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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8. 1. 결정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진정인의 진정 내용 중 피진정인 ○○○○공사 및 ○○○○원이 군복무중인자의 채용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피진정인 ○○○○공사, ○○○○공사, ○○○○공사, ○○○○보증주식회사가 군복무중인자의 채용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3년 10월 말경에 입대하여 2004. 2. 1. 공군 소위로 임관, 지금까지 복무중인 자로 ○○○○공사, ○○○○공사, ○○○○공사, ○○○○ 공사, ○○○○보증주식회사, ○○○○원의 일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였으나 채용 응시자격이 군필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응시하지 못한 바, 이는 군복무중인자에 대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등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들(이하 "공사"로 통칭함)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 업이므로 공무원 채용시와 동일한 채용후보자명부제 등을 활용한 대기 인력운용제를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군복 무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공기업의 인사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차 별행위이다. ○○○○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경우와 같이 채용후보자명 부제를 통해 군복무중인자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 하게 제한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현재 공무원 채용은 통상 직급ㆍ직종별로 연 1회 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전원을 일시에 채용(임용)하지 않고 유효기간 2년(6급 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하면서, 각 기관별 결원범위 내에서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순차적으 로 임용 추천하는 채용제도를 운영하고(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3조) 있다. 이와 달리 공사의 경우는 사업수행상의 필수 인력을 책정하여 채용 후 즉시 투입을 해야 하고, 신규채용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정 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엄격한 정원조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공사의 인력운용구조는 채용 명부 제를 활용하는 공무원 인력채용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예비인 력을 확보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공사는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고 연간 정원범위 내 필요 최소 인원만 신규 충원하여 즉시 실무에 투입 하므로 지원자격을 실무투입이 가능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2) 공단이 최종합격자를 “채용후보자등록” 절차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기관 특성상 퇴직률이 높아 여유 있게 인력을 선발하는 것(20명 소요시 30명 정도 채용)이나, ○○○○공사의 예를 보면, 지난 2년간 공 개채용시험 입사자를 기준으로 할 때, 퇴직률이 1.1%(입사 1,535명 퇴 직 17명)에 불과하여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다. 3) 과거 실업률이 높지 않았던 1990년대 후반에는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에서도 채용대기자명부를 활용한 바 있으나 실업률이 높아 채용지원인력이 채용규모를 웃도는 현재의 인력시장 조건에서는 그러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IMF 구조 조정기에 현대전자가 채용대기자 채용을 취소 하면서 채용대기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배상하는 등의 선례가 있어 이후 로는 채용대기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기자 명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 4) 그 외에도 군복무중인 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업무 공백으로 인 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어렵고 조직원들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조 직의 안정성 및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 귀 후 재교육에 따른 비용문제와 조직화합이 어려운 등 경영상의 어려 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 참고인(○○○○구조공단) 1) 공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 규정 없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용유예가 필 요한 경우 채용 명부 제를 통해 충원하고 있다. 채용 명부 제를 운영 하는 것은 공단의 특성상 채용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법시험 최 종합격을 사유로 한 퇴직 등 결원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2년 전에 필요 인력규모를 산정하여 미리 선발해 두는 것이다. 2) 현재까지는 「제대군인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인이 응 시한 예가 없다. 아울러 지원자격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제한하고 있기는 공사와 마찬가 지며, 제대군인의 조건이 되지 않는 군복무중인 자에 대해서는 지원자 격 범위 밖에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군복무중인 자에 대해서는 ○○○○공사의 경우 면접일 기준 전 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나머지 피진정인의 경우는 채용일에 서부터 입사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혹은 입사예정일에 전역예 정인 경우 지원 가능한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 <표 1> 피진정인별 군 관련 응시자격 규정 군복무중인자 관련 규정 비 고 ○○○○공사 전역예정일 6월 이내인 경우 가능 사장방침에 군필을 자격 요건화 ○○○○공사 입사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혹은 입사예정일에 전역예정인 경우 가능 상동 ○○○○공사 상동 인사규정에 군필을 자격 요건화 ○○○○보증 주식회사 상동 상동 나. 현행 공무원 응시자격에서 군 관련 응시 제한은 없다. 공무원의 공개채용은 향후 장기적 인력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임용유예제도를 통 해 학업이나 병역 등 법적 의무를 수행한 연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복무중인자는 전역예정일과 무관하게 공 무원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군대에서도 입학시험 등 군인 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응시는 권장사항이므로 군복무중인자가 겸직금지의 원칙만 어기지 않는다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 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투자관리법」)에 의거 하여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신규채용규모를 정함 에 있어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라. 공단은 채용 명부 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군복무중인자가 포함된 적은 없었으며, 공사와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단의 특성상 수익은 있으되 공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 어서 공기업보다 공익성이 강하고, 채용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채용 후 2년대기 정식 채용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5. 판단 가. 피진정기관 ○○○○공사와 ○○○○원에 대한 부분은 조사 진행 중에 진정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군복무중인자에 대한 응시기회 제한이 공기업의 합리적 인 인사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가 쟁점인바, 공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이윤추구를 하되 사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기 업과 구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수 행하는 국가기관과도 구분된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의 기업활동 결과 가 공익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윤추구를 위한 경영활동 을 함에 있어 국가기관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사가 기업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인력을 즉시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공기업의 특성 혹은 업무성격을 고려한 합리적 제한이자 해당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으로 인 정할 수 있다. 다. 공사의 경우 공무원 인력운용과 달리 장기적 인력 운영을 전제 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상의 필수 인력에 대하여 채용 후 즉시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 운영상의 이유가 있고, 높은 실업률과 낮 은 퇴직률이라는 현재의 인력시장 조건 하에서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 성해야 할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사업수행의 필수 인력을 신규 충원인원으로 책정하여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하에 결정하기 때문에 군복무중인자의 채용에 따른 비용 발생(퇴직금, 혹은 연금의 인정 등)등의 부담을 개별 공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인력운영방식이 다른 공무원 채용시의 채용후보명부제나 임용유예제도 등을 적용할 것을 수인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이는 이를 요구하기 어 렵다. 라. 한편, 군복무중인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 제39조에서 밝히고 있는바,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는 국가 에 의한 강제 병역 동원으로 인하여 직장생활, 학업활동, 영업행위 등 에서 불가피 희생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의 의무로서 명시 적으로 강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때,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에서 “불이익 한 처우”란 병역의무의 이행 중에 받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불이익한 처우를 말하는 것이 므로 병역의무의 이행 중에 수반하는 희생은 반대급부 없이 당연히 수 인해야 하는 불가피한 희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사가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자에 대하여 채용 응시를 제한함으로써 진정인에 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병역의무 이행 중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희생이 라고 볼 수 있으며 불이익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사는 현재 군복무중인자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경영조건과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역예정일 6월 이내, 혹은 입사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혹은 입 사예정일에 전역예정인 경우 응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군복무중 인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이 군복무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운용 기관의 특성 혹은 업무성격에 따른 인력운용상의 합리적 조치로 보이 며 피진정인들이 군복무중인자에 대하여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 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평등권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공사와 ○○○○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 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각하하고, 나머지 피진정인 ○○○○공사, ○○○ ○공사, ○○○○공사, ○○○○보증주식회사와 관련해서는 진정인의 평등 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39조제1항제2 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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