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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30. 결정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기타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인데, 피진정인은 위 시험을 실시하면서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방 시설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줌으로써 진정인의 합격 가능성을 낮 추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 침해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능을 공증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었으며, 동 제 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 령에 근거하고 있다. 2) 소방검사 등 예방업무 분야는 대민접촉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어 상당수의 소방공무원 이 당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또 소방검사 외 화재예방 순찰이 나 각종 명절 및 겨울철 등 시기적 특성에 따른 특별경계근무에는 가 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이 투입되므로 사실상 전체 소방공무원이 소 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기본적 인 직무교육의 하나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 속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 점검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이 과도한 시혜라는 진정인 주장은 소방관서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시 설관리사 자격제도를 두고, 2년 간격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과 소방설비산 업기사로서 2년 이상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2차 시험 중 한 과목을 면제해주는데 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들은 "소 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면제받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소방검사 업무는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수 시로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소방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또 한 모든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소방검사 교육을 지속 적으로 받고 있으며 명절 연휴나 겨울철에는 특별경계근무의 일환으로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 등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세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 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각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입법자 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등의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실들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부과목 면제의 취 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건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과목을 면제하여 줄 것인 지 등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과목 면제대상자들이 수행했던 업 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피진정인에게 일정한 한도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평등권 침해의 문 제가 발생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 으로 받는 교육 내용 및 업무의 유사성, 면제받는 과목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불 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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