정된다. 【진정인 가계도】 증조부(○○○) ↓장남 ↓차남 ○○○ (참고인조부) ― 형제 ― ○○○(진정인 조부) ↓장남 ↓차남 ○○○ (참고인부) ― 사촌 ― ○○○(진정인 부) ↓장남 ↓장남 ○○○ (참고인) ― 육촌 ― ○○○(진정인) ○○○(처) ↓장녀 ○○○ 나. 진정인은 19xx. xx. xx. 참고인 ○○○의 초청으로 입국한 이후 불 법체류 중 19xx. xx. xx.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xx. xx. 26. 다시 참고인 ○○○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법무부의 불법체류자진신고기간인 20xx. xx. xx. 출국하였는데, 법무부의 『불법체류외국인에대한합법화절차안내』의 리플렛 내용 중, 20xx. xx. xx.부터 같은해 xx. xx. 까지 자진출국 한 불법 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xx. xx. 경 ○○○의 초청서류 및 서류를 준비하여 피진 정기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과거 불법체류 2 회경력 및 불법체류 가능성, 만주국 출신으로 동포1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불허 하였다. 4. 판단 가.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제1항 제1호는 “출생한 당 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국적회복에의한 국적취득)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 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진정인의 경우 19xx. xx. xx. 생으로 한국호적에 기재 된 ○○○과, 중국호적에 기재된 19xx. xx. xx. 생의 ○○○이 동일인임 이 확인되면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피 진정인이 2004. 10.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진정인의 출생지가 만주국 출생이므로 동포1세가 아닌 동포2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나, 20xx. xx. 개정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재외동포의 정의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진정인은 1949. 10. 1. 이전인(1949년 10월 1일은 중화인 민공화국창건일로 그 이후 출생한 자는 중국 국적취득으로 보아 재외 동포에 해당되지 않음) 19xx. xx. xx.에 출생하였으므로 진정인의 경우 위 국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국적회복 대상자격에 해 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중국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과 한국호적에 기재된 ○○○이 동일인물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에서는 일제강점시기로 양 력을 사용하였고, 중국에서는 음력을 사용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 면, 한국호적에 기재된 양력의 19xx. xx. xx.과 중국호적에 기재된 음력 이 19xx. xx. xx. 동일한 날짜 인 점과, 인정사실과 같이 중화인민공화 국 진정인 출생공증서, 경북합동법률사무소 신원보증서, 진정인 및 참고인 재적등본, 호적등본,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과 ○○○은 동일 인이며, 참고인 ○○○와는 6촌의 친족관계로 판단된다. 라. 한편, 진정인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안 내』의 중 “20xx. xx. xx.부터 11월 15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 한다는 내용을 믿고 20xx. xx. xx. 자진출국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과거 불법체류경력을 이유로 진정인의 사증발급을 불허한 조치는 사실상의 입국규제로 판단되는 점, 진정인이 현재 62세로 고령의 나이인 점과, ○○○과 진정인이 6촌 의 친족 관계임이 인정되는 점, ○○○도 진정인의 고국방문을 원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등 인도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과거불법체류 경력과 만주국 출생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 ○○총영사에게 진정인이 입국하여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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