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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2. 9. 결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인 인권보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인권’ 영역을 선택에서 필수로 변경하고, 이미 필수로 지정된 교육영역에서도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편할 것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12년 1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 2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등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시 설에 대한 관심을 적극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적 책무 명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이사 선임, 운영위원 회 관리감독 강화 등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었고, 이와 함께 시설 이용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하 나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등 기타 사회복지 관련 법률 등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 시해 온 현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권교육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관련 사항을 검 토하게 되었다. Ⅱ. 관련 규정1) 1. 판단 기준 「헌 법」제10조 및 제34조 2. 참고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1조의2,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 1)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3 Ⅲ. 판 단 사회복지시설은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 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현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70년 제 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고, 2012년 1월에 이르러 기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을 선언하는 차원 에서 탈피하여 기본 이념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권보호 내용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 책임 규정 및 인권교육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0조의 지도훈련 규정에 인권교육 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관심을 제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본질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 및 역량을 향 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사업은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 람 등 자기방어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조금 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대부분은 인권의 실 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과 사회복지를 연계시키는 접근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14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 중 인권영역 이수 현황을 살 펴보면, 전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77,245명 가운데 사회복지 인권 4 영역을 수료한 사회복지사는 6,84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교육대 상자 중 8.85%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에 따라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 침」에 규정하였는데, 동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2개의 필수영역과 5개의 선택 영역으로 나뉘어져 운영된다. 2개의 필 수영역은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영역과 "사회복지실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2개의 필수영역 중 1개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필수영역 이외의 "사회복지인권",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특별 분야"의 해당 영역은 사회복지사가 자율적으로 이 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으로 인해 현행 사회복지사 보 수교육에서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인권" 영역은 개인 사회복지 사 선택에 맡겨져 있고, 필수 영역인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 천"에서는 인권 관련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만 되거나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2012년도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인권교육 규정이 신설됨으로 써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이해, 태도 및 인권 감수성 향상 등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하위 실행체계인 지침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인권교육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 서는 현행 지침의 "사회복지인권" 영역을 선택에서 필수로 변경해야 할 뿐 5 만 아니라, 이미 필수로 지정된 교육 영역에도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 여 사회복지사가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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