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22. 결정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법적 근거,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특화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ㆍ양성하며, 사회적 고립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전국 통합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통계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4.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전문적으로 발굴ㆍ접근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 및 양성하고, 비대면 상담 창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고립 청년에 특화된 발굴 및 접근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현대사회에서 공동체가 약화되고 단절, 고립, 분열의 문제가 발생하며, 최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일본,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 회적 고립 문제에 조직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회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 마련의 필요성 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하여 합의된 법적ㆍ정 책적 정의조차 없는 상태이고, 타인과의 관계와 이에 대한 지각 등 여러 차 원에서 사회와 고립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개별 정책사업은 존재하 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없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4조,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및 제25조, 유 엔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이 라 한다) 제12조, 「청년기본법」 제21조, 「사회보장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및 제9조의2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 엔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4호(2000)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황 국무조정실은 2022년 19~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외출 빈도에 대 한 문항으로 고립 수준을 확인한 결과,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비 율은 2.4%이고 은둔의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이 35.0%,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 10.0%, 학업 중단이 7.9%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현재 실시 중이고 이전의 조사는 없으나, 서울특별시에서 2022년 19~39세 청년이 거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5,221가구 6,92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거주 청년 중 고립 ㆍ은둔 상태인 청년의 비율은 약 4.5%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기질과 성향, 사회적 상황과 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 는 주요 원인으로 취업 또는 진학 실패 등 부정적인 경험, 대인관계의 어려 움 등이 지목된다. 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필요성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과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1항 등에서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건강권을 규정하 고 있다. 유엔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4호 (2000)에 따르면,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달 가능한 최 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 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 「대한민국헌법」이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0조, 제34조 및 제36조 제3항 등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 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3.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점 사회적 고립과 이로 인한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경계, 심혈관 계, 대사 및 면역계 등 생물학적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신체적 건강 악화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적 고 립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경향, 즉, 소속되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게 하여 우울ㆍ불안ㆍ절망ㆍ회의감ㆍ자기혐오 등 부정적인 감정 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 등 병리적인 문제를 유발하며, 자살생각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다수 확인된 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청년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학교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며 사회적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 고 불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이 저해 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 가하여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열악하고 불합리한 노동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소진되어 다시 고립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과 사회활동을 반복하며 고립은 길어지고 그 수준 역시 깊어지 는데, 특히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고립의 수준이 증가 하고, 이후의 생애주기인 중장년기와 노년기의 삶에도 지속되어 전 연령대 의 고립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회적 고립은 청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립된 청년을 부양하는 부모 등 가족까지 연쇄적으로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며,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될 수 있 다.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일컫는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고령화에 따 라 80대의 부모가 50대의 히키코모리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상황을 일컫는 "8050 문제"가 대두되었다. 부모 앞으로 나오는 소액 연금 외에 특별한 수입 이 없는 상황에서 히키코모리 자녀까지 부양하며 빈곤이 고착되고 가족 전 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어, 향후 고독사 등 추가적인 사회 문제의 발 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 강을 보호, 증진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건 강 회복과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 현재 사회적 고립 청년이나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응하는 법률이 별도 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정책대상자로 명확하게 포섭하기 어렵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영국은 「Care Act 2014」에서 외로움을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여 서비스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핀란드는 「Youth Act」(청년법)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사회배제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 며, 일본은 「어린이ㆍ청년 육성지원 추진법」에서 히키코모리 등 사회적 고 립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 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항 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정책대상자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사 회적 고립 청년은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 또한 불분명하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당사자마다 고립의 원인과 결과, 상태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의 복지로 사회적 고립 청년이 겪는 일부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사회적 고립 문제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립을 예 방하거나 고립 상태에서의 회복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 사회적 고립 청년과 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시행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개념, 지원 대상 및 기준, 제 공기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내용, 연구조사,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 등 제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나. 지원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및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사회적 고립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존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 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대상과 기준, 규모와 내용 등에서 편차가 있다. 현재 전국 단위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 별 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 확보와 인력 채용 등의 과정이 장기간 소 요될 수 있는 반면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단기간 에 효과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개입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 회복지관 등은 전국에 각각 수백 개 단위의 기관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에 그 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고립 청년은 무력감과 낮은 활동 의욕 때문에 본인에게 필 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상태를 관찰하고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적합한 사회서 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 건강전문요원이,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 다. 그러나, 고립의 특성상 당사자를 직접 만나 교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고립 청년의 특수 한 상황과 이행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연수 프로그 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던 청년은 바로 취업이나 직업 훈 련에 참여하기 어렵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사업은 당사자의 신뢰를 잃고 고립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상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 한 사례관리에 기반을 두고 장기적ㆍ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직업능 력이나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에 앞서 먼저 고립으로 악화된 신체적ㆍ정신 적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늘려가며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과정이 요구된다. 그 이후에 청년이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적성, 선호 등을 고려하여 사회 진입 경로 등을 단계적으 로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이 조직이나 일자리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고립 상태로 돌아가는 등 사회복귀나 자립에 실패하더라도 사 회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꾸준히 개입하거나 다시 지원받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이들에게 특화 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인력,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갖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질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 다. 연구조사 실시 및 통계 기반 마련 청년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연령, 젠더, 지역,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집단 이다.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집단 내 존재하는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세분화하는 등 정교하고 효과 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7년부터 3년간, 정신보건복지센터에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직접 상담하러 온 사례 184건을 분석하여, 히키코모리의 유형과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된 『히키코모리의 평가ㆍ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 하였다. 2009년과 2015년에는 15~39세를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를 하여 히키코모리의 규모와 계기, 시작 연령 등을 확인하였으며, 2018년에는 40~64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실태를 확인하였다. 유럽연합은 2013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을 받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훈련받지 않고 있는 상 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도입을 결정하면 서 니트의 다양성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매핑(Mapping) 작업을 실시하였 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니트 청년을 분류함으로써 유형별 특징과 지 리적 영역, 니트가 된 이유와 필요로 하는 지원 등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매핑 작업의 결과, 오스트리아는 여러 부처의 기존 행정 데이터를 연결하여 "교육ㆍ고용 경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오스 트리아 거주자가 정규 교육기관을 떠난 이후의 경력 데이터를 취합ㆍ분석 하여 교육 및 고용 상황을 파악하였다. 몰타는 2015년 청년 니트 인구조사 를 통해 기존 청년보장제도의 정책이 대부분 특정 그룹의 니트에게만 적합 하였던 것을 확인하고,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그룹의 니트에 심리사회적 개 입을 강화하는 등 니트 지원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규모와 현황 및 실태,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등 정 책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현재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이 를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 분석하는 연구조 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고립 사례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진다면, 표준화된 점검 체계를 통하여 고립 여부와 수준을 쉽고 빠르게 판단함으로 써 고립 초기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고, 선례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특성과 상황에 특히 더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미비점이나 보완점 등을 파악한다면 정 책의 개선방안 또한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개선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등 연구조사 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기존 체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청년에게 접근하여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연계ㆍ관리 하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이스(NEIS; 종합 교육 행정정보시스템), 고 용ㆍ노동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 기존에 구축된 행정 데이터와 연계한 다면, 사회적 고립 청년의 유형분석이나 발굴, 이행경로 추적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한 암호화 조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정교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해나가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 여야 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국 통합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발굴 및 접근 체계 구축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 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히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더라도 학교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발굴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이미 학교를 졸업 하고 지역사회로 흩어진 상태인 데다가 타인과의 관계망이 약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가족 등 주변 사람의 요청이 없으면 사실상 발굴 자체가 어렵다. 그렇기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들에 대 한 지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발굴은 그 성격에 따라 소극적 발굴과 적극적 발굴로 구분할 수 있다. 소 극적 발굴은 지원사업의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의 자발적 인 신청과 가족의 의뢰를 유인하거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공공 및 민 간기관의 연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적극적 발굴은 사회적 고 립 청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를 찾고 만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설득ㆍ안내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기 관에서 소극적 발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겠으나, 적극적 발굴을 수행하기 에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 주의를 원칙으로 하거나, 서비스를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 록 설득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하 는 인력과는 별도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찾고 만나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연계해주는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ㆍ고용하는 경우 에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대상자가 서로 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사람은 고립 상태에 있는 당사자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고립을 극복하거나 회복을 촉진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고, 발굴 업무에서 본인의 고립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신감과 활력을 얻고 노동시장 진입 등 사회복귀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들로부터 발굴되는 사회적 고립 청년 역시 공통의 경 험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대인관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지지받으며 회복해나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와 지원 활동가들은 전문인력이 시간제 또는 기간제 계약직 등 불안정한 상태로 고용되어 단기간의 단발성 활동만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는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발굴ㆍ접근 인력을 양성ㆍ고용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인 력 운용의 안정성 또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신의 공간에서 나가기를 꺼리거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어려워 하는 사람에게 비대면 상담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크지 않으면서 익명 성을 유지한 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청년마음건강센터, 온라인청년센터 등 전화 또는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해낼 수 있는 창구가 다수 존재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 상인 19~34세 청년 중 74.9%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 년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25.1%),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거의 알지 못하였는바(49.8%), 사회적 고립 청년의 청년정책 인지도는 상당히 낮 은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필요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본인의 상태 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였을 때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고, 구직 사이트나 게임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에서 활동하는 동선에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비대면 상담 창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사회적 고립 청년의 효과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하 여 이들을 전문적으로 발굴ㆍ접근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 및 양성하 고, 비대면 상담 창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화된 발굴 및 접근 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