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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28. 결정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최근 타인 명의로 되어있던 전화 명의를 진정인 앞으로 이전 하기 위해 (주)○○부산 ○○○전화국을 방문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신용불 량자이므로 예치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내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 바, 신용불량자에게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장래 채무불이행자(구:신용불량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피진정인 입장에서는 이미 제공한 서비 스 요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하여도 전 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피진정인이 부담하게 될 위험성 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사후에 이용정지 등을 하더라도 실질적 인 체납액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진정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요금수 납대책이 되지 아니하며, 2004년도 채무불이행자 체납액(약4천억원) 규모를 볼 때 채무불이행자 보증금마저 폐지하는 경우 주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한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 다. 타 기관에 체납이 발생한 채무불이행자는 피진정인 회사에도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사후 에 이용정지 등을 하더라도 체납액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자로서의 위 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예치보증금을 수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나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 반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라. AT&T 등 해외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사용요금 선납 혹은 보증금 예치 등의 기법을 활용 중이고, 피진정인은 향후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체납요금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예치보증금을 환급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 시내전화 이용약관" 제27조(보증금)에 따라 50,000원의 보증금을 전화 가입시 선납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전화 명의이전시 예치보 증금을 요구한 것은 진정인의 신용상태로 볼 때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로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를 비합 리적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진정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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