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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22. 결정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의 신분으로 ○○시내 초등학교 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와 달리 방학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하 고 있고, 여러 학교1)를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교사로 근무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 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다. 2) 진정인과 같이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보수가 불 규칙하거나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학기 중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방학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 1)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수업시수 또는 계약기간에 따 라 지급하므로 방학 중 수업시수가 없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에는 보수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장이 방학 중 특별한 과제를 부여하거나 학생 지도 등을 위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3) 2003. 4.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학기 1) 2006년의 경우, ○○소재 10개 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 였음. 를 초과하는 경우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는 결정2)에 따라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 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더라 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해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 학 중 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시교육감 1) 시간강사 제도는 학기중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강사를 채용하 여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업에 임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 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하고 있다. 2)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는 학교의 일시적인 사유로 채용되므로, 그 신분이 지속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2)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한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 중의 방학이 다 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야 함은 정규교원과 다른 것이 없음에도, 정규교원의 휴직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1년 이상 지속되고 방학이 끝 난 후 재임용하였음에도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임(국가인권위원회 02진차64, 2003. 3. 24. 결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초.중 등교육법」제22조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후임자를 보충해야 하는 경 우,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상 등재 인원이 없는 경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2003. 7.)」및 ○ ○○○ 시 교육청의「공립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004. 11. 3.)」에 의하면,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에 대해 △기 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 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 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한 학기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강사는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이 2006년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1>과 같다. <표1. 진정인의 2006년 시간강사 등 근무경력> 근무기간 임용 구분 소속학교 수업시수 3. 18.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3. 22. 시간강사 “ 1일 4시간 4. 12. ~ 5. 10. 시간강사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5. 1. ~ 5.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총 39시간 5. 19. ~ 5. 20. 시간강사 ○○○○초등학교 2일 9시간 6. 1. ~ 6. 16. 시간강사 ○○○○초등학교 11일 48시간 6. 19. ~ 6. 23. 시간강사 ○○○○초등학교 4.6시간(총 23시간) 6. 26. ~ 8. 25. 시간강사 (학습 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6. 29. ~ 8. 25. 시간강사 “ 총 48시간 7.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8. 28. ~ 9. 26.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8시간 9. 27. ~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2시간 5. 판단 「국가공무원법」제46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는 공무 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사의 방학기간 중 보수 지급도 그 임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차별여부를 살 펴봄에 있어서는 방학기간 중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하여 보수 지급에 차별을 두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시간강사는「초.중등 교육법」제22조에 의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용되어 특정 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므로 그 임용사유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의해 정규교 사의 질병휴직, 병역의무 이행, 실종, 해외유학, 육아휴직, 파견 근무 등 한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임용된다.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03. 7.)」에 의하면 기간제 교 사의 방학중 보수는,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와 "계약기간이 한 학 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용사유가 있는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을 회피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 고 있으므로 정규교사와 다르지 않다. 진정인은 비록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사실 상 교사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신분을 잃게 되는 방학 중에도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이는 정규교사와 임용사유와 형태가 다른 시간강사 등도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기여하는 인적자원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이들 을 보호하고 우수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학기간 중 생계를 지원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교원관리 정책상의 문제로 보여지고,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지급이 학기 중 근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닌 이상 방학 중 임용되지 않은 시간강사 등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임용이 유지되는 정규교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 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와 같이 방학기간 중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시간강 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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