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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6. 21. 결정

사회적신분에의한기타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시장은 2003. 10. 6.자로 청소환경업무 중 “대형생활폐 기물수거”를 민간위탁하겠다고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노동조합과 합의 하에 민간위탁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공문이 왔음에도 민간위탁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무가 과중하면 환경미화원(비정규상근인 력)을 보충하면 되는데, 정규공무원은 인원충원을 하면서 비정규상근직은 충원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쓰레 기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은 같은 법 및 ○○시 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제8조에 의거 대형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03. 12. ○○노총 ○○○도 일반노동조합은 합의한 사실이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상근인력 관리 보완지침 (12200- 262, 2003. 5. 15.)을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비정규상근인력에 대해 기준정수제를 도입.시행하고 종전에 비정규상근인 력 증원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300일 이상 고용하는 인력은 반드시 직종별로 그 정수를 훈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치단체별 「기준정수」가 유사규모자 치단체간의 적정인력임을 감안하여 기준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통 보하였다. 한편 정규공무원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의 범위내에 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산정하여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각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산출 통보한 기준정수 범위내에서 훈령 으로 상근인력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의 비정규상근인력의 기준 정수는 485명이며, 2004. 3. 현재 ○○시 훈령으로 규정된 300일 이상 고용 하는 비정규상근인력의 정수는 299명, 현원은 266명이고, 이 중 환경미화원 의 정수는 136명, 현원은 129명, 결원은 7명이다. 비정규상근인력은 ○○시 내 각 부서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수를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기준정수 범위내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수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비정규상근인력의 임용여부에 대한 인사권자는 ○○시장이며, 채용 은 각 부서별 채용가능 인원 수(정수) 범위내에서 각 읍.면.동장 등으로 부터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 있는데 채용여부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며 재량사항이므로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진정 "가"에 대해서는, 대형생활폐기물수거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 항1호에 의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각하하고, 진정 "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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