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채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자격의 유무에 따라 관세직의 특별 채용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관세청은 2006. 7. 20. 실시한 7급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에서 공인회 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였고, 2006. 8. 13. 실시한 9급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에서는 토익 700점 이상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 였다. 이처럼 특정 자격 유무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응시 기 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 2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7급 특별 채용의 경우 기업회계 관련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심사 및 외환 조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2) 9급 특별 채용의 경우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적인 소양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통관 업무 및 국제협 력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관세청이 수행하는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및 국제 협력 업무 등은 일정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및 국제 협력 분 야의 업무는 능통한 외국어 실력과 국제적인 소양 및 전문지식을 필요 로 하는 분야이다. 3) 금번 관세직 특별 채용 시험은 2006년 8월까지의 정원대비 현원의 부족 예상 인원이 130여 명으로 우리청의 시급한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06년도 관세직 공개 경쟁 채용 시험과 별도 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 취득자만을 대상 으로 관세직 제한 경쟁 특별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 지 않는다. 다. 참고인 중앙인사위원회 3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제2호의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 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 동종 직무는 부처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 니라 직무 분야별로 파악해야 하므로, 비록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관세직 공무원이라도 직무별 성격에 따라 동종 직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며, 임용 예정 직무가 주로 회계와 관련된 업무라면 관세사가 아닌 회계사 를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 령」 제27조제1항은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속 장관이 자체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국가공무원법」제28조는 공무원의 채용 방식으로 공개 경쟁 시 험 또는 특별 채용 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개 경쟁 시험은 중앙인 사위원회가 주관하여 선발한 인원을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배정하고, 특별 채용 시험은 공개 경쟁 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 하여 해당 부처에서 관련 직위의 우수한 전문 인력 또는 유경험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 및 「공무원임 용령」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특별 채용 시험의 방법 은 ①퇴직자 재임용, ②자격증 소지자 특별 채용, ③연구.근무 경력자 특별 채용, ④특수학교 졸업자 특별 채용, ⑤1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특별 채용, ⑥특수 직무.환경, 도서.벽지 근 무예정자 특별 채용, ⑦일반직과 기능직 상호간 및 지방직과 국가직 상호간 특별 채용, ⑧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을 지닌 자 특 별 채용, ⑨실업계학교 졸업자 특별 채용, ⑩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 4 자 특별 채용, ⑪국비장학생 특별 채용, ⑫일정 지역 거주자의 근무예 정지 특별 채용 등이 있고,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 채용은 위 법령의 각 2호에, 외국어 능통자에 대한 특별 채용은 위 법령의 각 8호에 해당한다. 다. 2006. 7. 4. 및 2006. 7. 20. 관세청이 공고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 지자에 대한 관세주사보(7급) 특별 채용의 경우 채용인원은 10명이고, 공 인회계사로서 역량발휘가 가능한 기업심사, 외환조사 등 직무 관련분야 에 보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2006. 7. 4. 공고한 외국어 능통자에 대한 관세서기보(9급) 특별 채용의 경우 채용인원은 20명으로 토플 (TOEFL-CBT) 210점 이상, 토익(TOEIC) 693점 이상, 텝스(TEPS) 693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 70점 이상, 플렉스(FLEX) 700점 이상 등 자격시험에 따라 100점 만점의 평균 70점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을 기준 으로 하고 있다. 라.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의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의 공개 경재 채용시 험은 일반행정직, 세무직, 관세직, 교육행정직, 감사직, 교정직, 보호관찰 직, 검찰사무직,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농업직, 임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전송기술직, 외무영사직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2006 년도 및 2007년도 관세직 7급 및 9급의 채용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관세직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현황 구분 7급 9급 비고 2006년도 일 반 : 27명 장애인 : 3명 일 반 : 108명 장애인 : 12명 계 30명 120명 2007년도 일 반 : 18명 장애인 : 2명 일 반 : 162명 장애인 : ·18명 계 20명 180명 5 마. 2006년도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7급의 경우 2006. 11. 30, 9급의 경우 2006. 9. 29.로서 합격자의 각 부처 배정 및 임 용은 당해 년도 10월~12월경에 이루어져 관세청의 2006년 8월까지의 정 원대비 현원의 부족 예상 인원이 130여 명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 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특정 자격의 유무에 따라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 정인이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는지, 정당한 목적이나 합 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나.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별 채용 시험은 임용 예정 직 위의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격증 소지 여부, 학 력,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근무 경력 등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공인회계사 또는 영어 능통자를 선발할 것인지 여부 및 선발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피진정인의 인사에 관한 재량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관세청으로서는 예상되는 부족 인력의 수 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영어 능통자를 특별 채용함 으로써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예정 업무에 인력을 보강하고자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공인회계사 또는 영어 능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세직 공개 채용시험을 통해 누구라도 공직에 입문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 로 관세직을 준비하는 일반 응시생 또는 진정인의 공무담임권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특별 채용의 인원을 과다하게 많이 배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피진정인이 6 채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남 용.일탈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자격의 유무에 따라 관세직의 특별 채용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관세청에서 실시한 7급 및 9급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에서 특 정 자격 유무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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