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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28. 결정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지방직공무원보수규정」[별표 2]의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에 따라 자격증이 없으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바, 공직에서 민간기업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민간 기업의 경력을 자격증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2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공무원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은 공무원 경력과 유사 경 력으로 분류되며, 유사 경력은 전문.특수경력,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기타경력 등으로 구분하여 경력 대상 및 경력 환산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전문.특수경력 중 민간 전문 분야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 회사, 개 별법에 의한 연구 기관 등 법인체,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자격증.면허증 등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동일 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 는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여 8할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 도록 하고 있다. 2) 민간 전문 분야의 근무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용 직렬 및 직무와의 연관성 정도, 관련 분야의 능력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 증.면허증 등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유사경력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자격증이 없는 자의 민 간 근무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임용 직렬 및 직무와 관련된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유사 경력의 범위 가 모호해져 민간 경력을 전부 인정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행할 소지가 있다. 또한 국가에서 기술 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해당 분야의 산업 수요에 적합한 객관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격증 소지자 에 대한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등권을 침 해하는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3. 인정사실 가. 「지방직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 표"는 지방직 공무원의 호봉 획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호봉은 동일 계 급의 보수 상 등급으로서 공무원 경력 및 유사 경력으로 구분하여 호봉 을 획정하고 있다. 공무원 경력은 10할의 환산율이 적용되고, 유사 경력 은 8할 내지 5할의 환산율이 적용된다. 나. 유사 경력은 전문.특수 경력, 청원경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국 가기관에 근무한 경력, 국제기구 등에 근무한 기타 경력 등으로 분류되 고, 전문.특수 경력 중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 와 같이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표> 전문.특수 경력의 환산율표 경 력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생략>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행정자치부장관 또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 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 기업체 등에 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 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 (4) <생략> 나. ~ 다. .<생략> 8할 이내 다만, (3)과 (4)의 경력 은 8할 다. 한편, 민간분야 경력 인정 제도는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공직 4 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 전 민간 기업에서 근무 한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1996. 1. 1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14900호)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4. 판단 이 사건 진정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일반직공무원등 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민간경 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호봉 획정시 민간 근무 경력 가운데 "자격증 있는 민간 분야 경 력" 만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현행 호봉 제도는 공무원 임용 전 법인.단체.민간 기업체에서 쌓은 전문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 여 호봉에 반영함으로써 공직 분야에 전문가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나.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최소한의 능력 또는 직무수행 능력의 수 준에 따라 부여되는 객관적 사실의 표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자격 관련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취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단체.민간 기업체에 근무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자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인 반면, 당사자의 전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임 용된 분야와 동일 분야의 법인.단체.민간 기업체에 근무한 경우에 한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자로 인정하는 현행 "자격증 있는 민간 경력" 인정 제도는 일응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 추어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만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해당 기 5 관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 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지방공무원 경력 획정시 자격증이 없으면 민간 기업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 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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