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인정서미발급으로인한인권침해
요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진정인의 자녀의 사증인정신청서의 발급을 불허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10조제1항 및 경제적ㆍ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인이 신청한 진정인의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19xx. xx. xx. 중국동포 ○○○과 혼인 하였는데, 혼인 당시 8세 인 처의 딸에 대해 자녀포기각서를 쓰고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처의 딸은 현 재까지 중국에 있는 외할머니가 양육을 하고 있다. 진정인은 중국에 있는 처 의 딸을 입양하기 위해 진정인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피진정인에게 20xx. xx. xx. 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처남 및 처남 처의 불법체류사실을 이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둘째 처남 ○○○ (xx.xx.xx)이 19xx. xx. xx. 체류자격 C-2(단기상용)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중이고, 진정인 의 첫째 처남 ○○○의 처 ○○○(xx.xx.xx)이 19xx. xx. xx. 체류자격 C-2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이고, 셋째 처남 ○○ ○의 처 ○○○ (70.11.24)이 xx.xx.xx 체류자격 C-2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인 관계로 2003. 12. 법무부가 시달한『사증발 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진정인이 20xx. xx. xx. 제출한 중국인입양자녀 ○○○○ ○○○○○○○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신청을 불허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가족들 이 출국한 후 진정인이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재심사 할 것이며, 이는 최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 자 감소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억제 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2. 인정사실 진정인 및 진정인 처 문답서, 피해자 탄원서, 피해자 통화문답서, 피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증, 호적등본, 호구부, 가족관계공증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가. 진정인은 19xx. xx. xx.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동포 ○○○ 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처 ○○○은 19xx. xx. xx.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진정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생의 처의 딸 권명실에 대해 20xx. xx. xx. “○○ ○○”로 양자 입양신고를 하였 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 딸 ○○○을 초청하고자 사 증발급인정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처 의 둘째 처남 ○○○과, 첫째 처남 ○○○의 처 ○○○, 셋째 처남 ○ ○○의 처 ○○○이 불법체류중이라는 이유로 20xx. xx. xx. 불허하였 다. 다. 위 ○○○은 중국 ○○성 ○○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 로 현재 친부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외할머니가 한국에 입국하여 현 재 특별한 보호자가 없으며, 한국으로 입국하여 부모와 함께 가족생활 을 영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판단 가. ① 대한민국정부가 1991.12.20.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10조 제1 항은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 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적적이며 인도적인 방 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 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1990.7.10. 비준한 시민적ㆍ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③ 1997. 7. 10. 비준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 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 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 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광범위 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는 아동에 대한 특 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함과 아울러 가정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불허한 것이 2003. 12. 법무부가 시달한『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진정인의 신청건에 대해 서는 위 지침 제80쪽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 친자에 대한 사 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미성년자녀 (20세미만인 자) 의 경우 그 불허요건으로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친 정부모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 친정부모가 출국한 이후 재신청 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 처남과 처남 처의 불법체류 를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불허한 것은 그 근거가 없다할 것이 다. 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불허한 조 치는 국제규약에 규정된 국가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정에 대한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여지며, 진 정인과 진정인 처가 19xx년 혼인을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점, 진정인의 딸이 미성년 아동으로 한국의 부모와 함께 생 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현재 진정인의 딸에 대한 보호자가 없는 점 등 인도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진정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불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진정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불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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