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성실의무 조항을 둔 이유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운전면허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개인택시업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운전경력과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시점 부터 과거 4개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는 성실의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탈락시켰는바, 이는 부당한 차 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은 관계 법령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및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의 내용에 따라 적합 운전자 의 기준이 반영되도록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이하 "면허규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으며, 동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 나목은 “면허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 하고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성실의무 조항의 취지는 택시 운전의 특수성상 사고운전 경력자 및 운전정지 경력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시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조치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은 개인택시면허 발급과 관련 하여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우선순위인 1호 가목은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는 성실의무 불이 행의 내용을 특정하면서,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 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도 제외 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최근 3년간 171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발급대수는 2004년 32대, 2005년 70대, 2006년 69대에 이른다. 최근 3년간 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들은 모두 성실의무 이행자로서 이 들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4년의 경우 7년 11개월, 2005년의 경우 7년 2개월, 2006년 7년 1개월에 이른다. 라. 반면 진정인은 2001. 8.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하였으므로 최근 3년 간 면허발급자의 최저 운전경력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03. 8. 9.부터 2003. 11. 23.까지 3개월 15일간 운전면허 정지로 인해 성실의무 조항 에 위반되어 2005년 및 2006년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하 였다. 마. 면허규정에 위와 같은 성실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는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등이다. 5.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 제17조 제7항에 따라, 지역 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이 다. 다만 면허발급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자를 차별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성실의무 조항을 둔 이유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운전 면허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개인택시업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운 전경력과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 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 중 성실의무 조항은 고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전업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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