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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2. 18. 결정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편의 미제공

요지

주문 1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사회복지사 1급 필기 국가자격시험에 있어 지적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1은 심한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이하 "피진정공단"이라 함)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 면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피진정공단은 지적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 제공은 어렵다고 했다. 이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가 제공 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2는 심한지체장애(하지기능)가 있는 장애인으로 피진정공단에 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피진정공단은 상지장애가 없으면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며 상지장애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인별로 각각 장애의 정도와 유형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상지장애와 하지 장애로만 나누어 시험시간을 연장해주는 기준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기 준으로 중증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를 하체와 상체로 나누어서 편의 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비교하면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 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공단에서는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추가시험시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 제공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신체적 불이익이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개선 하고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시험의 특성과 신체적 불이익의 상관관계 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편의를 제공할 경우 정확한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어렵게 하고, 타 수험자와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타 기관 에서도 시험별,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여부 및 유형 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 라 편의 제공 사항을 다르게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가 아니다. 현재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상 지적장애 및 하지지체장애는 필기시 험 추가시험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요청한 2021년 시행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추가시험시간 부여는 불가능하다. 다만, 추후 필요 시 지적장애 및 하지지체장애에 대한 필기시험 추가시험시간 부여 타 당성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추가시험시간 부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지침 개정 등 조치토록 하겠다. 다. 참고인 ○○○ ○○○○○○○○○○○○(이하 "○○○"이라 함)에 근무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은 2014. 9. 5. 추가된 것 이다. ○○○의 경우 2003. 12. 31. 「시험관리 편의 제공 대상자 관리 지침」 을 제정하여 2014. 1. 1.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시행했는데, 이 지 침에는 지적장애에 대한 편의 제공이 빠져 있어 같은 해 9. 5. 누락되었던 장애유형인 지적장애를 추가시켜서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2016. 8. 4.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 제공 지침」으로 변경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조사, 피진 정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2는 심한 지 체장애인(하지기능)이며, 피진정공단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 기관이다. 나. 피해자 1은 2020. 2. 8.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에 응시하며, 2019. 9. 피진정공단에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1. 2. 6.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를 위해 2020. 9. 7.부터 수차례 피진정공단 등에 시험시간 연장 등 민원을 제기했으나, 피진정 공단은 지적장애의 경우 응시 편의 제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도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했다. 다. 피해자 2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지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피진정공단에 제출하지 못해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 피해자 2도 피진정공단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상지장애에 대한 진단서 없이는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도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 제공이 어렵다 는 답변을 받았다. 라. 2021. 2. 6.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제공되는 피진정공단의 장애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을 보면, 지적장애 및 하지장애에 대한 편의 제공 내용은 없다. 반면 국시원의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안내를 보면 지적장애에 대해 서는 시험시간 연장 등(별도 시험실, 도우미 지원)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마. 2020. 12. 7.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피해자 1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 서에는 지적 능력의 저하로 문제 인지의 정도가 낮아 적절한 시간의 추가 확보 (시험시간 1.5배 추가 적용)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21. 1. 12.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피해자 2에 대한 진단서에는 현재 좌측 상지의 척골 신경 지배 영역에 따라 저린감과 근력 감소 있는 상태로 추가 시간 제공 등의 시험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 자 2는 이 진단서를 피진정공단에 제출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 2에게 2021. 2. 6.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시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해자 1에 대한 편의 미제공) 1)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5조는 국민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 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이때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 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 에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4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 령에서는 위 편의 제공 대상자에 "지적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며(제2조 제1 항),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제공해야 할 편의로 "시험시간의 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7조의2 제1항). 2) 피진정인의 피해자 1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의 목적이 시험의 특성에 따라 신체적 불이익이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개선 하고자 하는데 있기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불편함이 없으므로 「장애 인검정업무처리지침」상 지원대상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험시간 연장 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시험기관에서는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신체적 장애인뿐 아니라 지적장애인도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여러 국가자격시험을 주 관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 다. 특히 국가자격시험은 직업 선택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그 과정 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불리한 결 과가 초래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차별 시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 라항 등에서 보듯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에서는 2014. 9.부터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시험시 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의 직종 중에서 사회복지분 야의 유사 직종도 포함하고 있어 피진정공단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있어 지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특수한 사정 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당한 편의 제공은 표준화된 접근성 조치로 해소되지 않는 개인적 필요에 대한 맞춤형 조치라는 점에서 개별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2020. 2. 19.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의 지적장애인 조리기 능사 실기시험 시간연장 편의 미제공(18진정0913500)” 진정사건에 대해 조리사 라는 직업 성격과 실기시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이 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결정 을 하면서, “피진정공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체장애인과 달리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 지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에 대하여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검토 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사 1급 필기 국가자격시험으 로 피해자 1의 지적장애로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었고, ○○○에서는 이미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 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1에게 시험시간 연장이라 는 맞춤형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검 정업무처리지침」은 지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체적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자 1에게 필기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 1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복지법」 제4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자 2에 대한 편의 미제공) 피해자 2의 경우는 피진정공단에서 피해자 2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시험시간 연장 편의를 제공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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