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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2. 19.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차별행위 등 직권조사

해석례 전문

Ⅰ.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11. 9. 22. 영화 <ㅇㅇㅇ> 개봉 이후 사회복지법인 ㅇㅇ 소속기관인 ㅇㅇㅇㅇ학교 및 ㅇㅇㅇㅇ원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으며, 이 에 2011. 10. 13. ㅇㅇ광역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 회복지법인 ㅇㅇ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나. 이에 위원회는, 2006년 위원회가 위 법인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폭 력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한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 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011. 10. 13. 사회복지법인 ㅇㅇ와 그 소속기관인 ㅇㅇㅇㅇ원, ㅇㅇㅇㅇ학교, ㅇㅇ근로시설, ㅇㅇㅇㅇ원보호작업장에 대해 직 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의 내용 및 범위 가. 직권조사의 내용 1) ㅇㅇㅇㅇ원 생활인들의 기본적 인권침해 및 성희롱, 폭행 등이 있었 는지 여부 2) ㅇㅇㅇㅇ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여부와 전학 등과 관련하여 회유 협박을 받았는지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활동 등의 적정성 여부 3) ㅇㅇ근로시설 및 ㅇㅇㅇㅇ원보호작업장이 최저임금 등 관련 기준을 준수였는지 여부 4) ㅇㅇ광역시청, ㅇㅇ구청, ㅇㅇ광역시교육청 등이 사회복지법인 ㅇㅇ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나. 직권조사의 범위 사회복지법인 ㅇㅇ 소속기관인 ㅇㅇㅇㅇ학교, ㅇㅇㅇㅇ원, ㅇㅇ근로시설, ㅇㅇㅇㅇ원보호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전반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해당 시설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해서는 2011. 10. 31. ㅇㅇㅇㅇ원 시설 폐쇄, 같은 해 11. 18. 사회복지법인 ㅇㅇ 설립허가 취 소, 같은 해 12. 20. ㅇㅇㅇㅇ학교 인가 철회가 결정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점, ㅇㅇㅇㅇ학교 및 ㅇㅇㅇㅇ원 성폭력 행위 축소 은폐와 관련해서는 2011. 12. 8. 수사기관에서 위 법인 이사장과 이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고려하여 본 건 판단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3. 조사의 방법 및 경과 가. 의사소통 전문 프로그램 도입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국립 ㅇㅇ농학교 등 3개 기관을 방문하고, 2회에 걸쳐 전문가 간 담회를 개최했다. 1차 간담회(2011. 10. 24.)에서는 분리조사의 필요성에 대 한 검토, 의사소통을 위한 그림 문답서 초안 검토, 생활인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2차 간담회(2011. 10. 26.)에서는 지적장애인 그림 문답서 최종안 확정, 2박 3일 분리조사 프로그램 마련, ㅇ ㅇ원 생활인 관련 기초자료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나. 2박 3일간 분리조사 실시 조사대상자 42명 전원을 2011. 10. 29.부터 10. 31.까지 기존 생활시설이 아닌 별도 장소에 분리 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 위원회 조사관, 외 부 전문가, 보조 인력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피조사 기관 관계자들이 조사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고, 생활재활교 사, 활동보조인, 외부 전문가, 위원회 조사관 등이 24시간 생활인을 돌보는 방식으로 2박 3일 프로그램 진행하였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레크리에이 션팀, 심리치료팀, 동영상팀, 그룹홈팀 등을 별도 운영하고, 수화통역사, 농 수화통역사 16명이 참여하였다. 피해자 조사에 있어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지적 장애 및 언어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림 문답서 등을 활용하 는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 한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 진행 기간 중 2회에 걸쳐 조사단 전 체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복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우 선 고려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 자료 입수 및 관련 규정 검토 2011. 11. 8.부터 11. 10.까지, 그리고 같은 해 11. 16.부터 11. 18.까지 ㅇ ㅇㅇㅇ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피조사자 및 참고조사를 실시하고, ㅇ ㅇ광역시청, ㅇㅇ구청, ㅇㅇ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된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관련 규정 「헌법」 제10조, 제14조,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61조, 제 6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3조, 제32조, 「형법」 제260 조, 제3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최저임금법」 제 6조, 제7조, 제28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의 2, 제40조, 제51조, 제5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8 조 등 Ⅲ. ㅇㅇㅇㅇ원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해자 1) 피해자 A1(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ㅇㅇ원 생활재활교사 B4가 2011년 경 ㅇㅇ원 내에서 안마를 가르 치고 수차례에 걸쳐 안마를 강요했다. B4가 누운 상태에서 어깨, 허리, 다 리, 손가락 등을 지압하고 안마를 실시했다. B4가 매일 저녁 방으로 불러서 안마를 시켰다. B4가 직접 안마를 해주기도 했다. 나) 생활재활교사 ○○○, B6, B13, B8, B11, ○○○, B7에게도 안마를 해주었다. 밤에 불러서 안마를 시킨 사람은 B4, B6, B7, B8 교사이고, B4는 매일 밤 불렀다. 더 이상 안마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 다) ㅇㅇㅇㅇ원 조리원 ○○○가 2011. 10월말 경 ㅇㅇ원 생활인들이 ○○리조트로 옮기기 직전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라고 말했다. 2) 피해자 A2(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ㅇㅇ원 B7의 사진을 지목하며 “선생님, 나빠요.”라고 5회에 걸쳐 발언하였다. 일시불상 경 ㅇㅇ원 내에서 “남자의 성기를 본 적이 있다.”라 고 말하고, ㅇㅇ원 생활교사 사진 중 B7을 지목하였다. 나) 일시불상 경 ㅇㅇ원 내에서 체벌을 받았고 폭행을 목격한 적이 있 다. 다) 2011. 10월말 경 ㅇㅇ원 생활인들이 ○○리조트로 옮기기 직전 불 상의 ㅇㅇ원 교사들이 “ㅇㅇ원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3) 피해자 A4(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B7 생활교사를 지목하며 “선생님이 때린다.”라고 표현하였다. 나) ㅇㅇ원에서 허락 없이 외출하면 “교사가 화를 낸다.”라고 말했다. 4) 피해자 A5(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ㅇㅇ원 내에서 교사가 때린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는 침묵하였다. 5) 피해자 A6(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일할 때 아프다고 하면 선생님이 화를 냈다. 이가 아픈데 병원에 간 적 이 없고, 일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 6) 피해자 A8(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ㅇㅇ원 내에서 잠을 자는 시간에 안마를 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모르나 생활재활교사 B7이라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B7 교사가 일자불상 경, 버스 안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았다. 나) B12, B9 교사가 일시불상 경 가끔씩 ㅇㅇ원 내 기숙사에서 뺨을 때 리고 괴롭혔다. 7) 피해자 A9(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ㅇㅇ원 내에서 B5 교사가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B5 교사가 외출을 허락하지 않고, 방에서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렸다. 나) ㅇㅇ원 내에서 먹을 것을 사주지 않았고,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사주지 않았다. 8) 피해자 A10(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머리 뒤에 큰 혹이 있으며, 혹 주변을 만지면 날카롭게 반응하였다. 9) 피해자 A11(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일시불상 경 ㅇㅇ원 내에서 B5 교사가 발바닥을 때렸다. 나) ㅇㅇ원에서 잘못을 하면 밥을 주지 않았다. 10) 피해자 A12(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ㅇㅇ원 내에서 돈을 직접 받아 본 적이 없고, 개인 통장을 본 적도 없다. 필요한 물건은 교사가 통장에서 찾아서 사주었다. 나) 2011. 10월 말 경 ㅇㅇ원 생활인들이 ○○리조트로 이동하기 직전, 성명 불상의 교사가 “(ㅇㅇ원 나가면) 옷, 신발 못 사고, 밥도 못 먹는다.” 라고 말했다. 다) 수화로 “선생님이 때렸다. 무섭다.”라고 말했다. 11) 피해자 A13(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일시불상 경 ㅇㅇ원 내에서 B5, B6, B9, B13 교사가 괴롭혔다. 때리 고 가두고 벌을 세우고 굶겼다. 나) 일시불상 경 허락 없이 외출했다가 들켜서 B7, B6, B13 교사에게 맞았다. 다) 2011. 10월 말 경, ㅇㅇ원 생활인들이 ○○리조트로 이동하기 직전 B3 사무국장이 옷, 가방, 신발을 일괄 구입해 주었다. 또한 성명 불상 생활 재활교사가 돈을 주면서 “ㅇㅇ원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12) 피해자 A14(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ㅇㅇ원 직원들이 많이 때렸다면서 B6, B5, ○○○, ○○○, ○○○, ○○○,○○○, B9 교사의 사진을 지목하였다. 나) B5 교사가 일시불상 경 어깨에 상처를 입혔다. 다) B8 교사가 일시불상 경 몽둥이로 때렸다. 라) B6 교사가 일시불상 경 자신과 A13, A15 생활인을 때렸다. 마) B9 교사는 ○○○ 생활인을, B3 사무국장은 A15와 진술인을, B12 교사는 ○○○과 진술인을, B7 교사가 진술인을, B13 교사가 A13과 ○○○ 생활인을 때렸다. 바) B9 교사가 일시불상 경 허락 없이 외출한다고 때렸다. 잘못을 하면 하루 세 끼를 굶게 하고 몽둥이와 발로 때렸다. 13) 피해자 A15(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가) B6, B3,○○○ 교사가 일시불상 경 발로 때렸다. 나) ㅇㅇ원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 다) A14, A13 생활인도 평소 많이 맞고 있다. 라) 생활인들이 허락 없이 ㅇㅇ원 밖으로 나가면 맞았다. 마) 2011. 10월 말 경 ㅇㅇ원 생활인들이 ○○리조트로 이동하기 직전, ㅇㅇ원 교사들이 “ㅇㅇ원 나가면 안 되고, 다시 여기로 와야 해.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14) 피해자 A16(전 ㅇㅇㅇㅇ학교 학생) ㅇㅇ학교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 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ㅇㅇ원 교사가 아이들을 때리는 걸 본 적이 있으 며,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 B5 교사가 주로 때렸다. 15) 피해자 A17(전 ㅇㅇㅇㅇ학교 학생) ㅇㅇ원 교사가 일시불상 경 때리는 걸 본 적이 있다. 초등학교 때 ㅇㅇ 원에 친구 따라갔다가 성폭행도 본 적이 있다. 그 뒤에도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고 밥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걸 보았다. 나. 피조사자 1) 피조사자 B1 가) 생활인들 중에서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만나면 다가가서 얼굴을 만지고 안마하는 걸 보았다. 여성 생활인 중에서는 A1, ○○○, ○ ○○, ○○○ 생활인이 그랬다. 그러나 ㅇㅇ원 내에서 안마나 지압을 가르 친 적이 없고, 안마는 생활인들이 좋아서 한 일이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특정 생활인의 지속적인 안마 행위에 생활교사들이 너무 둔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 ㅇㅇ원에서 체벌이나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을 발견한 적이 없다. 생활인을 체벌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나 본 적 이 없다. A14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과 싸우다가 다친 사건과 관련해서 ○ ○○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은 있다. 다) 2010년 ㅇㅇ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7. 9. 퇴근 무렵 ㅇㅇ학교 교장으로부터 들었다. 7. 19. ㅇㅇ학교로부터 청소년 탈선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다. 7. 20. ㅇㅇ구청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탈선행위로 보고했다. 2010. 8월 ㅇㅇ구청이 구성한 민관 합동조사관 조사를 거부한 것 은, 조사단이 "성폭력 의혹"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성폭력 의혹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 상담일지를 보면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내용이 없다. 13세 남학생과 15 세 여학생의 관계가 강제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학생이 좋아한 측 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판결문을 보고 알았다. 결과적으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 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2011. 4. 13. ㅇㅇ구청의 2차 민관 합동조사단이 ㅇㅇ원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들의 수화 진술 장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캠코더를 설 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결국 민간인이 먼저 그리고 ㅇㅇ구청 공무원들이 나중에 퇴장한 사실이 있다. 라) ㅇㅇ원 생활인들이 ○○리조트로 떠나기 직전 깨끗하게 보이는 차 원에서 새 옷과 신발을 사서 주었으나,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ㅇ ㅇ원 생활인들이 회유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피조사자 B2 가) ㅇㅇ원 내에서 생활인들이 야간에 교사에게 불려가 안마를 했을 개 연성이 있다. A1 생활인의 경우 교사는 물론 외부에서 온 사람까지 주무르 곤 했다. 어떻게 그런 동작이 익숙해진 것인지 모르나 야간시간에 훈련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위생문제 등의 이유로 생활재활교사가 생활인들의 머리를 짧게 깎 도록 강요한 측면이 있다. 다) 생활인들이 과잉행동을 보일 경우, 다루기 힘들면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라) 눈이 보이지 않는 수준의 생활인도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외부에 나가봐야 보지도 못한다며 그냥 프로그램에서 빼는 경우도 있었다. 마) B8 교사의 근무태만에 대해 원장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 다. B8 교사는 생활인들을 억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반말, 가끔 욕설도 했다. 바) ㅇㅇ원 내부의 직원 인권교육은 유명무실했다. 꼭 들어야 할 B8 교 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사) 개인용품 구입의 경우, 인지능력이 있는 극소수만 자기가 직접 돈 을 타서 구입했다. 아) 생활인들이 ㅇㅇ원에서 나가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폐쇄적 분위기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 직원도 고통스러웠는데 생활인 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ㅇㅇ원은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 생각했다. 3) 피조사자 B3 가) 2008. 6월부터 ㅇㅇ원에 근무했는데 그 기간 동안 교사가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괴롭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성추행이 나 성폭력 같은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나) A1 생활인의 경우, 원장, 방 선생님들, 또는 외부에서 온 분들에게 주먹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는 있었다. 다) 무단 외출은 거의 없다. ○○○ 생활인의 경우 한 번 밖으로 나갔 다가 선생님들이 찾아서 들어온 적이 있다. 생활인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올 수준이 되지 못한다. 라) ○○리조트로 이동하기 전 생활인들에게 ㅇㅇ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없다. 생활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인지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피조사자 B4 가) 2011. 1. ○○농아원에서 폭행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뒤 동년 8월 ㅇㅇ원에 입사했다. 경력증명서에 "시설폐쇄"라고만 나와 있어서 ㅇㅇ원에서 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생각한다. 나) ㅇㅇ원 별관 1층 물리치료실에서 생활인들에게 안마나 지압을 해주 는 것으로 알고 있다. A12 생활인의 경우 앉아 있으면 다가가 “바로 앉아 라.”라고 말하며 어깨를 주무른 적이 있다. 내가 우리 방과 다른 방 남성 생활인을 안마해 준 적은 있지만, 본인이 생활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사실 은 없다. 6호방 남자 생활인이 안마나 지압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성 생활인 중에서 안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혹시 오해할까봐 여자 생활인이 와서 만지면 “가라.”고 멀리 했다. 여성 생활인 중에서는 ○○○, ○○○ 등이 가까이 와서 남자 교사의 몸을 건드리곤 했 다. 다) 생활인이 나를 지목해서 안마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과 관련, 만일 옛날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이라면, 다른 사람을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 ㅇㅇ원 생활자들의 경우 인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통하는 생활인이 많았고, 체력도 비교적 좋았다고 생각한다. 마) 생활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앉았다 일어났다"를 50회 정도 반 복하기도 한다. 생활인과 함께 그 동작을 반복하다가 다리에 통증이 올 때 쯤 중단한다.○○○ 교사가 이 동작을 시키는 걸 보고 따라한 것이다. 바) A10 생활인의 머리 뒷부분 혹은 자해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 다. 화가 나면 머리를 박는 모습을 목격했다. 교대하는 교사인 ○○○에게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 자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였고, 그 이상의 관심을 쏟지 못했다. 사) ㅇㅇ원에서 생활인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 같으나, 자 신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5) 피조사자 B5 가) A1 생활인이 안마나 지압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야외 벤치에 있는데 다가와 어깨를 안마한 사실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마 하는 걸 보고 그게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A1 생활인의 경우 누군가 안마를 요청하면 당연히 와서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생활인의 안마와 관련 교사들끼리 외부의 눈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수준이었다. 외부에서 볼 때 는 안마를 시키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정 생활인이 특정 교사의 사진을 지목해서 안마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과 관련, “오랜 시간 안마를 했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특정 생활인의 지속적 안마 행위에 대해 생활교사들이 너무 둔감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나) 생활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달래는 방법밖에 없다. 생활인들 이 잘못을 저지르면 방 안에서 5분 이내로 손을 들고 있게 한 적이 있다. 폭행하거나 폭행을 목격한 적은 없다. 생활인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 만 욕을 한 적은 없다. 다) ○○리조트로 이동할 때 깨끗하게 보이는 차원에서 새 옷을 사서 입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6) 피조사자 B6 가) A1 생활인이 안마나 지압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다. 밖에서 있을 때 달려와서 좋다고 하면서 어깨 등을 주무르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반가워서 하는 표현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 다. 나) 체벌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피조사자가 담당 한 방의 생활인들 다수가 폭행 당사자로 피조사자를 지목한 것과 관련, “생 활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한다.” 다) 생활인들의 이전을 막기 위해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다른 교 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7) 피조사자 B7 가) 체벌 또는 폭행을 직접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 나) ○○○○○로서 생활인의 통증이 심할 경우에도 필요한 치료이니 참으라고 하면서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A14 생활인이 이걸 갖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 생활인의 경우 시설 측에서 얘기도 해주었고 해서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다) A2 생활인이 진술인을 가리키며 안마 행위를 진술한 것과 관련, 물 리치료 시 지압이나 안마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생활인에게 그런 행위 를 가르친 적도 없다. 다만, 동료 교사가 아프다고 할 때 간혹 교정을 해준 적은 있지만, A2 생활인이 어쩌다 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런 행동 을 가르치거나 시킨 적이 없다. 8) 피조사자 B8 가) 행정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른다. 2005~2006년에 일어난 일들도 터진 뒤에야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다. 나) 체벌 또는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목격한 일도 없다. 9) 피조사자 B9 가) 여성 생활인의 경우 머리를 묶어주면 다 풀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미용 봉사자가 오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 머리 자르 는 걸 싫어하는 생활인도 있었다. 나) 체벌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생활인들을 갑자기 잡아끄는 것 도 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는 폭행으로 보일 수 있다. ○○○ 생활인의 경우 난간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도 있다. 교사가 엉덩 이를 토닥거리는 일은 있었다. 생활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30분 정도 손을 들게 하거나 벽을 보며 반성하게 한다. A3 생활인의 경우 통제가 되 지 않아 손을 들거나 책가방을 들게 한 경우가 있다. 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생활인의 경우 개인 통장의 존재 여부를 모르 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피조사자 B10 가) A1 생활인이 안마하는 걸 좋아했다. 자신이 좋아서 표현하는 방식 으로 안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체벌 또는 폭행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생활인이 손을 들고 있거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생활인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간식을 조금 덜 주는 일은 있었다. 당장 안 주지만 나중에는 다 주었 다. 다) 촉탁의는 감기 정도 점검하고 외관을 살피는 수준으로 진료했다. 라) 생활인 중 ○○○ 씨는 자기가 통장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서 관리한다. 생활인이 돈을 쓰는 게 아주 어렵다. 상담일지 쓰고 시장조사 하고 현금으로 먼저 주고 거주인 통장에서 빼서 넣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11) 피조사자 B11 가) A1, ○○○ 생활인의 경우 안마를 좋아했다. 교사에게 와서 “좋아, 좋아” 하면서 안마를 하기도 했다. 나) 생활인이 외출 문제로 혼났다면 아마도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 생활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손을 들게 한다. 고집을 피우면 좋아하 는 물건을 주어서 달래거나 좋아하는 장난감 등을 뺏기도 하지만, 밥을 굶 긴 적은 없다. 라) ○○리조트로 옮기기 직전 특별한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다. 진술 인의 경우 “선생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끝까지 함께 해야 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생활인들이 여행 가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원장에게 얘기하고 옷, 가방을 사서 주었다. 돈을 주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12) 피조사자 B12 단 한 번도 생활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 ○○○ 생활인이 지목했다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소 낯이 익었던 사람을 지목했을지도 모르겠 다. 사리판단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A8 생활인이 내가 때렸다고 지목했 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다. 정말로 누구를 때린 적이 없다. 13) 피조사자 B13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수년간 동고동락한 결과가 이거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조사관이 함께 생활했다면 생활인이 조사관을 지목하지 않았을까 싶다. 14) 피조사자 B14 가) 1주일에 1-2회 정도 ㅇㅇ원에 들어갔고 월 평균 약 180만원의 사례 를 받았다. 진료는 문진과 촉진이 중심이었으며, 30분 정도 악수하고 얼굴 을 보면서 전체 방을 돌았다. 나) 생활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주로 간호사와 생활재활 교사 의견을 들었다. 수화통역사는 배석하지 않았다. 다) 시력이 나쁜 생활인이 있어서 라식 수술까지 고려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수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A10 생활인의 머리 뒷부분 혹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 간호사와 생활재활교사가 봐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 마) ㅇㅇ원 생활인들의 경우 종합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시설이기 때문에 조치 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파악하고 만성적인 질 환과 간질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치과, 안과 등도 전문 적 진단이 필요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C1(심리치료 전문가) 가) ㅇㅇ원 생활인들은 오랫동안 통제된 상황에서 생활하였음이 확연하 게 관찰되었다. 이것은 신체활동 진행과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쉽게 파악되었다. 특히 남성 집단은 지시와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통제되고 명령에 의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 났다. 여성 집단은 남성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찰되었으나 전반적 으로 통제되고 지시된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였다. 나)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관계형성과 활동진행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시 나타난 과도한 표현과 폭력행사 분노와 통제조절 부재현상을 통해 집단 내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이 관찰되었고 특히 폭력장 면에서 보이는 집단에서의 외면 현상과 반응 대처방법은 폭력에 노출된 집 단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과 동일하였다. 다) 활동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이완활동에서 안마 등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에 노출되어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복수관찰 대상자는 특히 리더로 보 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안마를 제안하며 시도하고 안마를 통해 칭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일부는 개인보고에서 나타난 구체적 행동이 반복 관찰되어 개인면담과 심층관찰이 요구된다. 라) 심리운동 활동에서 나타난 집단에서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은 개인면 담에서 보이는 의사소통 능력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통제되고 의사소통 통로가 발달되지 못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 상으로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고 개인발달을 지원하는 환경이 제공되면 의 사소통 능력이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참고인 C2(발달장애인 전문가) 가) 생활인들의 외모가 획일적이었다. 여성 생활인은 짧은 커트 스타일 이고, 남성 생활인들은 스포츠 머리로 통일돼 있다. 나) 생활인의 개인별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고, 방임과 방치를 통해 잔 존 능력이 오히려 퇴화했다. 실례로 언어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도 농식수화 를 사용하며 언어개발이 되지 않거나 수화사용이 가능한 사람도 정식 수화 사용이 되지 않으면서 수화사용 능력도 퇴행했다. 결과적으로 언어, 지적장 애 모두 퇴화했다. 다) 안마와 강제노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생활인을 야간에 방으로 불러 전신안마를 받게 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왔 다. A1 생활인의 경우 거의 매일 저녁 재활교사인 B4의 방으로 불려가 전 신 안마를 해주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안마를 해주었다고 진술했다. 라) 시설 종사자들이 생활인의 뺨과 머리를 때린다고 진술했다. 마) 금전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 당한 지불이 이뤄지지 않은 점, 생활인들이 통장과 도장 등을 보거나 관리 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점, 생활인들이 돈 개념이 거의 없으며 장애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이다. 3) 참고인 C3 A2 생활인의 경우 안마 및 지압을 하는 행동이 발견된다. 안마 동작은 지속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조사 시 인형을 보여주자 “부끄러워, 창피해.”라고 반응했고, 남성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보았냐?” 는 질문에 “봤어.”라고 대답했다. 4) 참고인 C4 가) 상당수 생활인들이 약간의 훈련과 학습을 지원하면 그룹홈 활동을 거쳐 독립적인 활동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상당수 생활인들이 기본 낱말과 대답은 음성언어로 하는 것으로 보 아 발성능력은 있으나 언어 구사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생애 주기에 따라 가장 긴요하고 필요했던 기본적인 교육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 생활인의 경우 시력상실로 환경변화에 민감하며 안구 피부 질환과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긴요하다. 5) 참고인 C5 가) 양치질을 하면서 뱉는 것이 아니라 삼키고 있었다. 여성 생활인들 의 경우 생리대를 쓰지 않고 대형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일상생활에서 방임, 방치 상태로 퇴행된 모습을 많이 보였다. 6) 참고인 C6(지적 장애인 재활치료 전문가) ㅇㅇ원 교사에 의한 생활인 폭행 진술이 여럿인 점을 감안할 때, ㅇㅇ 원 내부의 일상적 폭행 개연성이 있다. A14 생활인의 경우 아주 구체적으 로 폭행 장면을 기억하고 진술했다. 7) 참고인 C7 가) 생활인들을 관찰한 결과, 돈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먹고 자는 일 이외 자유생활이나 문화적, 사회적 새로운 자극과 경험에 대해 철저히 통제 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언어 사용이 가능함에도 간단한 생활 수화만으로 의사소통하는 ㅇ ㅇ원 생활인들 대부분이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잔존 능력마저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일상이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심리검사와 치료를 통해 안정을 되찾 고 학습된 폭력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참고인 C15 ㅇㅇ원에서 생활인들의 의사소통 감각이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 A9 생 활인의 경우 순수 지적장애로 보이며 ○○○○로 온 뒤 전화 통화까지 가 능하고, A13 생활인의 경우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안마 강요 등 성희롱 등이 있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피조사자 B3, B5, B6, B10, B1 등은 ㅇㅇㅇㅇ원 내에서 일상적으로 안 마가 행하여졌다고 진술하여 ㅇㅇ원 내에서의 안마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 이 중 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A1에 대해서, 피조사자 B2는 피해자 A1 이 외부에서 온 사람까지 안마를 하였으며, 야간에 교사에게 불려가 안마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안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A1은 피조사 자 B4로부터 직접 안마를 배우고 안마를 해주었으며, 야간에 피조사자 B7 에 대해서도 안마를 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 피조사자 B4에게 행한 안 마 동작을 직접 보여주었고, 더 이상 안마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진술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A1의 안마 행위에 대해 피조사자 B4와 B7은 생활인으 로부터 안마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성 생활인들의 관행적 안마 행위를 인정한 다른 교사들의 진술, 피조사자 B2의 진술, 피해자 A1의 일관 된 진술에 비추어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조사자 B4 및 B7이 피해자 A1에게 안마를 강요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2) 판단 안마의 경우 친근함의 표시로 볼 수도 있으나,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교 사가 생활인에게 안마를 가르치고 다수의 교사가 지속적으로 안마를 요구 한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성희롱 을 판단하는 예시로 안마 강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조사자 B4 및 B7의 행위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 괴 롭힘 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 애인의 특성과 ㅇㅇㅇㅇ원의 폐쇄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교사가 생활인에 게 안마를 요구할 경우 해당 생활인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 단되므로, 피조사자들의 행위는 무형의 협박에 의해 안마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이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 므로 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나. 장애인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들의 폭행 행위 여부 (1) 피조사자 B5의 경우 피해자 A14는 일자불상 경 ㅇㅇㅇㅇ원 교사들이 많이 때렸다면서 피 조사자 B5 사진을 지목하고 피조사자 B5가 일시불상 경 어깨에 상처를 입 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9는 피조사자 B5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막 대기로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 A11은 일시불상 경 피조사자 B5가 발바닥 을 때렸고, 피해자 A16은 ㅇㅇㅇㅇ원에서 피조사자 B5 교사가 아이들을 때 리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피해자들이 피조사자 B5를 폭행 행 위자로 지목하였다. (2) 피조사자 B6의 경우 피해자 A14는 일자불상 경 ㅇㅇㅇㅇ원 교사들이 많이 때렸다면서 피 조사자 B6의 사진을 지목하고 일자불상 경 피조사자 B6이 자신과 다른 피 해자 A13, A15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A13은 일시불상 경 외출했다 가 들켜서 피조사자 B6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복수의 피해자들이 피조 사자 B6을 폭행 행위자로 지목하였다. (3) 피조사자 B7의 경우 피해자 A14는 피조사자 B7이 일시불상 경 때렸다고 진술하고, 피해 자 A13은 일시불상 경 외출했다가 들켜서 피조사자 B7 교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A4는 ㅇㅇㅇㅇ원 교사 사진 중 피조사자 B7을 지목하며 “선생님이 때린다.”고 표현하는 등 복수의 피해자들이 피조사자 B7을 폭행 행위자로 지목하였다. (4) 피조사자 B9의 경우 피해자 A14는 일자불상 경 ㅇㅇㅇㅇ원 교사들이 많이 때렸다면서 피 조사자 B9의 사진을 지목하고, 피해자 A8은 일시불상 경 ㅇㅇㅇㅇ원 내에 서 피조사자 B9가 뺨을 때리고 괴롭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A14는 일시불 상 경 피조사자 B9가 피해자 ○○○을 폭행하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등 복수의 피해자들이 피조사자 B9를 폭행 행위자로 지목하였다. (5) 피조사자 B12의 경우 피해자 A14는 피조사자 B12가 일시불상 경 자신과 피해자 ○○○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A8은 일시불상 경 ㅇㅇㅇㅇ원 내에서 피조사자 B12가 뺨을 때리고 괴롭힌다고 진술하는 등 복수의 피해자들이 피조사자 B12를 폭행 행위자로 지목하였다. (6) 피조사자 B13의 경우 피해자 A13은 일시불상 경 외출했다가 들켜서 피조사자 B13에게 맞 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A14는 일시불상 경 ㅇㅇㅇㅇ원 내에서 피조사자 B13이 피해자 A13과 ○○○을 폭행하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등 복수의 피해자들이 피조사자 B13을 폭행 행위자로 지목하였다. 나) ㅇㅇㅇㅇ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A17은 일시불상 경 ㅇㅇㅇㅇ원 교 사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2, A5, A12 등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ㅇㅇㅇㅇ원 교사가 때린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또한 심리치료 전문가인 참고인 C1은 “집단 내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 이 관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재활치료 전문가인 참고인 C6도 “ㅇㅇ원 내부의 일상적 폭력의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조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괴롭힘 행위를 부인하나, 다 수 생활인들이 구체적인 폭행 장면이 그려진 카드 및 관련된 교사들의 사 진을 지목하거나 일부 구체적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의 폭행 관련 진술, 참고인들이 ㅇㅇ원 내에서 폭력이 상존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 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 B5, B6, B7, B9, B12, B13의 장애인에 대 한 폭행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조사자들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개 연성이 상당하며, 이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 다”라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위반이며, 나아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다. 기본적 권리의 침해 여부 1) 인정사실 가) 외출 제한 관련 피해자 A4, A9, A14, A15 등은 자유로운 외출에 대해 제한을 받았다 고 진술한 반면, 피조사자 B3은 “무단 외출은 거의 없다. 생활인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올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생활인과 종사 자들의 진술 및 ㅇㅇ원에서의 분위기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ㅇㅇㅇㅇ원은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장애인들의 외출을 정당한 절차 없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원회가 2박 3일간 시설 외부에서 생활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서 생활인들의 외출(소풍 및 그룹홈 방문) 프로그램을 4시간 가량 실시했음 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나) 장애인의 물품구입 제한 관련 피조사자 B10은 생활인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 다롭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조사자 B2는 “개인용품의 경우, 인지능력이 있는 극소수만 직접 돈을 타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 인 C7은 “생활인들이 돈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철저히 통제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으며, 참고인 C4는 “상당수 생활인들이 약간의 훈 련과 학습을 통해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다) 장애인의 두발 제한 관련 피조사자 B2는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생활인의 머리를 짧게 깎도록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고, 피조사자 B9도 “사실상 외부 미용사에게 머리 스타일을 맡겼으며, 이를 싫어하는 생활인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 한 참고인 C2는 “생활인들의 외모가 획일적이다. 여성 생활인들은 짧은 커 트 스타일이고, 남성 생활인들은 스포츠 머리로 통일돼 있다.”고 진술했다. 라) 알권리 침해 여부 피해자 A6은 ㅇㅇㅇㅇ원 측으로부터 장애수당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 이 없으며, 피해자 A12는 개인통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조 사자 B5는 “장애수당에 대해 매달 설명하지 않고 1년에 2회 정도 설명했 다.”고 시인했으며, 피조사자 B10도 “일부 생활인의 경우 개인통장의 존재 여부를 몰랐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ㅇㅇㅇㅇ원 측에서 생활인들에게 장애수당이나 개인 후원금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설 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마)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피조사자 B14는 ㅇㅇㅇㅇ원 촉탁의 업무를 맡아 1주일에 1~2회 ㅇㅇ ㅇㅇ원을 방문하여 약 30분가량 머무는 동안 전체 생활인들을 살펴보았고 생활인과 직접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주로 생활재활교사나 간호사의 의견을 들었으며, 청각장애인의 정확한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화통역사가 배 석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A10 생활인의 경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큰 혹이 머리 뒷부분에 돌출돼 있음에도, 촉탁의는 이를 본 적이 없고, 간호사나 생활재 활교사 진료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A6은 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 며 피조사자 B2는 “눈이 보이지 않는 수준의 생활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피조사자 B14도 “ㅇㅇ원 생활인들의 경 우, 치과, 안과, 간질, 만성적 질환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2) 판단 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기본적 존엄과 가치 보호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헌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거주·이 전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 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기본적 인권보호 해태 및 의무 위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생활인이 지적장애인인 ㅇㅇㅇㅇ원 은 장애 특성에 따른 이해나 적극적 노력 없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정확 한 의사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생활인들의 외출, 물품구입, 두발 제 한,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제한 등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생활인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촉탁의 가 30분 만에 57명(ㅇㅇ학교 학생들이 전학하기 이전 기준)의 생활인을 적 절한 방식으로 진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각장애인의 정확한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가 배석해야 하나 그렇게 진료한 일이 없었으며, 생활인들의 만성적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촉 탁의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ㅇㅇㅇㅇ원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생활인들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렇듯 ㅇㅇㅇㅇ원 생활인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C2, C4, C7, C5 등은 “ㅇ ㅇ원에서 생활인이 방치돼 언어능력이 퇴행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10. 31. ㅇㅇㅇㅇ원 생활인 8명을 인계받아 보호하고 있는 참고인 C15는 “전 ㅇㅇ원 생활인들이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각·언어 장애인 생활시설인 ㅇㅇㅇ ㅇ원은 그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장 등의 직접적인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 할 것이다. Ⅳ. ㅇㅇㅇㅇ학교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해자 1) 피해자 A16(전 ㅇㅇㅇㅇ학교 학생) 가) 교감실에서 “○○에 가면 힘들어지니까 ○○ 말고 학교에 있으라.” 는 얘기를 듣고 속상해서 울었다. 나) ㅇㅇ학교를 떠나 연수원으로 온 것이 좋다. 다른 학생들도 더 밝아 지고 좋아졌다. 2) 피해자 A17(전 ㅇㅇㅇㅇ학교 학생) 가) A16 학생이 교감실에서 나와서 진술인에게 “교감 선생님이 ○○에 가면 힘들어지니 가지 말고 학교에 있으라.”고 했다며 울었다. A16 학생은 ○○에 가고 싶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속상해서 울었다 고 말했다. 나) 2011년 3월쯤 교감 선생님이 “학교를 나가면 힘들어지고 현재 학교 에 있으면 더 좋고 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건 교감 선생님의 거짓말 이라고 생각했다. 교감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다) ㅇㅇ학교의 경우 선생님들의 수화 실력이 부족하고 어두운 모습을 보여 좋지 않았다. 수화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배우고 싶다. 라) 과거 성폭행으로 피해를 준 선생님이 다시 학교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3) 피해자 A18(전 ㅇㅇㅇㅇ학교 학생) 가) 학교 선생님들이 “전학을 가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나) 학교에서 중복 장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고 수업시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 중에서 수화를 잘하는 분은 별로 없었고, 청각 장애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다) 학교의 여러 문제에 대해 지난해 B15 교감에게 학생회장과 함께 부회장 대표로 건의했고 이에 교감도 고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고친 것 은 없었다. 교무부장 ○○○ 선생님의 학교 운영과 수화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그 선생님이 초등부를 맡았을 때 수화를 못하 고 수업도 안 되고 자기 일이나 컴퓨터를 해서 항의했지만 고쳐지지 않았 다. 라) 2010. 10.~11. 경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행정실장에게 이사장 면담 을 요구했으나 이사장이 학생들과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면서 만 나주지 않았다. 2010년 ○○○ 교장 재직 시에도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는 데, ○○○ 교사가 수화로 “절차가 있어 나중에 하자.”고 답했다. 만일 이사 장 면담이 이루어졌다면 “2006년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 해 달라.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변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싶었다. 마)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교사가 다시 와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너 무 화가 났다. 학교의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부 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피조사자 1) 피조사자 B15 가) ㅇㅇ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간다고 해서 담임 교사들에게 “학생들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학생들이 모두 전학가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는 의미도 있고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의미도 있었다. ○○으 로서 지시한 것이다. 또한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우리 학교에서 계속 공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 학생의 경우 인공와우 수 술을 했는데, 병실로 찾아가 학부모를 만나 “저희 학교에 남았으면 좋겠 다.”고 얘기했다. 나) 수화통역의 경우 교사들은 자연수화(농수화)를 잘 몰랐다. 학교에서 는 문법수화를 주로 사용했다. 중고등과정에서는 수화의 비중이 높고 상대 적으로 구화는 많이 쓰지 않았다. 다) 보조교사는 1명이고 공익 4명이 지원했다. 2011년 1학기 때는 공익 요원 1명이, 2학기 때는 여성 실무사 1명이 담당했다. 남학생 보조는 공익 요원이 대신했다. 여성 1명이 보조 교사 역할을 하기엔 부족했다. 라) 2010년 4.~5. 경 ㅇㅇ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중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보고한 뒤 지침을 받아 대응했고, 방과 후 ㅇㅇ원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공문 으로 ㅇㅇ원 측에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마)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음 인지하는 것은 2011. 7. 1.이고, 담임 교사가 정식으로 보고한 것은 7. 9.이다. 그 사이 기말고사가 있어서 보고가 늦어진 것이다. 보고를 받고 보건교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 했다. 조사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가해 학생을 전학 조치했고, 피해자는 특별교육을 받게 했다. 특별교 육을 받게 한 것은 당시 이 사건을 청소년 일탈행위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특별교육 내용은 상담을 받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이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로 옮겨가 교육을 받지 않았고, 다른 학생만 교육을 이수했다. 지속적으로 성교육 등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ㅇㅇ학교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바) 2005년 ㅇㅇ학교 성폭력 사태에 연루됐던 교사 3명(○○○, ○○○, ○○○)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는데, 그 문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 이므로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위해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2) 피조사자 B16 가) 2011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7. 9. 아침 ○○○○ 담임교사, ○○○ 교사, B15 교감이 보건실로 와서 학생들의 성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고 얘기해서 처음 알게 됐다. 당일 오전 피해 학생을 보건교육실로 데려와 담임교사가 주로 물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다. 가해 학 생은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했다. 가해자 상담과정에서 가해자가 ㅇㅇ원에서 다른 학생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일 오후 또 다른 피해 학생을 조사했는데, 그 학생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 학 생 중 한 사람의 경우 일방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보였지만, 다른 학생의 경 우는 일종의 청소년 일탈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당일 오후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고 교장의 지시에 따라 ㅇㅇ교육청의 평생체육과 보건담당 장학사, 특수교육담당 장학사에게 보고했고,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의견에 따라 학교폭력담당 장학사에게 보고했다. 학교폭력담 당 장학사는 “피해자 부모 의견을 존중해서 업무를 처리하라. 비밀을 유지 하라. 성폭력은 상위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 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교장 선생님이 피해자를 맡고 있는 두 담임 교 사를 불러 학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일 가해 학생의 고모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왔다고 들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면서 사건을 조용히 마무 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해 학생은 며칠 뒤 전학을 갔고 피해 학생은 최근까지 ㅇㅇ학교를 다녔으며, 또 다른 피해 학생은 ○○로 옮겨 학교를 며칠 다니다 전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 학생의 경우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고 산부인과에 데려가 진찰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이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 피해 학 생을 여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가해 학생은 상담과정에서 다른 피해 학생과 ㅇㅇ원에서 성관계를 가 졌는데, 한번은 방에서, 또 한 번은 운동장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가해 학생이 일요일 낮 시간에 피해 학생의 방으로 놀러가서 관계를 했다 고 말했다. 한편 가해 학생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도중 숙소에서 피해 학 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체육대회 숙소에서 발생한 사건 은 학교 측에서 보호자 의견에 따라 해결하고, ㅇㅇ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ㅇㅇ원 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가해 학생은 청각장애인인데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을 만큼 건강했다. 피해 학생은 청각장애인이고 운동선수였다. ㅇㅇ원 사건의 피해 학생은 언 어장애만 있어서 자필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다. 나)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처음 인지한 건 ○○○ 교사이다. 고등학 교 3학년 ○○○ 학생이 7. 1. 얘기했다고 한다. ○○○ 학생은 어느 날 버 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농아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아는 제3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교사는 기말고사 등 을 고려해 1주일 뒤 교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건이 정 리될 즈음 사회복지법인 ㅇㅇ ○○○ 상임이사가 와서 보고서를 보고 “이 게 왜 성폭력이냐?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폭력을 일탈로 문구 수정하라.”고 말했다. 잠시 후 학생부장이 올라와서 “성폭력을 성일탈로 고쳐서 가져오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고쳤다. 지금 생각해도 잘 못된 지시라고 생각한다. 다) ㅇㅇ학교에서 성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교육하고 노 력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면 실패했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 라) 2005년 ㅇㅇ학교 성폭력 사태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은 당연히 ㅇㅇ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얼굴을 맞대고 사는 동료이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교사들 사이에서 정 말 말이 많았지만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못한다. 어떤 교사라도 그런 분들 과 함께 근무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3) 피조사자 B17(ㅇㅇ광역시교육청 ○○○○담당) 가) 2011년 상반기 민원 건으로 2회에 걸쳐 ㅇㅇ학교로 장학지도를 나 갔다. 당시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이 전학을 가려고 하면 학교 측이 절대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 ㅇㅇ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맡길 학교가 ㅇㅇ학교밖에 없었다. 자주 찾아가서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싶지만, 인력문제, 학교의 자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 다) ㅇㅇ학교와 관련 ㅇㅇ교육청은 “모든 교육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2005년 사건 이후 개선되지 않은 것이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학부모들의 요구 등 을 보면서 위탁교육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근 거는 감사 자료이다. 라) 2005년 성폭력 사태에 연루된 3명의 교사가 ㅇㅇ학교에 복직했는 데, 이는 공립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재단에서 그렇 게 조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만, 지시사항이 잘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6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위탁취소가 될 때까지 법인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조사자 B18(ㅇㅇ광역시교육청 ○○○○○실 사무관) 가) 2011. 9. 29. 이후 ㅇㅇ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2010년 ㅇㅇ학 교 및 ㅇㅇ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감사 도중 알게 되었다. 나) 성폭력 사건 관련 감사가 늦어진 것은 사건발생 당시 정식으로 민 원이 접수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감사요구가 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당시 담당부서에서 학생간 문제로만 인지하고 감사담당자에게 정식 으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감사 이후 장학사 등 4명에 대해 징계를 요 구했다. ㅇㅇ학교 6명의 교사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다) ㅇㅇ학교 학생들의 전학 의사를 확인했다. 22명 중 19명의 학생을 조사해서 전학대책을 세워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라) 감사내용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 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ㅇㅇ학교에서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이 충실히 진행됐다고 보기 어 렵다. 그런 이유로 담당 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C8(전 ㅇㅇㅇㅇ학교 학부모) 가) 전학과 관련 교감이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2011년 10. 중순 경 교장이 전화를 해 여러 얘기 중 언성이 높아졌고, 교감이 진술 인의 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사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나) 불시에 학교를 방문해 보면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행정이나 잡일을 하고 학생들은 컴퓨터를 하도록 방치했다. 다) 학부모 한 명만 공식적으로 학교 일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공식적으로 뭔가를 건의하기 어려웠다. 2) 참고인 C9(전 ㅇㅇㅇㅇ학교 학생 부친) 가) 초등학교까지는 그런대로 수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부에서 는 제대로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학교 측에서 아이들의 장애 상태 를 고려한 특수교육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 나) 2010년 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동안 학부모들은 전혀 몰랐다. 최근 언론보도와 조사과정에서 듣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3) 참고인 C10(전 ㅇㅇㅇㅇ학교 학생 모친) 가) 전학과 관련 교감이 병원으로 찾아와 학생이 학교에 남아줄 것을 요구했다. 교감이 학생 어머니들의 모임이 어디서 열리는지 등에 관심을 보 이는 등 계속 만나려고 시도했다. 나)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몇 번 찾아갔는데, 교사가 교무 업무 등을 하고 학생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 다) 문제가 있을 때 담인 교사에게 얘기하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학교 운영진인 위쪽에는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라) 2010년 성폭력 사건과 관련 당시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어 느 날 교감이 학교로 나와 달라고 해서 물어보니 단순 폭력 건처럼 얘기했 다. 나중에 다시 나가서 알아보려 했는데 교감이 “이미 해결됐으니 나올 필 요 없다.”고 해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아이 친구 엄마를 통해 소문 으로 내용을 들었다. 4) 참고인 C11(전 ㅇㅇㅇㅇ학교 교사) 가) 학생들의 전학과 관련하여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연락하도록 얘기했고, 진술인도 학생 모친에게 연락했으나 그 문제는 학부모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나) 2005년 성폭력 사건에 관련됐던 교사 중 일부는 수업이 부담스런 학생이 있는 반의 수업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5) 참고인 C12(전 ㅇㅇㅇㅇ학교 교사) 가) 2006년 이후에도 교사와 학생 간 교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내용을 개발 하거나 회의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나) 수화의 경우 교사 중 3-4명은 수화를 배워야 할 수준이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 여부 등 1) 인정사실 가) 2010년 4~5월 사이 ㅇㅇㅇㅇ학교 및 ㅇㅇㅇㅇ원에서 성폭력 사건 이 발생한 바, 피조사자 B15의 진술을 살펴볼 때 ㅇㅇ학교 측은 이 사건을 청소년 일탈행위로 파악했고, 피조사자 B16은 “사회복지법인 ㅇㅇ ○○○ 상임이사가 "폭력"을 "일탈"로 수정하라고 지시해서 고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A18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ㅇㅇ학교 학생회장 등이 2010년 10~11월 ㅇㅇ학교 행정실장에게 이사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나주 지 않았고, 전임 ○○○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성사되지 않았 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조사자 B18은 ㅇㅇ학교 측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보이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했고, 참고인 C10은 2010년 성폭력 사건 당시 교감이 학부모 대표인 자신에게 단순 폭력 사건처럼 얘기했다고 진술했고, 참고인 C9도 대다수 학부모들이 2010년 성폭력 사건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강제성이 동반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ㅇㅇㅇㅇ학교 측이 청소년 일탈 행위로 규정한 점, 학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가 보 건교사에게 문구 수정을 지시한 점, 교감이 학부모에게 단순 폭력 사건처럼 설명한 점, ㅇㅇㅇㅇ학교에 대한 ㅇㅇ광역시교육청의 감사 소견 등을 종합 해 볼 때, ㅇㅇㅇㅇ학교 측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개연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ㅇㅇㅇㅇ학교가 2011. 12. 20. 인가 철회 예 정이었고,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한 바 있으므로 본 건 판단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나.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 침해 여부 1) 교육환경 조성이 적절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2005년 ㅇㅇㅇㅇ학교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4명의 교사가 차례로 ㅇㅇ학교에 복귀하였으며, 이는 재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일부 학급의 수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2) 성폭력 관련 교사들의 복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부 선생님조차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 은 ㅇㅇㅇㅇ학교를 떠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술했다. (3) 문제 교사들의 복직과 관련하여 일부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 학교 측에 항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 기가 조성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의 학교 복직은 피조사자 B17 장학관 이 진술하였듯이 공립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와 효과도 반감되었다고 판 단된다. (2)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가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부여되어 있어 관할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임면권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제할 방법이 없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또한 학교 등의 폐쇄와 관련하여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 되어 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동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학교 등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데 동 규정에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교의 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 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장애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가) 인정사실 ㅇㅇㅇㅇ학교 교사의 수화구사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내 용을 개발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없었으며, 학부모들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 려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해 수업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ㅇㅇㅇㅇ학교는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 을 고려한 수업용 교재 개발 및 장애인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및 「장애인 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동 법률 위반이라 판단되므로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 독 기관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Ⅴ. ㅇㅇ근로시설 및 ㅇㅇㅇㅇ원 보호작업장의 인권침해 및 차 별행위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해자 1) 피해자 A6(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보호작업장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는데 한 달에 3만원씩 받았으며,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2) 피해자 A15(전 ㅇㅇㅇㅇ원 생활인) 보호작업장에서 한 달에 3만원을 받고 있다.(2차 진술 시 돈을 받은 적 이 없다고 번복하였다.) 나. 피조사자 1) 피조사자 B19 가) 1988년 ㅇㅇ근로시설을 현 원장과 함께 만들었다. 근로장애인 정원 이 3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11. 10월 말 ㅇㅇ원생 3명이 나가 현재 27 명이다. 근로장애인에게 고용장려금이 장애등급별로 나오는데 사업주가 법 인으로 되어 있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하며, 과거에는 일거리가 들쭉날쭉 했는데 지금은 물량이 작업하는데 충분하다. ○○○○○이 근로시설을 기술 적으로 믿어주고 있다. 임금은 최저임금 시급단가 4,320원을 지급하고 있으 며 잔업이나 결근 등의 사유로 급여가 줄거나 느는 차이는 있다. ㅇㅇ원에 서 3명의 직업재활을 부탁해서 보호작업장보다는 조건이 좋은 근로시설에 서 일하게 된 것이며, 거의 4시간 정도만 일하고 30~35만 원 정도 받았다. 다) 근로장애인들과 모두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보호자 동의 도 받았다. 보호자나 생각 있는 장애인들은 현재 근로에 대해 고맙게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별도로 월차나 연차 등은 없으며 결근 시 8시 간을 제하고 지급하며, 여름휴가는 4~5일 정도 주고 있고, 올해 수익이 좀 있고 일이 바빠 쉴 수 없어 연말에 금전으로 지급할 생각이다. 장애인이다 보니 그동안은 아파서 안 나오는 경우 그냥 봐주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계산해서 제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애인들을 위해 월 1회 생일파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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