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모든 지방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이라 하여 그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 휴무일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이하 “지방 공무원” 이라 함)은 동일 학교에 근무함에도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방 공무원이 교원에 비해 1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고, 교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 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지방 공무원의 경우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학교 행정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은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피진정인 주장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내지 제59조에 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05. 7. 1.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 로 정착시키고 탄력적 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요일에 근무한 공무 원에 대하여는 해당 근무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다른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 기관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강구"(「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65호, 2005. 5. 25)하도록 하였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교육감의 근무(또는 복무)요령을 통해 월 2회 토요휴무에 따른 복무규칙을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3. ○○시교육청 및 ○○도교육청의 의견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경우 토요휴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방학 중에는 토요 휴무제를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하 여는 주중 평일 1일 1시간씩 조기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방학중에 대체휴무토 록 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교사와 지방공무원은 동일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법률, 입직경 로, 담당직무, 그 역할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행위를 논할 비교대상이 될 수 없 다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2005. 7. 1.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의거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4호, 2005. 6. 30.개정), 「○○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4233호, 2004. 11. 5.개정), 위 조례에서 위임받은 「○○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 항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674호, 2005. 12. 30개정) 및 「○○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3040호, 2005. 12. 28.개정)에 지방 공무원의 복무를 규율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 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상 성질.지역.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심시간.근무시간 및 근무 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에는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급 학교에 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경우 방학 중에는 토요 휴무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 나 학기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하여는 주중 평일 1일 1시간씩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학 중에 대체 휴무하도록 하는 등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민서비스기관(우체국, 국립병원.의료원, 각급민원실 등), 국민생활이용기관(도서관, 박물관, 극장, 국악원, 공원 등) 및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지구대, 소방서, 세관, 검역소, 기상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자율적.탄력적으로 근무시간, 근무일, 휴무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모든 지방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데, 학 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이라 하여 그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각급 학교의 사정 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 휴무일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2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는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 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