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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7. 24. 결정

사진발송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교도소 수용중 2005. 9. 30. ○○교도소에서 찍은 진정인의 본인 사진 을 ○○구치소에 수용된 후배(○○○)에게 서신과 함께 발송하려 하였으 나 이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 및 감독기관 ○ ○○교도소(피진정기관) -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62조(자기사진 송부) 제1항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기타 근친자 등에게 수형자 자신의 사진을 송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근친자라 함은 혈족 관계의 친척을 의미함으로 지인에게는 사진을 발송해 주지 못함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법무부(감독기관) -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62조에 규정된 근친자(近親者)라 함은 “가까운 일가가 되는 사람”, 일가(一家)란 “한 가족, 한 집안”을 의미한다. - 따라서, 동 규정의 “기타 근친자 등”의 범위는 일가를 중심으로 민법 제777조에 정하는 친족의 범위까지로서 지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1. 8寸 이내의 血族 2. 4寸 이내의 姻戚 3. 配偶者 - 자기사진 송부는 수형생활로 인한 가족간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향후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을 목적으로 가족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으므로 지인 등에게 수형자의 자기사진을 송부하는 것은 동 규칙이 정하고 있는 자기사진 송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후배(○○○)로 부터 진정인을 보고 싶다 며 사진을 보내 달라는 편지를 받고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찍은 사진 1매를 편지와 함께 2005. 9. 30. 발송 요청하였다. 나. ○○교도소(담당자 ○○○)에서는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62조를 근거로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기타 근친자가 아닌 자에게는 자기사진을 발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 사진 발송을 불허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62조 제1항 “기타 근친자 등”의 범위를 “일가를 중심으로 민법 제777조에 정하는 친족의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라. 자기사진 송부의 목적은 가족뿐만 아니라 수형생활로 인하여 지인 등 외부인과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에 보다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마. 진정인이 후배(○○○)에게 발송하려 했던 사진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미 전달되었다. 4. 판단 가. 자기사진 송부의 목적이 수형생활로 인하여 가족, 지인 등 외부인과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원활 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62조는 자기사진을 발송할 수 있는 대상으로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기타 근친자 등 법적 친족으로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지인 등 수형자가 사회 복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자기사진 송부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 또한, 법무부가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62조 “기타 근친자 등”의 범위를 “일가를 중심으로 민법 제777조에 정하는 친족의 범위까지”로 극히 제한하여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율화, 개방화라는 최근 교정행정의 변화 전략과도 상충된다. 나.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62조는 합리적 사유없이 수용자의 자기 사진 송부의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 다. 수용자의 자기 사진을 무분별하게 외부로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62조로 일정부분 통제하고 있지만, -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용자 누구나가 자기 사진을 보내고자 하면 본인 가족을 통해 보낼 수가 있으므로 동 규칙 제62조는 현실적인 실효 성이 있다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62조에 의거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기타 근친자가 아닌 자에게 자기사진을 송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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