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능력검정시험제도가 근속승진자의 승진제한을 폐지하여야 할 정도로 시험의 취지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근속승진자에 대한 승진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법원서기에서 법원주사보로 근속승진한 자는 특별승진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원주사, 법원사무관 등 일반승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2006. 1. 1. 주사보 능력검정시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속승진제도는 그 존재의 의를 상실하였으므로 즉각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법원사무직렬의 업무는 상당한 법률지식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하며, 특히 법원주사보 이상부터는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 각종 법률에 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직급 이고, 법원주사보 승진시 필요한 시험제도는 사법사무의 독자적인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로서, 시험과목이 광범위하고 경쟁 도 치열하다. 그러나 근속승진자는 일반승진의 길을 포기한 채 자발적으 로 법원주사보로 정려하기를 희망한 자로서 법원사무직렬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중 한정된 범위내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나. 근속승진자들이 지금에 와서 시험제도가 바뀌어 시험합격의 가능 성이 있으니 시험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에 위배되고, “신의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승진을 기다리고 있 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다. 최근 3년 동안의 인사통계 추이를 보면 법원서기보에서 법원주사 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7년2월 정도인데 반해, 근속승진의 경우 8년이므로, 근속승진에 승진제한과 보직제한이 없다면 대부분의 법 원서기가 근속승진의 방법을 택할 것이므로 사법행정 업무 중 독자적으 로 부여된 권한에 대한 처리 능력, 자질향상 및 자질검증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라. 법원서기를 법원주사보로 승진임용하는 기존의 승진시험 방식으로 는 응시대상자들이 승진공부에만 매진하게 됨에 따라 업무공백 등이 있 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능력검정제도라는 절대평가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고, 이는 시험의 응시대상자 결정방법이나 시험방식을 달리 할 뿐 능력의 실증적 검증을 위한 시험의 본질적인 취지가 퇴색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가. 근속승진제도는 임용된 계급에서 정려하기를 희망(승진임용 포기) 하는 자에 대한 우선승진임용제도로서, 법원서기에서 법원주사보로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법원주사보로 근속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법원주사 일반승진 포기)하기를 희망하므로 법원주사보 근속승진 임용을 신청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법원주사보근속승진임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원사무직렬의 업무는 재판참여, 등기, 호적, 공탁, 경매, 일반사무 등이 있고, 7급 일반승진자의 경우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근속 승진자의 업무는 대법원이 정한 행정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 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9급 직위, ㉡각급 법원 총무과의 서무, 인사, 회계, 통계업무담당, ㉢사건과의 접수업무담당, ㉣지급명령 및 기타 집행 업무담당, ㉤영장, 즉결, 구속적부심 및 약식명령업무담당, ㉥등기접수업 무담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 근속승진을 위해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은 일반직 8급 공무원은 8년 이상, 9급 공무원은 7년 이상이고, 2005년 7월 현재 전국 법원주사보의 현원은 819명이며, 근속승진자는 20명이다. 한편, 근속승진 자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안의 채택으로 창안등급 은상이상 을 받은 경우" 등에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라.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2005. 1. 19. 개정, 2006. 1. 1. 시행)에 의하 면 일반승진시 필요한 시험제도를 개선하여 능력검정시험제도를 도입하 였으며,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 도록 하였다. 다만, 능력검정시험제도를 도입하기 전후의 시험과목 및 배 점비율은 동일하고 민법(20%), 민사소송법(25%), 형법(10%), 형사소송법 (15%), 민사집행법(15%), 부동산집행법(15%) 등이다. 4. 판단 가. 근속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 승진제한에 대한 본인의 자발적 동의 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점,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시험과목이 많고 경쟁 도 치열하여 평균승진 소요연수가 근속승진의 8년에 가까운 7년2개월 정 도가 소요되어, 근속승진자에 대한 승진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일반승진 보다는 근속승진으로 몰려들 개연성이 충분하고, 일반승진시험을 통하여 법원주사보의 실력을 검증하거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 및 사 법부 판단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한편, 일반승진의 경우 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는 시험대상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법원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개선 방안이라고 할 것이어서 근속승진자의 승진제한을 폐지 하여야 할 정도로 시험의 취지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여러 사정 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근속승진자에 대한 승진제한은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진정인의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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