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하도록「○○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령 제193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이하 “개인택시 면허”라 함) 발 급을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법인 택시회사의 운전자 중 노동조합 간부 들의 경우 승무를 하지 않아도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고 위험 에 노출되면서 실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 동조합 간부 이외 택시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개인택시 면허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 재직 기 간에는 실제 승무여부와 관계없이 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 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이외 운전자들이 한 달에 18일을 반드시 승무해야만 만근 처리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차 별이다. 2) 상당수의 노동조합 간부는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도 없이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 임박해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운전에 종사하 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특혜를 받 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 다. 2) 다만,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운전사업 관련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시지부장, 노조위원장, 각부서 부장 가운 데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회사가 운전증명을 발급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인정은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절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 들어진 관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 령 제193호)」(이하 “○○시 면허규정”이라 함. [별지2] 참조) 제8조는 개인택시 면허시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시 면허규정은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 조합 간부의 재임기간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조합 간부라 함은 본부장, 부본부장, 시 지부장, 노조(분회)위원장, 각 부서 부장을 말하며, 노동조합 업무 전담 여부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를 정한 회사와 각급 노동 조합(도본부, 산업노동조합 ○○시지부, ○○시 지역택시 노동조합, 단 위.분회노동조합)의 확인에 의하며,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에 종사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운전증명발급에 의하 고 노사합의된 기간을 만근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4년과 2005년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발 급받은 택시운전자는 각 42명, 35명(총 77명)이고, 이중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는 각 18명, 16명(총 34명)으로 그 비율이 44.1%에 이르며, 이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가 노동조합 간부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2004년에는 최저 10개월, 최고 6년 2월 이며, 2005년에는 최저 8개월에서 최고 7년 11개월이다. 또한, 2005년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16명 가운데 노동조합 간부 재임기간 중 운전실무 경력이 확인된 14명의 실제 운전경력을 보 면, 월 10일미만 운전한 자가 2명(1명은 2002. 1월부터 면허신청일 2005. 9월까지 전혀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이고, 나머지 12명은 월 15~18일간 운전에 종사하였으며, 13명이 면허신청일 1개월 전 내지 1년1개월 전부터 전혀 운전에 종사하지 않았다. 라. ○○시 소재 택시운수업체 20개중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17개 업체는 모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총 근로자 792명 가운데 노동조합원은 683명으로 노조 가입률이 86.2%이다. 5. 판단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 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 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시 면허규정 또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한 기간 또는 기타 사 유로 실무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단체협약 또는 임의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이를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한 운전경력으로 반 드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 면허규정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예외를 두면서 그 중의 하나 로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하는 간부로 재직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경우 노동조합 원들이 조합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 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게 되므로 그 가능성을 방지하고「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따 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제 사고 위험 등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여야만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비해 실제 운전경 력이 적은 노동조합 간부를 우대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우대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우대의 결과는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우대적 조 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 비 례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의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노동조합 간부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사실상 거의 모든 노동조합 간부가 우대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절차 없이 노동조합 간 부로 재임한 전 기간이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할 수 있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속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운전경력 산정 예 외자로 인정해 우대함에 따라, 사실상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예외가 되는 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노사협의를 통해 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2004년 및 2005년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한 통계를 보면, 노동조합 간부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운전경 력 인정시 우대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40%를 초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는 당초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우대조 치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일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모두가 실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 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점, 그러다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면허신청 시기에 임박하여서는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볼 때, 이들 모두에게 운전경력 산정의 예외를 인정해주어야만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실제 운전경력 우대조치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부합 하는 대상과 규모를 적절히 제한하지 못하고 노사가 임의로 정한 노동 조합 간부라는 자격만으로 사실상 실제 운전경력을 인정하게 함으로 써,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우대조치는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다른 택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운전면허 자격 을 취득하는데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 사건 ○○시 면허규정상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은 개 인택시 면허시 노동조합 간부 이외 운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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