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야간전담근무 배치
요지
이브닝조와 야간조에 기간제 근로자만을 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조 배치 등 근무형태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차별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피진정 의료원의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이다. 피진정인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들(만 60세 이상)만 이브닝조와 야간조에 배치하여 야간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 다.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 의료원의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수는 현재 58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미화 근로자들은 과거 용역 업체 소속으로 피진정 의료원의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1. 피 진정 의료원에 직접 고용되었고, 이후 2016. 7. 1.에는 연령 만 60세 미만 인 경우"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기간제 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새로 작성한 두 집단의 근로계약서의 모든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단지 만 60세를 전후로"계약형태"와 관련하여 기간제로 할지 혹은 무기계약으로 할지 달리 구분하여 체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진정 의료원은 상대적으로 고령인 기간제 근로자 17명에게만 야 간(이브닝조, 야간조)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피진정 의료원의 미화업무 근무조와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주간조의 근무시간은 06:00~16:00이며, 휴게시간은 2시간이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 간제 근로자가 혼합되어 50명이 배정된다. 이브닝조의 근무시간은 16:00~23:00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이 배정된다. 야 간조의 근무시간은 23:00~익일 06:00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기간제 근 로자 4명이 배정된다. 이브닝조와 야간조에 배정된 8명의 기간제 근로자들 은 2~3개월마다 각기 조를 바꿔가며 순환하게 된다. 야간에 졸음을 참고 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며, 사고 위험성도 높고, 밤샘작업은 일상적으로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브닝조나 야간조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2주 연속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 2일만 휴일이 있는 상황이다. 피진정 의료원은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으로, 주간조 근로자가 퇴근한 오후 4시 이후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브닝조와 야간조 8인이 병원 전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 오후 5시 30분이면 외래는 문을 닫지만 응급실, 중환 자실, 병동, 진단의학과, 방사선과, 약국 등이 24시간 바쁘게 돌아가고 인공 신장실, 수술실 등도 계속 운영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이 다. 나. 피해자 주장 피진정인은 만 60세 미만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주간조에만 배정하고, 만 6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주간, 이브닝, 야간의 3가지 근무시간에 모 두 배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개월은 주간조를, 2개월은 야간 조 또는 이브닝조(야간 2주→이브닝 2주→야간 2주→이브닝 2주)에서 업무 를 수행한다. 2주 단위로 이브닝조 또는 야간조 근무가 바뀌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어 어지럽기까지 하다. 피진정인은 주간조에 비하여 이브닝조와 야간조의 업무의 강도가 덜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에 50명이 맡는 구역을 이브닝이나 야간에 는 4명이 모두 책임져야 해서 업무 부담이 심하고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가 나 병가를 이용하기 어려우며, 야간에 call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과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일할 때에는 모든 인력이 똑같이 순환근무 를 했었고, 2015. 1. 1. 피진정 의료원에 직접 고용된 당시에도 3개월마다 2 교대 근무를 했었다. 다.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 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에 따라 2015. 1. 1.부터 피진정 의료원이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그로부 터 1년 6개월 후, 2016. 7. 1.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 환기준"에 근거하여 환경미화 근로자 60명 가운데 만 60세 미만 근로자들 26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였다. 피진정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이자 ○○시 출연기관으로서 사업운영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 피진정 의료원의 인 건비 지출은 ○○시 예산편성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관 성과급 적용대상을"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 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6. 7. 1.부터 무기계약 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현재 피진정 의료원의 환경미화 근로자는 총 58명으로, 1일 3교대로 근 무하고 있으며, 주간조, 이브닝조, 야간조로 나뉘어져 있다. 외래 진료시간 인 09:00~17:00에 환자 및 방문객 등이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 업무가 집중 되는 바, 50명이 주간조(06:00~16:00)에 편성되어 근로자별 담당 병동 또는 구역의 환경미화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브닝조(16:00~23:00)에 4명, 야간조 (23:00~익일 06:00)에 4명을 배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환경미화 업무 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주간조와 달리 이브닝조와 야간조의 경우에는 근로자별 담당 구역 또 는 업무가 확정되지 않고 미화 작업이 필요한 곳의 호출이 있으면 해당 구 역에서 미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담당 구역의 미화 업무를 책임지는 주 간조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야간조는 수술실, 응 급센터 및 진료과 일부의 청소(통상 2시간 소요) 후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수면ㆍ휴식하면서"call 근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진정 의료원의 야간 call 은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빈번하지 않다. 2017. 12. 1.~ 12. 7.까지 call 착신 통화내역을 보면 1일 평균 5.3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야간 근로자에게 배정된 1시간의 휴게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 기타 관련자 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공의 료기관으로, 상시근로자 약 1,500명 규모의 ○○시 출연기관이다. 나. 피진정인은 위탁업체를 통해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다가 "○○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에 따라 2015. 1. 1. 환경미화 근로 자들을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직접 고용하였다. 이후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근거하여 2016. 7. 1. 만 60세 미만 환경 미화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 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진정 의료원의 환경미화 근로자는 총 58명으로, 주간조(근무시간 06:00~16:00) 50명, 이브닝조(근무시간 16:00~23:00) 4명, 야간조(근무시간 23:00~익일 06:00) 4명을 편성하여 1일 3교대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브닝조와 야간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만 순환, 배치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 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배치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은 피진정인이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만 야간근무에 배치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이 불리 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살펴 본다. 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 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특히 고용 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 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 형태가 존속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차별적 처우의 존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인 바, 본 사안에서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근무조를 편성함에 있어 무기계 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피진정 의료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용역업체 직원 이었다가 2015. 1. 1. "○○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에 따라 피진정 의료원에 직접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입사 경로와 고용형태에 차이가 없었다. 이후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에 근거하여 나이(만 60세)를 기준으로 계약의 형태를 달 리하였을 뿐 피진정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에 본질적 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개월 간 야간조(23:00~익일 06:00)와 이브닝조(16:00~23:00)를 2주 씩 반복하는 야간근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수면문제 등 고충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들만 야간 근무에 배치하는 것은 주간조에만 배치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기간제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업무강도가 약하며, 기간제 근로 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업무와 기 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여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 의료원의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주간조에 배치된 사 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근무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특화된 업무 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인원수나 업무 범위, 야간 근 무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 등 야간근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강도 에 있어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성과급은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 간제 근로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근무조를 달리 편성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구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브닝조와 야간조에 기간제 근로자만을 배정한 피진정인의 행 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조 배치 등 근무형태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차별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