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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30. 결정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용역의 공급 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경운기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년부터 입원 생활을 하고 있으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함) 및 같은 법 시 행령은 광업 종사자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광업 2 이외 업종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근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진폐증 환자에게 진폐법을 적용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광업 종사자의 경우 여러 광산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진폐 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광업 종사자가 진폐로 이환된 시기에 사업주가 이미 폐광하는 등 민사상 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에 갈음한 위로금 지 급 등의 진폐근로자 보호 및 진폐 예방을 목적으로 1984. 12. 31. 진폐 법이 제정되었다. 2) 진폐법 제정 당시 동법에 의거 광업 사업주로부터 사업주부담금을 징수하여 진폐기금을 마련하였고 이 진폐기금에서 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실시 등 진폐근로자 생활보호 및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석탄산업의 경영 악화로 사업주 부담금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폐광됨에 따라 잔존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주부담금 징수가 어려워지자, 사업주 부당금 징수를 중지하고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및 "에너지및 3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기금의 재원 전액을 출연하여 오다가, 정부기금 합 리화 방안으로 진폐기금이 폐지된 후 2000년부터는 산업자원부 소관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제조업은 진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분진 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조업체에 종사하다가 진 폐가 발생한 자는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지급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 ×. ××. ○○○○공단 ○○지사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정밀검사 결과 정상소견으로 불승인되었으며, 2006년 에 다시 요양신청을 하여 20××. ××. ×. ~ 20××. ××. ××.로 정밀검사기 간이 정해졌으나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현재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진작업 사업의 범 위를 광업 분야로만 한정한 것이 제조업체 등 광업 이외의 종사자를 합리 4 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광업의 특성을 고 려한 종사자 보호라는 진폐법의 제정 취지, 법률의 시행 초기 광산업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였던 경위, 에너지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에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진폐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광업 종사자로 정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광업 이외 종사자의 진폐 가 업무상 발생한 재해일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제도와 유사한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종사 진폐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진폐법에 의한 위로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광업 이외의 종사자를 진폐법의 적용 대 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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