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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8. 10. 결정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조건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

요지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약지는 총기사용이나 장구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악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 또한 미국이나 영국은 채용공고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의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체력심사)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하는데 반해,‘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기능적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으로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조건만으로 경찰직무수행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채용공고에서 이를 응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신체의 아주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에 해당하므로 신체기준에 따라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 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어렵다"는 답변 을 받았고 결국 2018년 응시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컴퓨터 활용이나 운동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 는데 업무적격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없이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청장 신체검사 기준에 사지의 완전성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경찰외근업무 특성상 범인제압, 집회 관리 등 업무상 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총기, 경찰장구, 차량과 같이 민감한 장비들을 사용하므로 작은 조작의 실수 하나 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왼쪽 약지가 없는 피해자는 현행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합격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경찰관은 내근에만 한정해 근무할 수 없고, 언제든지 현장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모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동일한 신체검사 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중 사지의 완전성과 관련하여 2019년에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보다 세부적 기준 마련을 검토하 겠다. 2)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공무원의 업무에는 경무(경찰조직, 인사 재무 등 관리하는 업 무)와 같은 내근 업무도 있지만, 함정 및 파출소 등 현장에서 경비.작전. 수사.안전업무와 같은 신체활동량이 많고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이 높은 수 준일 것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다. 특히 해양경찰은 선박검문검색, 해난구조(다중인명구조), 단정운용, 불 법외국어선나포와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해 양조난 등 위기상황 대처활동 시 풍랑이 높아 흔들리는 선박에서 육상사용 일반 밧줄보다 무게와 지름이 큰 홋줄과 예인줄 등을 사용한다. 자신과 요 구조자의 해상추락방지를 위해 안전장비와 구조물을 긴급하게 잡아야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일부가 없어 파지기능과 힘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불완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인명구조 등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해양 긴급 상황 시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체조건을 가진 자의 채용은 필수조건이다. 다. 전문가 및 해외 사례 1) 전문가 자문 가. 재활의학전문의 미국의학회의 방식에 따라 약지 손가락이 없는 경우의 장애율을 평가 해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5%에 불과하며,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최소 장애 에 해당하지 않아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약지 손가락이 없 어도 손가락을 이용한 세밀한 동작(피아노, 현악기 연주 등)이 아닌 경우에 는 실제 생활에서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손가락 파지력 측정에서 약지의 기능을 평가하지 않으며 악 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수지의 기능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총기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무기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장애정도는 미미하다 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애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순히 왼손 약지손가락 이 절단된 경우 현장 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근거 없는 예단일 수 있다. 나. 경찰학 전문가 경찰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능력이 필요한 상황은 총기사용과 범 인체포인데, 신체가 완전하지 못해서(혹은 손가락 중 일부가 없다면) 총기 사용 등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와 같이 단순한 추측에 근거한 판단이라 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즉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요건 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완전성과 직무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 한 실증적·경험적 연구 혹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해외 사례 가) 영국 영국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주마다 경찰채용기준이 다 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용시험은 1단계 서류심사, 지방경찰청별 시험 평가(역할연기 실시, 2개의 보고서 수기작성, 최장 20분간 구조화된 면접, 25분간의 구술논술시험, 적성검사, 수리능력), 신체검사, 신원조회의 단계로 진행된다. 채용안내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건강과 체력을 갖추어야 하고 시력과 청 력, 그리고 체지방 등의 건강상 문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체조건과 관련된 부적합 기준에 대한 명시는 없다. 나) 미국 각 도시마다 별개의 응시자격 및 채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여성과 소수인종 등에 대한 고용기회차별이 될 수 있어서 신장과 몸무게 제한(미국 장애인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경찰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경찰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력요건만을 요구하고 신체조건은 거의 없어지거 나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뉴욕경찰은 필기시험, 의료적 검사(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심리검사, 직 무적합성검사(체력검사), 임용 전 인터뷰 및 추가 의료적 인성검사를 통해 선발하는데, 채용안내에 신체조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없으며, 의료적 검 사 단계에서 시력, 청력, 혈압, 심전도 등의 검사가 진행된다. 개인이 제출 한 의료기록에 의해 경찰청의 의사 등에 의해 신체검사를 할 때, 정형외과 적 손상이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를 할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1).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온라인 신상명세서 작성, 작문테스트, 체력 및 의 료적 검사, 개인 신원조회, 거짓말 탐지기검사, 패널심층인터뷰, 의료 심리 적 검사 등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체조건은 의료적 검사 단계에서 명시되어 있고 주로 과체중, 시력, 청력 기준만 제시되고 있으며, 그 외 치 료경력이나 주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전에 개인의료기록을 제출하 도록 하고 있다2). 1) Police Officer Candidate Resource Booklet(NYPD) 다) 독일 독일 경찰관은 교대근무, 야간근무, 외근업무, 총기사용, 범인검거 등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신체조건이 요구되며, 신체검사 및 건강검 진은 지원자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혹은 장 애에 대한 판단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채용절차에 비해 더욱 엄 격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에서 제공하는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안내문 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병·신체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 는데 예를 들면 저체중 혹은 과체중(체질량지수(BMX) 18-27.5), 신장(162cm 이상), 시력, 청력, 심리상태, 신경질환,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뼈·근육 상태 등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뼈·인대·관절의 변형이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가락 절단도 이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신체의 변형을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제 한을 야기하는 신체변형에 대해서만 부적합 판정을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2) https://www.joinlapd.com/apply/apply-now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1, 2의 제출자료, 관련 법령, 전문가 자문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에 의해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의해 진행되며, 같은 영 제36조 제3항에 의해 채용응시자는 전 단계 시험에 합격 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1항에 의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신체검사는 제2항에 의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9조 제3항에 의해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 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 용령 시행규칙」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는 체격요건 으로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 사지의 완전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피진정기관들의 채용시험 규칙 에서 “팔다리와 손.발가락의 완전성, 척추만곡증, 내반슬(오다리), 상지관 절의 정상여부, 하지관절의 정상여부”라고 규정하고, 팔다리와 손.발가락 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 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 의학전문의의 자문에 의할 때, 약지 손가락이 없어도 손가락을 이용 한 세밀한 동작(피아노, 현악기 연주 등)이 아닌 경우 일상생활에서 큰 문 제를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파지력이나 악력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다른 수지가 약지 손가락의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약지 손가락 결손은 최소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더라도 병역면제대상이 아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에 따른 공무담임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사지의 완전성 이라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약지 손가락 결손자에게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배제행위임과 동시에 공 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제한 의 합리성 판단을 위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학 전문가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능력이 필 요한 상황은 총기사용과 범인검거 및 체포라 할 수 있는데, 피진정인들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하여 범인을 체 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약지는 총기사용이나 장구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전문가 견해에 의하더라도 약지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과 달리 악력이나 파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 른 수지가 그 역할을 보완할 수 있고, 오른손 사용자의 경우 그 영향은 극 히 미미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에 의한 「병역판정 신체검 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더라도 엄지 또는 집게손가락(검지), 또는 2개 손가 락 이상이 결손된 경우가 아니면 병역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직무집행에 수반되는 구체적 어려움에 대해서 피진정인2는 해상 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외국어선나포와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 과 달리 더욱 고위험상태이고, 손가락이 하나 없을 경우에는 홋줄이나 예인 줄을 끌어당길 만큼의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파지력과 악력은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차이가 있으며, 해당 업무에 필요한 파지력과 악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경찰자격조건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조건을 검증하는 절차는 있으나, 채용공고단계에 직무 와 관련된 최소한 시력과 청력 등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 신체적 조건에 대 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체 및 체력조건이 직무에 적 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체력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의 료적 손상이나 치료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조건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가진 독일도 부적합 판단은 기능상 제한을 가진 경 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 적인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기능적 제 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인데,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 도 반드시 기능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훈련과 노력에 따라 그 정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조건만으로 경찰직무수행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채용공고에서부터 이를 응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신체의 아주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경찰공무원 응시 기 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체기준에 따라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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