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 관할 ○○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2003. 3. 3.부터 2003. 8. 31.까지 그리고 2003. 9. 1.부터 2004.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1년을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퇴직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정규 교원의 대체인력인 기간제 교사이며, ○○초등학교 는 기존 교원의 휴직일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진정인과 2003. 3. 3.자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 미달하였다. 이처럼 1년에 미달하게 근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다만 봄학기가 시작되는 매해 3. 1.이 국경일인 관계로 통상 3. 2. 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기간제 교사가 퇴직금을 지급받 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교육청은 2005년부터 3. 1.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2003. 3. 1.은 국경일이며, 2003. 3. 2.은 일요일이다. ○○초등학교 는 당해일이 휴무일임을 고려하여 진정인과 2003. 3.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진정인에게 2003. 2. 28.자 공문을 통해 2003. 3. 1.부 터 2003. 8.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지한 바 있다. 나. 그러나 피진정인은 계약을 2003. 3. 3.자로 수정하도록 ○○초등학 교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초등학교는 진정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 정정 및 담임배정에 따른 학교장 부 신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2003. 3. 6.자 공문을 피진정인에게 발송하였 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02진차64 사건 등 기존 결정례에서 2002. 3. 3. 부터 2002. 8. 31.까지, 2002. 9. 2.부터 2003. 2. 28. 등과 같이 형식상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 각 첫날에 불과하거나 방학과 같이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되 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이 사건의 경우 2003. 3. 1.과 3. 2.은 각각 국경일과 일요일에 해 당되어 근무일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담임 배정 등 학교의 교무일정은 매년 3. 1.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되며 정규직 교원의 경우 당일은 유급 으로 휴무를 보장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경일 또는 일요일 등 정규 교 원에게도 근무의무가 없는 날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임의로 제외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1년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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