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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4. 10. 결정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관리공단 노사는 2004. 10. 19. 노사합의로 심사승진제도를 시행 하기로 하였으나, 공단은 심사 결과 최종선발 대상자에서 노동조합원과 여 성을 모두 제외하여 노동조합원과 여성에 대해 차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요지 1)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 가) ○○○○관리공단 노사는 2004. 10. 19. 3급 승진과 관련하여 필기 시험 중심의 시험승진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일 부를 심사승진제도를 통해 선발하기로 합의하였고, 동 합의 후 피진정인 공 단은 2004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전자화폐) 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여 2005. 2. 2.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급방법의 일방적인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 하였고 실적 평가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의원대회를 통해 마 일리지 성과급 사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진정인 공단은 2005. 2. 28. 공문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 거부를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거부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관리자의 회유와 종용으로 심사승진 대상자 중 일부 노동조합원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였기에 노동조합은 2005. 3. 11, 3. 16, 4. 26. 총 3회에 걸쳐 마일리지 사용자를 제명 처리하였다. 나) 공단은 이러한 노사갈등 와중에 심사승진을 진행하였던 바, 1차 심 사 평가항목은 심사자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들이었고 외 부심사위원의 비율이 낮았으며, 2차 심사위원에는 외부심사위원이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심사승진 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의심스러워, 결국 공문을 통해 밝힌 바대로 마일리지 사용을 거부한 노동조합원 승진 대상자 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최종선발에서 모두 탈락시킨 것이다. 2)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발한 최종 승진자 가운데 여성은 단 한명도 포 함되지 않았던 바, 처음으로 시행되는 심사승진제도에 여성이 전혀 포함되 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1)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가) 심사승진제도 최초 공고시 총 75명의 심사승진 대상자 중 70명 (93%)이 노동조합원이었으나 노동조합에서 마일리지 사용자 45명을 제명하 여 노동조합원의 비율이 25명(33%)으로 줄어들었을 뿐이고, 최종합격자 12 명중 최초 심사승진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11명이 노동조합원이었다. 이후 피진정인 공단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자 명단을 직접 통보받지 못 하여 전체 명단을 알지 못한 채 심사승진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최종합격자 12명 중 2명에 대해서는 1차 심사(2005. 5. 4.) 및 2차 심사(2005. 5. 7.)가 종 료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 2005. 5. 16.에 노동조합에서 제명통보를 하였기에 심사 당시 피진정인 공단은 이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님을 알지 못 했고, 따라서 심사승진에서 노동조합원을 배제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 실과 다르다. 나) 외부 인사전문가와 내부 인사위원으로 구성된 1차 승진심사위원회 에서는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 5개 항목에 대해 집단면접을 거쳐 평가 하였던 바, 대상자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은 1차 심사에서 검증되었다고 보고 2차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 기로 결정하여, 본부 4~5명, 서울권 2~3명, 경기인천권 1명, 충청권 1명, 호 남권 1명, 대구경북권 1명, 부산울산경남권 1명 기준에 따라 최종 승진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심사절차와 심사승진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등은 2005. 1. 14. 노동조합에 통지한 "심사승진 세부시행 계획"에 따른 것이다. 2)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공단은 전체 여직원 1,370명 중 988명(72%)이 1회 이상 승진하여 승진횟수에서는 남자 직원(1회 이상 승진자 72%)과 차이가 없고, 2005. 4. 30. 현재 성별 승진횟수도 다음과 같아 여성에 대한 승진차별을 하 지 않고 있다. 구분 계 1회승진 2회승진 3회승진 4회승진 미승진 계 4,339 2,105 846 191 3 1,194 남 2,969(100%) 1,428(48%) 592(20%) 136(5%) 1(0%) 812(27%) 여 1,370(100%) 677(49%) 254(19%) 55(4%) 2(0) 382(28%) 나) 심사승진 대상자 총 75명 중 여성직원은 6명(8%)이었던 바, 면접 및 서류전형으로 1차 심사를 한 결과 선발자 24명 중 여성직원이 단 1명이 었고, 최종 2차 심사에서 1명의 여성직원도 탈락하였다. 최종 승진된 자들 은 모두 1차심사에서 15위 이상 순위를 차지한 자들이고, 탈락한 여성직원 들 모두 15위 밖이었기에 탈락한 것일 뿐이다. 3. 인정사실 가.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1) 공단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하여 "심사승진 세부시행 계획"이라는 제 목으로 노동조합 등에 밝히고(2005. 1. 14. 공문) 동 계획에 따라 2005. 5. 4. 1차 심사, 2005. 5. 7. 2차 심사를 거쳐 승진 대상자를 선발하였던 바, 공단 의 "심사승진 세부시행 계획"은 선발원칙,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항목, 배점, 선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1차 승진심사위원회는 헤드헌터 또는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2명, 내부위 원 7명으로 구성하였고, 1차 면접심사의 평가항목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 력, 통솔력 및 리더십, 업무지식, 업무개선의지 5개이며 이를 기준으로 심사 승진대상자 75명의 선발순위를 결정하였다. 2차 승진심사위원회는 1차 승진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인사 참고자료 를 기초로 위원 간 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1차 선발자를 권역별 로 배분하여 최종 선발자를 선정하였다. 2) 노동조합은 마일리지 성과급 사용자에 대하여 2005. 3. 11, 3. 16, 4. 26. 세차례에 걸쳐 제명하였으며, 총 75명의 심사승진대상자 중 43명이 제 명되고 2명은 노조를 탈퇴하였다. 노조는 제명자 명단을 피진정인 공단에 직접 통지하지 않았으며, 조합비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각 3. 15.(3. 11. 제명자 37명), 4. 15.(3. 16. 탈퇴자 2 명), 5. 16.(4. 26. 제명자 6명) 공단에 조합원 명단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제 명자 명단이 간접적으로 통지되었을 뿐이다. 3) 승진자 총 12명 중 심사승진 공고 당시 비노동조합원이었던 자는 1 명, 공고 당시 노동조합원이었던 자는 11명이고, 심사승진대상자 중 비노동 조합원은 5명이었으나 이 중 1명만이 최종 선발되었다. 또한 1차 심사 선발 자 중 당시 노동조합원이었던 자가 2명 있었으나 2차 심사에서 탈락되었고, 이들은 1차심사에서 각 23위, 24위를 하였으며, 최종 승진선발된 자들은 모 두 1차 심사에서 15위 이상 순위를 받은 자들이다. 심사승진대상자 1차 심사 선발자 (2005. 5. 4.) 2차 심사 선발자 (2005. 5. 7.) 계 75 24 12 노동조합원 25 2 0 제명자(탈퇴자) 45(2) 20 11 비노동조합원 5 2 1 나.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최종 승진선발된 자들은 모두 1차 심사에서 15위 이상 순위를 차지한 자 들이고, 여성 직원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자는 17위이었다. 4. 판단 가.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여부 1) 1차 선발자의 구성을 보면 심사승진 공고 당시 노동조합원이었던 자 22명이 포함되어 있고, 1차 선발자 발표 당시 노동조합원이었던 자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구성을 보면 총 12명 중 이후 제명되기는 하였으나 심사승진 공고 당시 노동조합원이었던 자 11명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 ○○○은 1심 선발일(5.4), 2심 선발일(5.7) 직전인 4. 26.에 제명 되어 최종선발된 이후(5. 16.) 간접적으로 제명이 통보되었다. 반면 심사승 진 대상자 중 총 5명의 비노동조합원 가운데 1명만이 최종 선발되었고, 진 정인이 부당하게 탈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들은 1차 심사 평가에서 모두 최종 선발자들 보다 낮은 순위를 받았던 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원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승진 탈락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노동조합 제명자 명단을 직접 통보받지 못해 노동조합원 여부를 알 지 못한 채 심사승진을 진행하였다는 피진정인 주장에 대해, 진정인은 피진 정인이 홈페이지와 노조 소식지를 통해 제명자를 파악하여 제명되지 않고 계속하여 노동조합원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 나, 공식적인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피진정인 공단이 제명자 명단을 미리 파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입증된 바도 없어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 하기 어렵다. 진정인은 심사승진위원회의 심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나 동 위원 회를 포함한 심사승진제도 시행방법은 사전에 통지된 "심사승진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한 것이므로 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심사승진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여성에 대한 차별여부 피진정인 공단은 전체 여직원 1,370명 중 988명(72%)이 1회 이상 승진 하여 승진횟수에서는 남자 직원(1회 이상 승진자 72%)과 차이가 없고, 각 승진 횟수별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선발에서 제외된 여성 직원은 모두 1차 심사 평가에서 최종 선발자들에 비해 낮은 순위에 해당하 는 자들이므로 금번 심사승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승진에서 노동조합원과 여성에 대하여 차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 항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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