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과를 제조하는 자로 ○○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우편판매에 입점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본부와 ○○○○사업지원단(구 ○○회)은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업체 입점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업시설의 공급이용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우편판매 입점 업체 모집 방법 및 2005년 실시된 모집 일정, 신규상 품 신청자격, 심사위원회, 접수 제외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입점심사의 내용 모집방법 및 절차 ①신청인 서류접수(우체국) ②체성회 접수 ③서류심사 ④현지실 사 ⑤선정심사 ⑥확정 ⑦계약체결 ⑧공급개시 심사위원회 구성 농림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안전청 식품담당과장, 한국소비자 연맹, 서울 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식품영양학교수, ○○ 사업본부 소관과장 등 8명 접수 제외 조건 상품 제한 .수입품이나 수입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법적으로 공증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기준이 없는 상품(예 : 토종꿀) .경쟁력이 없는 상품(가격, 품질, 상품성) .판매가격 10,000원 미만인 상품 : 시중상품과의 가격 경쟁력에 서 우체국쇼핑상품의 신뢰성을 실추시킬 우려 다수 상품의 제한 .공급업체 당 취급품목 수는 총 3품목(15종)을 초과할 수 없으 며, 1품목당 5종으로 제한. 단 기존 공급 상품에 대한 세트구성에 한하여 1품목(5종)을 추가할 수 있음 .총괄국지역내 동일상품 공급업체가 10개 이상인 경우 제한 (동 일품목, 동일지역) .우체국 당 공급업체 수는 10개 업체를 넘을 수 없음 .우체국쇼핑 공급 상품내 동일품목 업체가 50개 업체 이상일 경 우(다수동일품목 제한) 접수 제외 상품 .다수동일품목제한 - 곶감, 마른김, 조미구이김, 멸치, 한과품목 접수제외 -이하 생략- 나. ○○ 사업본부는 2004년까지 상품 모집에서 제한 없이 신규상품을 접수함으로써 상품이 과다해지고 이로 인해 관리상의 어려움과 품질 저하 그리고 우체국쇼핑의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소비자에게는 상품 주문시 혼선을 야기하여 우수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 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 12월경 우체국쇼핑 상품의 품질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공급업체가 50개 이상인 한과(72개 업체), 곶감, 김, 멸치, 건해산물세트 등에 대하여 2005년도 신규모집 공고시 모집제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다. 동 제품들에 대하여 향후 공급업체가 50개 이하로 될 경우에는 신규 모집을 할 수 있으나 50개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신규모집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2005년부터는 공급업체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평가를 실 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평가 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모집이 제한되어 있는 한과 등 상품에 대해서도 공급업체가 50개 이하가 될 경우 신규모집 을 할 수 있다. 라. 진정인은 ○○사업본부가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모집을 제 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체국쇼핑을 이용하 는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량상품에 대한 신규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기존업체의 평가 강화 및 퇴출 제를 통해 부실한 업체를 정비한 후에 우수한 신규업체 등록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진정인이 그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년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신규모집 과정에서 한과를 비롯하여 김, 멸치, 곶감, 건해산물세트 등의 업체에 대하여 신규모집을 제 외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04년 12월 『우체국쇼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품질관리 강화, 공급업체 관리 강화, 상품선정 절차 개선 등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동일품목으로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총 량제를 도입하여 신규상품은 총량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모집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05년 2월 『2005년 우체국쇼핑 신규상품접수 안내』에 서 다수상품을 제한하기로 하고 한과를 포함하여 우체국쇼핑 공급 상품내 동일품목 업체가 50개 업체 이상인 제품에 대하여 당분간 공급업체 신규모 집을 제한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우체국쇼핑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권한은 일단 피진 정인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급업체에게 당연히 심 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이 규정 또는 절 차를 위반하여 차별적으로 선정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은 한과를 포함하여 공급업체가 50개 이상 되는 몇 가지 품 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차원에서 일정기간 신규업체 모집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2005년 입점업체 모집을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우체국쇼핑의 품질과 이미지를 관리해야 할 책임 주체 로서 품질관리의 어려움과 상품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다수동일품목을 일 정기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가 공급시설의 이용차별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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