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비상임이사의 경우 그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상임이사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협의 정관은 비상임이사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비상임이사로서 상임이 사가 되고자 하나, ○○농업협동조합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추천일 전일 까지 우리 조합의 비상임 이사, 감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제112조)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조합.다른 조합 및 중앙회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현직에서 사직하지 않더라도 상임이사의 피 선거권이 있는 것에 비추어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상임이사제의 도입취지는 금융 업무는 물론 농업경영지원을 위한 경제사업과 지 도사업 등 복합적 경험을 갖춘 전문경영인의 확보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계층의 유능한 경영인이 후보자로 참가할 수 있도록 다른 임원과는 달리 상임이사의 피선 거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았고. 특히 농협중앙회나 다른 금융기관 및 농업관련기관 의 유능한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 직장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현재 농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비상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생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 다도 상임이사의 추천권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가 참 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부의 의견 상임이사제의 도입취지는 선출직인 조합장이 조합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을 경우를 보완하고 조합사업의 전문화와 복잡화 추세에 따라 전문경 영인을 영입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으로, 사직의 부담이 없어야 더 많 은 유능한 인력이 지원할 것이며,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감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출기회를 부여하고자 현직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인정사실 ○○농협의 임원은 조합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12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협의 상임이사 선출절차는 후보자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후보자 1명을 단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하면 선거인 과반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비상임이사의 경우 추천일 전일까지 조 합장에게 사직원을 접수하지 아니하면 상임이사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상임이사의 자격은 조합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 다른 임원에 비하여 엄격한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 및 정관 제112조), 피 선거권의 제한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임원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상 임이사의 업무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외에 신용사업, 공제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상임이사 소관직원의 임명제청권 등의 업무를 위임.전결처리 하도록 정관에서 규 정하고 있고, 상임이사가 현직을 유지한 채 차기 상임이사직에 출마하는 경우 상 임이사직을 사임해야 하는 등의 피선거권 제한은 없으나,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제3항). 5. 판단 노동조합법령 및 정관은 조합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 상임이사가 아닌 다른 임 원의 경우 일정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피선거권에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으 나, 상임이사의 경우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으로 하되 피선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상 임이사에 출마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라면 현직을 사임하지 않고서 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전문화와 복잡화 추세에 따른 전문경 영인의 영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인정된다. 한편, 이사회가 상임이사 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후보자인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기 보다는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비상임이사직을 사임하게 함으로써 후보선출 및 이사회 운영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상임이사의 경우 그 수가 12명이고 명예직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비 상임이사가 그 직을 사임한다 하더라도 상임이사의 경우처럼 업무공백이 우려된다 고 보기 어렵다. 위와같은 이유로 비상임이사의 경우 그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상임이사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협의 정관은 비상임이사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인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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