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11. 결정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중등학교 교원의 담당 교과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점수의 취득 기회가 상이하고 계열별로 관리자의 비율에 편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시 계열별로 분리심사한 것이 피진정인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비인문계열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데 이르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도교육감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인 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 등 5개 계열로 분리심사함으로써, 진정인들과 같은 비인문계열 교사는 인원이 많은 인문계열 교사에 비하여 높은 점수 를 취득하고도 선발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계열구분 없이 교 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인문계열을 제외한 4개 계열 교사가 연구실적평정점 및 가산점 취득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분리심사를 한다고 주장하나, 연 구실적평정점은 3점까지만 가산되고 승진을 원하는 교사들은 거의 모두 만점을 취득하고 있으며, 그 외 기능경진대회, 과학올림피아드, 전국체전 등 도대회 이상 입상 학생 지도에 따른 가산점은 극소수의 교사만이 취 득할 수 있는 점수로 해당 점수 0.12점은 학급 담임 교사에게 부여되는 가산점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다. 3 2) 또한, 피진정인은 인문계열로 볼 수 없는 과목까지 인문계열로 분 류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문계열 교사의 인원수를 늘림으로써 인문계 열의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 1)「교육공무원 승진 규정」등에 의하면 중등 교사의 경우 교과목 간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평정점 및 가산점 취득 기회 등이 상이하고, ○○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계열별 전체 교원 수 대비 관리자 의 비율이 계열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의 시정 및 해소를 위하여 중등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 시 점수 취득기회가 유사한 계열로 대 상자들의 담당 교과를 분류하여 전체교사 대비 개열별 교사의 비율에 따라 해당 계열 연수대상자의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지명하고 있다. 2) 교사들의 전공과목이나 지도 교과목에 따라서 연수 및 가산점의 취득 기회가 다른 현행 교원 승진 제도하에서 이러한 교과목별 특수성 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점수 순으로만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은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도 지역의 경우 도시, 농어촌, 휴전선 인근 지역, 공단지역 등 가산점 취득 기회가 상 이한 지역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분리심사 방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교과목의 계열별 분류는 제7차 교육과정 편제상의 "교과군", 교육 인적자원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05. 4.)의 "중등학교 교사 표시과목 구분표" 및 현실적으로 교과 담당 교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연 수점수 및 가산점 취득기회를 고려하여 인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의 5개 계열로 분류하였다. 4 구분 대회명 실적인정규모 전국 시도 인문계열 -(공통 영역 대회) 과학계열 -전국과학전람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특허청) ○ -과학교육연구대회(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승진규정 제40조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 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 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하되, 동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서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교감 승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 진정인은 연수대상자 지명 시 5개 계열별로 분리하여 지명하며, 승진 후보자명부는 교과구분 없이 작성하고 있다. 나.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담당 교과목별로 위 연구실적평정점과 가산점의 취득기회가 상이한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피진정인이 분류 하고 있는 5개 계열별로 취득할 수 있는 연구실적평정점과 가산점 항 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계열별로 상이함이 인정된다. <표1> 계열별 연구대회실적 평정점 취득 가능 대회 현황 5 -○○도과학전시대회 ○ -○○도창안품전시대회 ○ 체육계열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대한체육회) ○ -학교체육연구상(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 예능계열 -대한민국미술전람회(91.9.20 이전 실적까지만 인정) ○ 실업계열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한국농업교육협회) ○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교육인적자원부) ○ -ICT활용교육연구대회(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한국열린교육협의회) ○ -○○도기능지도연구대회 ○ -전국기능○○대회연구가산점 ○ 공통영역 -전국교육자료전 등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인정 6개 대회 ○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등 교육감 인정 16개 대회 ○ 구분 가산점 분야 실적인정규모 전국 시도 인문계열 -국제 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실적평정(수학) ○ 과학계열 -국제 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실적평정(물리, 화학, 생물, 지학) ○ -과학교육선도학교 유공교원 ○ 체육계열 -전국소년체전 도대표 지도경력 ○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지도경력 ○ 예능계열 - 실업계열 -전국기능○○대회 도대표 지도실적 ○ -○○도공동실습소 운영 실적 ○ -국가기술자격증/해기사면허증으로 관련교과 지도경력 ○ ※ "공통영역" 대회는 전공과목이나 지도 교과에 관계없이 전 계열 교사의 참여 가능 <표2> 계열별 가산점 취득 분야 현황(공통가산점 및 공통분야 제외) 6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구점수 가산점 계 연구점수 가산점 계 연구점수 가산점 계 인문 2.0496 4.3960 6.4457 2.2090 4.9216 7.1306 2.4536 4.9459 7.3995 과학 2.3507 4.9895 7.3401 2.6029 4.9585 7.5615 2.8170 5.0645 7.8815 체육 2.4318 5.0460 7.4778 2.4875 5.8688 8.3563 2.7412 5.6238 8.3649 실업 2.8500 3.8804 6.7304 2.7412 5.2597 8.0009 2.8024 5.5080 8.3104 예능 2.4614 4.4273 6.8886 2.5472 4.8394 7.3867 2.0148 5.6071 7.6220 구분 인문 과학 체육 예능 실업 계 전체 교사 인원 20,267 3,481 2,197 2,097 2,454 30,469 다. 피진정인이 최근 3년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로 선발한 교사가 취 득한 연구실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평균점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인정된다. <표3> 교감자격 연수대상자의 연구실적평점점 및 가산점 평균점수 현황 (단위 : 점) ※ 연구점수 : 연구대회 입상실적 및 학위취득점수를 모두 포함한 점수 ※ 가산점 : 공통가산점, 선택가산점,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등 모든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 라. 또한 최근 3년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의 최하점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체육, 실업, 과학, 예능, 인문계열 순으로 합격선이 높고, 연도별 계열간 최대 점수차는 2004년 1.0868점, 2005년 1.2410점, 2006년 1.4960점이며, 이러한 점 수 차이는 계열별로 연구점수와 가산점 취득 기회가 서로 다른 사실과 연 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마. 2006. 9. 1. 현재 ○○도교육청 소속 중등교사의 관리자 현황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계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4> 계열별 전체교원 대비 관리자 비율 현황 (2006. 9. 1. 현재) (단위 : 명, %) 7 비율 (A) 66.5 11.4 7.2 6.8 8.1 100 관리자 (교장, 교감) 인원 713 170 132 70 262 1,347 비율 (B) 52.9 12.6 9.8 5.2 19.5 100 비율 차 (B-A) -13.6 +1.2 +2.6 -1.6 +11.4 - 계열 교과목(전공 표시 과목) 비고 인문 도덕윤리, 국어, 일사, 역사, 지리, 공통사회, 수학, 교련, 한 문,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기 술가정, 기술, 가정, 환경, 교육학, 관광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공통과학 체육 체육 예능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실업 농업, 임업, 원예, 축산, 식품가공, 농유통, 잠업, 농공, 농업토 목, 농업기계, 동물자원, 식물자원조경, 조경, 공업, 기계, 건 축, 건설, 토목, 전기, 전자, 통신, 전기전자통신, 금속, 기계금 속, 화공, 화공섬유, 섬유, 자동차, 요업, 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바. 한편, 피진정인이 분리심사의 기준으로 정한 계열별 교과목 현 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이를 중등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와 비교하면, 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는 물리, 화 학, 생물, 지학, 공통과학과 체육으로 분류된 체육 과목, 예능으로 분류 된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이 고시에서는 인문계열로 분류되어 있고, 인 문계열로 분류된 관광과 예능으로 분류된 디자인공예가 고시에서는 실 업계로 분류되어 있다. <표6> 계열별 교과목(전공 표시 과목) 구분 현황> ※ 고시와 다르게 구분된 과목은 음영표시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소속 중등학교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지명 함에 있어 인문, 예능, 체육, 과학, 실업 등 5개 계열로 구분하여 분리심 8 사하는 것이 비인문계열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 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각 교과 간의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과별 교 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등학교의 교감 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하여 시행 할 수 있는 바, 이는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전공과목이나 지도 교과목에 따라 연수 및 가산점 취득기회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 적으로 점수 순으로만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각 교과간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불균형 및 교과별 전문직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일응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교육청 소속 중등학 교 교사의 교과목별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가산점 취득의 기회가 상이 하고 이러한 차이는 교감 승진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의 계열별 관리자 비 율에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의 취득기회가 다 른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편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 히 예상 가능하다. 이에 피진정인이 교과목별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가 산점 취득 기회가 유사한 계열로 분리하여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심 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인문계열 과목으로 볼 수 없는 과목까 지를 인문계열로 분류하여 결국 인문계열의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수를 늘리려 한다고 주장하나,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시 교과별.계열별 구분 여부 및 구분 기준 등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청의 교육여건 등을 고 9 려하여 정할 사항인 바, 피진정인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및 실제 승진 에 필요한 점수의 취득 기회 등을 기준으로 담당 교과목을 계열별로 분 류한 것이 피진정인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비인문계열 교사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데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