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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8. 31. 결정

사회복지시설내CCTV설치,운영등인권침해

요지

[1] 사회복지시설 내에 복도와 방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입소 노인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로 인해 입소 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므로, 중증환자 생활방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사전에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그 운용 과정에서 종사자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설 내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 노조의 파업 복귀 이후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을 3개월 이상 분리 배치한 것은 시설 노조원들에 대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위반한 차별행위이고, 대기발령,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무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무기한 대기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을 구별 또는 차별 대우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기발령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그 절차와 장소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준수하며,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ㅊ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은 노인생활시설인 원의 복도와 생활방에까지 를 과도하게 설치 . CCTV ○○ 하여 시설 수용자인 다수의 노인들 및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복귀한 이후 수개월 동안 노조 . 2004. 3. 원들과 비노조원들을 분리 근무시키고 직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노조원들을 참가 , 2004. 11. 시키지 않았으며 과 노조원 명이 시설 입소 노인 명을 각각 폭행했다 , 2004. 3. 20. 4. 2. 2 2 는 사유로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대기발령 장소를 식품창고에 지정 2004. 5. 7. 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당사자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 1) 가 원은 노조 설립 전부터 복도와 중앙 홀에 를 설치하였는데 노동조합이 ) CCTV , ○○ 설립되어 파업에 들어가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의 입소 노인이 생활하는 각 7 9~ 방에 를 설치함 노동조합이 인권 침해 요소를 문제제기하자 야간 근무시에만 가동하 CCTV . 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조 업무 복귀후에도 주야간 계속 를 가동하고 모니 , CCTV 터만 꺼진 상태에서 촬영 자료를 녹화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 나 노인전문요양원은 생활시설이므로 시설의 특성상 생활방에까지 를 설치 ) CCTV ○○ 하는 것은 가정의 안방에 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입소 노인들이 먹고 자고 CCTV . 옷을 입고 벗는 과정이 모두 드러나고 특히 목욕을 위해 방에 딸린 욕실 앞에서 옷을 벗은 , 채 즐비하게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나 기저귀를 교체하고 대소변을 치우는 일이 모두 촬영되거나 야간에 방에서 자위를 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이러한 개인의 내밀한 행동까지 , 녹화 저장 편집된다는 사실은 다수 노인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입소 노인들 , , , 이 치매와 중풍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태도 등을 통제하는 등 노동 감 ) CCTV 시와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다수 직원들과 노동조합원들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닐 정도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실제로 CCTV . 2004.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조합원 명의 경우 피진정인이 에 녹화된 화면 자료를 근 5. 2 CCTV 거로 해 이들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위 조합원 서 김 는 , , ○○ ○○ 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가 결국 해고 조치되었다 2004. 5. .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2) 가 피진정인은 노동조합이 파업에서 복귀한 뒤 수개월 동안 노동조합원과 ) 2005. 3. 비조합원을 분리 근무시키고 직원 연수회 등에도 노동조합원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등 조 , 합원들에 대하여 고용에 있어서 차별 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위 서 김 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그 장소를 식 ) , ○○ ○○ 품창고로 지정한 바 이 곳은 현판만 숙직실일 뿐 내부는 식품 냉장고와 각종 식품 자재가 , 쌓여 있는 평 공간으로 시설 현관 입구에 위치하여 출퇴근 체크기가 놓여 있는 장소인데 2 , 여기에 위 조합원 명을 앉혀 둔 채 저들이 치매 중풍 노인을 폭행한 사람들이라고 선전하 2 , 여 외부인과 내부인의 냉소어린 시선을 받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 1) 가 노인전문요양원 설립 당시부터 를 일부 설치하였고 노동 ) 1998. CCTV , 2003. ○○ 조합의 파업 당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하였으며 치매 , .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모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설치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현 CCTV 상이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권장장비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강원도에서 , 도 인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라는 답변이 있었음 이에 따라 기저귀 교체나 피 . 복 교체 시에는 신체적 노출을 우려하여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였고 노동조합과의 단 , 체협약에 의거 자동 타이머를 설치하여 부터 익일 까지 야간에만 모니터를 작동 18:00 09:00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노동조합원인 생활지도원 명의 노인 폭행 사건의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 ) 2 를 직원 감시와 노동조합 탄압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 CCTV 족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치매노인들의 인권 침해 사실을 모면하고 정당화하려는 것 임 는 치매 노인들의 안전 보호가 목적이고 설치로 입소노인들의 인권이 오 . CCTV , CCTV 히려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비가 없다면 의사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 인권침해는 확인될 수 없다.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2) 가 노동조합의 파업 후 복귀 과정에서 일반직원들과 갈등이 심해 사고의 위 ) 2004. 3. 험이 있고 약 개월간 조합원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표 적용이 어려워 이러 , 9 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이 기간에도 당시 조합원들 , 과 함께 근무하기를 강력히 거부하는 비조합원들 명 의 의견도 있었다 (28 ) . 나 직원 연수 계획을 발표하고 까지 직원연수 신청서를 제출받 ) 2004. 10. 13. 10. 16. 았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시설 양식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임의 작성한 양식으로 참가 신청서 를 일괄 제출한 바 시설에서는 연수기간 중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그러한 내용 , 의 문구를 기재한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 노동조합이 이 양식에 따른 연수 참 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양식을 제출한 것은 연수 기간 중 일 시간 이상의 연 1 8 수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의사를 밝힌 것인 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초과 , 근로 수당 요구시 지급여력이 없는 상황이며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으로 이들을 연수에 동행 하지 못하였다. 다 생활지도원 서 김 의 대기발령은 노동조합원 신분과는 관계없이 노인 폭 ) , ○○ ○○ 행 사건에 따른 것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여 2004. 5. 6. 징계 수위 결정을 추후로 연기한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시적으로 대기 , 2004. 5. 7. 발령에 이르게 되었음 폭행 사실이 확인되어 노인 생활 보조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 .( ) 당초 대기발령 장소는 상담실이었으나 해당자들이 누워있는 등 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면회 자 및 상담자들이 불편하여 현관 앞 숙직실로 이동한 바 그 장소는 휴일 당직책임자의 당 , 직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노인들의 간식이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 반출되는 사실은 있으 나 식품창고라고 할 수 없으며 소음 냉기 가스냄새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상식밖의 주장이 , , , 다. 사실의 인정 및 판단 3. 가 시설 내 설치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 . CCTV , 우리 위원회는 공공시설내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의장과 행정 1) CCTV , 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구금시설 수용거실 내 (2004. 4. 17. ),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 CCTV , 으며 진인 외 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공공도서관 열람실 내 (2004. 10. 12. 03 971 2 , ),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개선 조치를 ○○○○도서관장 등에게 권고하였고 직인 , (2005. 2. 8. 04 2 외 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정신의료기관 등 병원내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21 , ), CCTV ,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진인 (2005. 3. 14. 04 452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 때부터 복도와 거실 등에 를 설치하 2) 1998. CCTV ○○ 였고 노동조합의 파업 당시 종사자 인력 부족과 노인 안전 보호 등을 이유로 노 , 2003. 10. 인 생활방 등에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복도 및 거실에 개 생활방 개 중 개 총 13, 24 20 33 개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양로시설에도 복도에 가 설치되어 있다 , CCTV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원 내부의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노동조합과 맺 3) CCTV . , ○○ 은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에서 원은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전 52 1 , ○○ 화 비디오카메라 지문 생체인식기기 및 기타 정보통신음향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 , , . .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 , . 고 동조 제 항은 단 기설치된 는 야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간에는 특별한 경 , 2 “ CCTV , 우 사전 방송 후 가동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모니터 화면 을 야간에 ” , CCTV " " 작동하는 것일 뿐 자체는 시간 가동되면서 촬영 녹화 저장하고 있다 즉 주간에 CCTV 24 , , .( , 모니터 화면만 꺼놓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노동조합이나 종사자의 ) 근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시설 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 밖 , 에 시설내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한 한 CCTV , 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오전 경 노조원 서 가 최 할머니의 양말을 신기는 4) , 2004. 3. 20. 9:00 ○○ ○○ 과정에서 할머니의 가슴을 눌러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새벽 , 2004. 4. 2. 경 노조원 김 가 거실에 누워있는 최 할머니를 깨우고 이불 정리를 하는 과정 5:00 ○○ ○○ 에서 이불을 잡아당기는 행동으로 인해 할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찧어 피를 흘린 사고가 발 생하였다 입소 노인의 부상 경위를 파악하던 피진정인은 에 녹화된 사고 발생 장면 . CCTV 을 발견하여 경찰에 위 서 와 김 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위 인은 검찰에 의해 불구 , 2 ○○ ○○ 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판 단 5) 가 피진정인이 시설내 설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공문 ) CCTV 노건 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 (2003. 11. 15. 65240-423) , 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권장 장비목록에 를 포함하고 있고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CCTV ,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위 권장장비목록에는 ,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시 설치 가능하도록 건립하여 건립 후 장비 구입 하도록 권 “ CCTV ” 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노인복지시설 건 , 2003. 축 설계안 등에도 감시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CCTV . 나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 CCTV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법률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인 바 비록 입소 , 노인의 건강과 안전보호라는 목적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임의로 시설내 생활방에까지 를 설치하여 시간 시설 수용자의 동태적인 CCTV 24 삶의 흐름을 촬영하고 이를 녹화 저장 보관 활용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 , , , 초상권 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다 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보건복지부 자료집 에서도 환자 ) (2003, p.74) 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의 설치를 고려할 경우에도 치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감 “CCTV 안하여 일반 요양실 전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격리실 등 몇몇 문제 행동이 심한 환자만 관 찰할 수 있도록 소수의 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적시하고 있는 바 시설 수용자 ” , 의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대다수 생활방에 를 설치 CCTV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처럼 ( ) . 객관적 기준이나 운영 규정없이 임의로 행해지는 설치 운영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CCTV , 업무 수행 또한 현저히 위축되거나 종사자 노동 통제와 감시 기능으로 활용될 위험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관련 진정인은 위 서 등의 노인 폭행 혐의 관련 녹화 자료가 편 ) CCTV ○○ 집된 채 경찰에 제출된 바 이는 피진정인이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 , 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화면을 검토해 본 결과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시간 기록이 일정하 , 게 변화하지 않고 수초에서 초가량 단축되어 빠르게 재생되거나 초가량의 녹화물이 20 20 1 분 동안 느리게 재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바 이러한 현상이 피진정인의 고의적 편집에 의 , 한 것인지 또는 이러한 편집에 의해 원래의 사실이 왜곡된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 사항이나 위 사실 자체는 녹화 기록물이 인간의 시선에 의한 관찰 경험과 달리 무한 CCTV 대로 재생 복사 편집 전송 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환기시켜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 , , . 마 다만 원 노조원 일부는 자신이 일하는 생활방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모델 ) ,○○ 사진 등으로 부분 차단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수용자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 높으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노인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 , 가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설치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소 , CCTV , 노인들의 일반 생활방에까지 설치된 감시카메라 중 불필요한 장비를 철회하는 대신 안전사 고가 우려되는 환자나 중증환자의 생활방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여 운 영하고 사전에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운용 과정 , , CCTV 에서 종사자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종사자들과 효과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하고 설치 운영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의 노력은 , CCTV ,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위 규정에는 를 정당한 목적 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 CCTV 원칙과 목적 장비의 성능 및 제원 설치장소설치기준 녹화시간 등 구체적 운용방법 녹화된 , , , . . 기록물의 보존폐기활용 방법과 절차 책임 소재와 감독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 . . 나 노조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여부 .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분리 근무 조치 등 1) 가 노동조합의 파업 후 복귀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노조원들과 함께 근무하 ) 2004. 3. 기를 거부하는 비조합원 인의 요구와 이들간의 불화로 인한 사고 위험 기타 정상적인 근 28 , 무표 적용 곤란 등을 이유로 부터 말까지 약 개월 이상 노조원들과 비노 2004. 3. 2004. 6. 3 조원들의 근무 장소를 분리하여 배치 노조원 층 비노조원 층 하였다 ( 2, 3) . 나 또한 피진정인은 상기 본인은 직원연수에 참여할 것과 기준근로시 ) 2004. 10. “ …… 간 이외에 시행하는 연수 및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 ,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라고 기재된 직원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노 .“ , 조원들이 위 양식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임의 작성한 참가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였다는 이유 로 이들을 연수에 동행시키지 않은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이 연수기간을 근로시간으로 , 간주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것이 자명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와 같은 내용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직원 서 김 의 대기발령 경위 2) , ○○ ○○ ○○ 가 과 위 서 김 가 각각 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 ) 2004. 3. 4. , ○○ ○○ 에서 이들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피진정인은 이들을 경찰서 2004. 4. 9. ○○ 에 고발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 수위 결정을 추후로 연기하였 2004. 5. 6. 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당초 , 2004. 5. 7. 2 , 대기발령 장소를 상담실로 정한 뒤 이들의 태도 불량과 상담자 불편을 이유로 현관 앞 숙직 실로 지정하였다. 나 대기발령 장소로 지정된 숙직실은 원 현관 입구에 위치하여 전면이 유리창으 ) ○○ 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출퇴근 체크기가 설치되어 있어 현관을 드나드는 직원들과 일반인 들이 내부에 있는 사람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내부에는 아이스크림 , 냉장고 대와 과자류와 음료수 상자들이 보관되어 있는 바 진정인 등은 이 곳이 현판만 숙 1 , 직실로 되어 있을 뿐 식품 창고와 다름이 없고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곳으로 추위와 더 위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스 냄새 물건을 가지러 직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과 , , 정에서 시비와 조롱 현관 앞에 위치한 채 내부인과 외부인의 냉소적 시선과 차별 대우에 , 고의로 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이들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을 심의한 지방노동위 ) , ○○ 원회는 이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부터 같은 해 까지 약 개월 동안 숙직실 2004. 5. 7. 8. 8. 3 에서 일이 전혀 없는 무료한 상태로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 있었고 동 대기상태가 견디기 , 어렵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의 결의로 같은 해 부터는 집에서 대기함으로써 개월 이 8. 9. 5 상 대기발령상태에 있었던 점 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 ○○ 없음에도 임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기한 대기발령 처분을 한 점 노인 폭행 혐의로 , 고발된 위 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시 수사중이어서 이들의 가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2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대기발령기간에 대하 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부해 및 ( , 2004 114 ○○ 부노 이후 피진정인이 위 서 김 를 해고 조치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부당 2004 40), , ○○ ○○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부해 및 부노 ( , 2004 163 2004 47). ○○ 판 단 3) 가 노조의 파업 복귀 이후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을 개월 이상 분리 배치한 행위는 ) 3 비록 비노조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오히 려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고착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용주인 피 진정인이 이를 수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기타 안전사고 우려나 기존 근무표 적용 , 곤란 등의 사유도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의 분리 배치할 필연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을 분리 근무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노조원들을 직장내에서 구별 하여 대우한 행위로 판단되며, 나 직원 연수 또한 시설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 작성이 참가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기 ) 어렵고 근로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 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직원 , 15 연수의 실시일 뿐이지 직원 연수 참가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지급 문제를 신청서에 미리 기재 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으로 생각되며 당시 진정인 등은 직원 연수에 , 참가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것이 시설이 정한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직원 연수 참가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피진정 , 인의 행위는 각각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로서 우리 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30 2 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 배치 상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 다 또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 ) , ( ) 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 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 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조치가 되었다고 하여 그 장소를 아이 스크림 냉장고와 식품 상자들이 보관된 숙직실처럼 정상적인 사무 공간이 아닌 장소에 지정 하여 무기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바 피진정인이 위 , 서 김 명을 고발 조치한 뒤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그 가해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 2 ○○ ○○ 상태에서 이들에 대하여 임의로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그 장소를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식품 상자들이 보관된 현관 입구의 숙직실로 지정하여 수개월 이상 대기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 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 . 라 한편 위 서 김 에 의한 입소 노인 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이 진 ) , , ○○ ○○ 행중이어서 정확하게 사실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이나 검찰의 기소 사실과 관련 자 CCTV 료 및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노인 폭행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이는 , 우리 위원회가 주된 예방 및 구제 활동으로 삼고 있는 다수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안에 해당될 가능성도 상당한 바 이에 대하여는 일단 사법적 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여부가 , 가려질 수 있을 것이나 피진정인도 사고발생 전까지 형식적인 친절 교육 외에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직무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진정인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노조원을 비롯한 직원 들을 상대로 직무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피진정인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44 1 , 장인 시장에게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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