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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6. 20. 결정

사회적신분을이유로한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청 고용직공무원 496명이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2003년 말 직권면직되고, 또다시 진정인을 비롯한 673명이 2004년 말 직권면직될 예정이며(2004년 말 실 제로 직권면직된 인원은 584명임) 아무런 설명이나 금전적 보상 없이 최하위직 인 고용직 공무원들을 직권면직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행정환경의 변화로 전자결재 등 행정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단순 업무에 한정된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고용직공무원의 업무량이 급감하는 추세이다. 나. 공무원 총정원제로 경찰관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주.구리 에 2개의 경찰서가 신설되어야 하고, 파출소 3교대 근무체제의 확립을 위 하여 부득이 경찰청 총정원내에서 조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 "89년 1.2종 고용직의 기능직공무원 전환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고 용직 폐지방침은 확고하며 "96년 이후 연차적인 대규모 감축을 통하여 고용 직 폐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으며 "97년 이후 기능직도 539명이 감축된 바 있어 직종 간 차별이 아니다. 3. 인정사실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03년 말 경찰청고용직공무원 496명을 직제 개편을 이유로 직권면직하고, 2003. 12. 18. 진정인 등 고용직공무원 584명을 직제 개편을 이유로 2004. 12. 31.까지 직권면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직제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에 앞서 진정인 등에 대하 여 직권면직 사실을 알리고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 당등지급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 상당 금액을 자진퇴직수 당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자진퇴직신청을 받았다. 다. 또한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퇴직하는 고용직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대상자와 개별면담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을 알선, 직권면직전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4. 판 단 진정인은 아무런 설명이나 금전보상 없이 직권면직을 하였고 최하위직인 고용직공무원만을 직권면직하여 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원회가 조사 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직제개편에 따 른 직권면직사실을 알리고 자진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자진퇴직신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 므로, 아무런 설명이나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 고, 자진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전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공무원법 등 관계법률 규정상 부득이하므로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 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 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일선 치안유지의 필요성의 증가로 양주와 구리경찰서 2개를 신설하여야 하고, 파출소 근무의 3교대 체제를 확 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 총정원제하에서 경찰청 총정원내에서 이를 조정 하고 경찰관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단순업무의 소요를 줄여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5. 결 론 따라서 진정인 등에게 설명이나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진정인의 진 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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