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해석례 전문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일반인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일반인은 ○○도서관의 열람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는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재판업무지원이라는 특수목적을 위 하여 설립된 전문도서관으로 현재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PAGE:2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나. 그러나 ○○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 관련규정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서관 운영 내규상 ○○도서관의 열람대상자는 1. ○○ 및 ○○공 무원 2.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3. 국가기 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 또는 각급○○장 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 정되어 있다. 나. 현재 ○○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233,556권이며, 사서 직원수는 27명, 열람 석 수는 54개, 1일 평균 열람석 점유율은 80%, 1일 평균 이용자 수 125명, "04년 4월부터 "05년 4월 1년간 전체이용자 3,227명 중 일반인 108명(3.3%)이 이용한 실 적이 있다. 다. 현재 ○○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 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판 단 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열람자를 제 한하여 진정인과 법조관계자들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재판업무지원이라는 ○○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인적ㆍ물적 시설조건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PAGE:3 나. 현재 ○○도서관의 제한된 인적ㆍ물적 시설의 한계 내에서 열람자를 제한 적으로 운영하여 진정인과 같은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도서관장 의 승인을 얻어 허용하는 방식의 운영은 재판업무지원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 해 정책수단으로서 합리성과 적합성을 갖춘 방식이라 판단된다. 다. 또한 ○○도서관이 진정인과 법조관계자를 다르게 대우하여 달성하려는 재 판업무지원이라는 특수목적의 실현과 이를 통한 공익적 효과 (재판업무의 신속성 과 효율성 증대 및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와 ○○도서관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일반인들의 사법정보 에의 접근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 등) 및 개방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서관증축과 이로 인한 부작용(대규모 도서관의 과도한 서울집중과 소규모 도서 관의 지역분산배치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 할 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재판업무지원이라는 본래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도서관의 열람대상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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