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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4. 18. 결정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1. 진정인은 ○○○병원 내 유일한 노동조합원인데, 피진정인은 2005 년 설(2. 9.)과 추석(9. 18.) 당일 및 전후(2. 8, 2. 10, 9. 19)로 병원을 휴 진하면서 비노동조합원인 다른 이들에게는 설과 추석 전후 휴무일을 휴일로 하여 쉬게 하였던 반면, 진정인에게는 설과 추석 전후 휴무일 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여름 비노동조합 원인 다른 이들에게는 1내지 3일간의 하기휴가를 부여하면서 조합원인 진정인에게는 여름휴가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바, 이는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다. 2. 진정인은 ○○○병원 내 유일한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원이 아닌 이들과 달리 본인만 호봉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연봉제 임 금을 지급받고 있는 동일업무 유사경력자에 비해 진정인의 임금이 현 저하게 적은 것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설 및 추석 전후 휴일에 대하여 2005년도 설(2. 9.)에는 2. 8. 오후부터 2. 10.에 걸쳐 휴진하였고, 2005년도 추석(9. 18.)에는 9. 18.부터 9. 19.에 걸쳐 휴진 하였던 바, 진 정인 외 다른 직원들은 규정된 휴일인 설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한 전후 휴진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나, 진정인은 아무런 보고도 없이 2. 8, 2. 10, 9. 19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대해 2. 8 및 2. 10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9. 19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 하였다. 진정인과 다른 직원들 간의 휴일.휴가 차이는 단체협약과 급여체계의 차이에 의한 것인 바, 단체협약은 명절관련 휴일로 설, 추석, 신정 각 1일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진정인에 게 명절 당일만을 휴일로 부여한 것이고, 그 외 비노동조합원인 직원 들은 연봉계약서에 따라 휴일을 부여한 것이다. 2. 하기휴가에 대하여 2005년도 하기휴가에 대해 진정인은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고 다른 직원들은 연봉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1일 내지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하 였던 바, 이는 진정인은 호봉제 급여체계, 다른 직원들은 연봉제 급여 체계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Ⅲ.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가. 설 및 추석 전후 휴일에 대하여 1) 진정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보건의료노조 ○○○지부와 피진정인 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61조는 명절 관련 유급휴일로 “설날 1일, 신정1 일, 추석1일”을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23조는 명절 관련 유급휴일로 “설날 1일, 추석 1일”을 규정하며, 일부 근로자의 임금계약서에는 “구 정 추석 연휴는 사정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피진정인 병원은 2005. 2. 8. 오후 및 2. 10. 양일간 외래진료를 휴진하였고, 진정인이 동 기간 중 연월차휴가 등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년 3. 23. 경고장을 발부 하였으나 결근으 로 처리하거나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지는 않아 사실상 휴일로 처리하였 고,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일을 부여하였다. 3) 피진정인 병원은 2005. 9. 19. 외래진료를 휴진하였고, 진정인이 동 일 연월차휴가 등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처리 하였고,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등을 이유로 연 차휴가 신청서를 제출받기는 하였으나 2005. 9. 직원휴가 신청현황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고 포괄임금액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는 임 금을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휴일로 처리하였다. 4) 유일한 노동조합원인 진정인은 호봉제 임금체계 적용을 받고, 다 른 직원들은 연봉제 임금체계 적용을 받는 바, 연봉제 근로계약 시 연 봉액에 연월차휴가수당, 생리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에 의할 때 연봉제 근로자가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월급여에서 휴가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여 야 하나, 실제로는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다. 나. 하기휴가에 대하여 1) 단체협약 제66조는 하기휴가에 대하여 “타직원과 동등하게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은 하기휴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며, 일부 근로자의 임금계약서에는 “하기휴가는 1-3일 부여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2) 2005. 8. 진정인은 하기휴가를 3일간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외 직원들은 1일 내지 3일간의 하기휴가를 부여받았 다. 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1) 피진정인 병원은 2003년 하기휴가에 대해 비노동조합원에게는 1 일 내지 3일을 하기휴가로 부여하고 노동조합원 3인에게는 연차유급휴 가로 대체 사용하게 하였으며, 2003. 8. 15. 광복절 휴일에 대해 비노동 조합원에게는 휴일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원 3인에게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사용하게 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 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송치되었던 바, 2004. 6. 30. 울산지방검찰청은 “피진정인의 범의가 미약하다”는 것과 휴일 및 하기휴가 등에 있어 노동조합원도 동등하게 처리하겠다는 각 서를 작성, 제출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해 “건전한 직장인의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2006. 1. 26. ○○○병원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는 유일한 노동조합원인 진정 인에 대하여 “외부세력을 병원에 개입시키지 말 것, 병원발전을 저해 하고 있으므로 자진퇴사 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임금차별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2006. 2. 23. 진정을 취하하였다. Ⅴ. 판단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가. 설 및 추석 전후 휴일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노동조합원인 진정인과 비노동조합원인 다른 근로 자들에게 명절관련 휴일을 서로 달리 부여한 것은 단체협약과 연봉계 약서에 근거한 것이며, 진정인 외 근로자들은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비노동조합원의 연봉계약서에는 명절 관련 휴일에 대한 규정 이 없거나 “구정 추석 연휴는 사정에 따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으므 로 비노동조합원의 명절 관련 휴일은 우선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고 할 것인 바, 취업규칙 제23조는 이를 “설날1일, 추석1일”로 규정하 는 반면, 노동조합원인 진정인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는 “설날1일, 신정1일, 추석1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보다 1일 더 많은 명절 관련 휴일을 규정한 단체협약만이 존재할 뿐, 취업규칙 및 임금 계약서의 내용이 단체협약보다 더 많은 휴일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 려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진정인의 휴일을 더 적게 부여할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또한 진정인 외 다른 직원들의 연봉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 함되어 있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휴가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급 여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들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던 바, 이들에게 연월차휴가를 사용케 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그 외 근로자에게 명절관련 휴일을 달리 부여한 것은 관련 규정이나 합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양자의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었기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 이다. 나. 하기휴가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노동조합원인 진정인과 비노동조합원인 다른 근로자들에 게 하기휴가를 서로 달리 부여한 것은 호봉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근로자의 임금 계약서에는 “하기휴 가는 1-3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66조는 하기휴가에 대하여 “타직원과 동등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에 게만 하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진정인을 차별한 것이다. 다. 소결 피진정인 병원은 2003년에도 광복절 휴일 및 하기휴가와 관련하여 당 시 노동조합원이었던 3인에게만 불리하게 대우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 발되어 울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진정인 의 노동조합 활동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부정적이며 노사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3년 부당노동행위와 본 진정사건은 그 태양이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유일한 노동조합원인 진정인만을 달리 대우하고 있으며, 피진정 인 병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대립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 에 대하여 노동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2006. 2. 2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각하한다. Ⅵ.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1. 노동조합원인 진정인에게만 휴일 및 휴가를 달 리 부여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권고하고, 진정요지 2.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동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의거 각하 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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