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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 25. 결정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1. ㅇㅇ광역시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 이하로 제한하 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ㅇㅇ광역시교육청은 정근수당 지급 시 정규직교원에는 모든 교원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반면, 기간제교원에는 현직 경력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3. 기간제교원의 근무기간을 같은 학교에서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1.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1.에 대하여 ㅇㅇ광역시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 "ㅇㅇ교육청 지침"이 라 한다)에서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교 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기 위 함이다. 나. 진정요지 2.에 대하여 기간제교원의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한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권자 인 학교장이 계약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다. 진정요지 3.에 대하여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이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필 요한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총 4년간 임 용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가. 진정요지 1.에 대하여 기간제교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의거 별표 15 초임호 봉표에 의해 획정하고, 동 규정 별표 11에서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 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되어도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하여 퇴직연금과 임금을 동시에 지급 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 진정요지 3.에 대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총 4년으로 제한한 것은 기간제교원의 임용 이 단기적 또는 일시적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23 조 및 민법 제659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Ⅲ. 관계법령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 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 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중략)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 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월이상 직무에 종사 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 자 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 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 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이 하생략)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중략) 비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 지 못한다.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 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 을 지급한다. (이하생략)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 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하생략) Ⅳ. 인정사실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가. ㅇㅇ교육청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14호봉 이하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 "교 육인적자원부 지침"이라 한다)은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 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 급한다. 단, 퇴직 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보수액 산정시 연금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비고"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 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라.「공무원연금법」제47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 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으로 임용된 경우 연금 전액의 지 급을 정지하나, 기간제교원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연금 등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가. ㅇㅇ교육청지침은 기간제교원의 보수 중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중간생략) 정근수당을 지급한 다”, 동조 제4항은 “제1항의 근무년수는 (중간생략) 교육공무원은 「공 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유형별로 환산율을 정하면서 교원 및 군인경력에 대해서는 10할로 하는 등 각 경력유형별 환산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교원에 대해 달리 규 정한 바 없다. 3. 진정요지 3.에 대하여 가. ㅇㅇ교육청 지침은 “정규 교원이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1년의 범위내에 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년의 범 위 내에서 연장(총4년)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은 기간제교원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 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가능(총4년)”하다고 규정 하고 있다. 다.「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및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 구체적 사유 소 요 기 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 이 불가피한 경우 질병휴직 1년이내 병역의무 이행 복무기간내(육군 2년, 해군 2년2월, 해병 2년, 공군 2년4월) 실종된 경우의 휴직 3월 해외유학 3년(연장시 총 6년) 육아휴직 1년, 여교사는 2년 연장가능 국내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의 연수 3년이내 부모, 배우자 등 간호 1년이내 배우자 국외근무 등 3년이내(연장시 총 6년) 교원단체 전임자 전임기간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파견 2년이내 특수업무의 공동수행 등을 위한 파견 1년이내(연장시 총2년) 연수파견(해외연수) 2년 국내외 연수기간 파견 1년6월(연장시 총2년)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기 자가 없는 경우 최장 1년(매년 임용후보자 선정)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 원이 소청심사중인 경우 최장 120일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경우 월단위 또는 학기단위 임용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경험활용 필 요시 명예퇴직자로 정년 1~5년이내의 자임 Ⅴ. 판단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가.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하고, 동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위임입법권의 한계 를 규정하는 바,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 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 고 있으므로, 하위규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2002헌마193). 이 사건에서「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에 의한 퇴직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진정인의 기본권 및 진 정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 문제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진정내용인 퇴직교육공무원 출신 외 다른 기간제교원의 호봉제한 에 한정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임용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나, 동법 동 조항은 기간제교원의 자격과 임용사유에 대하여만 규정할 뿐 기간제교 원의 호봉제한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고, 동법 제34조에서 교육공무원 의 보수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대통령 령인「공무원보수규정」및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서도 퇴직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제한만을 규정할 뿐 전체 기간제교원의 호봉제한에 대해 규정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하위규범인 ㅇㅇ교육청 지침을 통해 퇴직교육공무원출신을 포함한 전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 이하 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해 퇴직교육공 무원출신 외 다른 기간제교원에게 부여된 경력에 따라 호봉을 인정받 을 기회를 하위 지침이 제한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기간제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헌법 제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성, 신분보장과 함께 실적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실적주의라 함은 인사행정에 있어 자격이나 능력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공무원법」제34조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 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 또한 자 격, 경력, 직무의 곤난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규직과 동등한 평가기 준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호봉"은 직계나 연공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급여체계에서의 등급으 로 호봉산정의 근간은 "경력"인 바, 기간제교원이라고 하여 정규직교원 과 달리 경력에 따른 직업적 숙련도가 달리 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ㅇㅇ교육청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호봉 을 상한 14호봉으로 제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경력에 따라 정한다”는「교육공무원법」뿐 아니라, 공무원 실적주의에 정면으로 반 하여 실체적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ㅇㅇ교육청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보수 항목에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이라고 규정하였고, 교육공무원의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교 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지급하는 바, 위 모든 규정에서 기간제교원과 정규직교원의 정근수당 산정 및 지급에서 차등을 둔 바 없어, 정근수당 지급에 있어 기간제교원에게만 현직경력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3. 진정요지 3.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대로 기간제교원의 근무기간은 총4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정규직교원의 질병휴직, 병역의무이행, 실종, 해외유학, 육아휴직, 파견근무 등 한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임용 하고자 하는 기간제교원 제도의 취지 및 임용사유를 고려할 때, 기간 제교원의 임용기간을 “동일한 학교에서 총 4년”으로 제한한 ㅇㅇ교육 청 지침은 기간제교원을 불법적으로 상용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교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Ⅵ.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1. 퇴직교육공무원 출신 외 다른 기간제교원의 호 봉을 14호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교원의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 1항제2호에 의거 권고하고, 진정요지 2.에 대해서는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기각하며, 진정 요지 3.은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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