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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30. 결정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는 2006. 9. 27. 「○○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훈령 제 202호, 이하 “면허규정”이라 함)을 개정하여 택시 85%, 시내버스 9%, 기 타 사업용 자동차는 6% 등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 정하였는 바, 이는 택시 운전 경력자가 아닌 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개정 과정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시민 또는 관계단체의 참석 이 불가능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규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 개정 전의 면허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에 차종간 운전 경력 을 달리 산정하여 택시 10년 이상, 버스 17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 19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타 사업자 등 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면허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면허 발급시 차종별 비율 배정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시도 타시도의 비율을 감안하여 차종별 비율 배정을 한 것이다. 또한 2006. 3. 면허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인택시 면허 의 이해 당사자인 택시.버스.화물 자동차 운전자 등이 참석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시의 개정 전 면허규정은 택시, 버스, 기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경력자를 1순위에 두되 근무 경력에 차등을 두었으나, 개정된 면 허규정에서는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택시 운전 경력자 에게 85%,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9%, 기타 사업용 자동차 경력자에게 6%를 배정함.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는 아래 <표 1> 과 같다. 3 <표 1>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규정 개정 규정 제1순위 제2순위 ~ 제3순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동일 회사에서 5 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 및 기타 사업 용자동차를 19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 회 사에서 5년 이상 근 속한 자 나. ~ 다. <생략> <생략>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며 성 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85 %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3순위 <생략>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순위 ~ 3순위 <생략> 6% 나. ○○시가 2003년도 내지 2006년도에 시행한 차종간 개인택시 면 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규정 개정 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90%, 버스.기타 10%였으며, 개정 후의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비율은 택시 86.6%, 버스.기타 13.4%이다. 4 <표 2> 차종간 개인택시 면허 발급 현황 차종 연도 택시 버스 기타 계 개정전 2003 37대 - 1대 38대 2004 21대 1대 3대 25대 2005 23대 2대 2대 27대 3개년 평균 발급비율 90.0% 3.3% 6.7% 100% 개정후 2006 13대 1대 1대 15대 발급비율 86.6% 6.7% 6.7% 100% 다. ○○시는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6. 3. 2.부터 3. 20.까지 개정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06. 4. 12. 제1차 설명회, 2006. 5. 4. 제2 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6. 21. 시민공청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 으며,「○○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6. 9. 19. 13명의 위원 중 11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전부 개정 (안)”의 안건을 토론한 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있다. 라.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19개 시.군의 택시 운전 경력자에 대한 면허 비율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91% 에서 최저 74%로 평균 82.4%이다. 4. 판단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고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 를 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행정 5 관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정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확인 한 바 있다.{04진차169.04진차274.05진차15(병합), 05진차320, 06진차 198, 06진차482, 06진차140, 06진차451, 06진차88, 06진차385 등}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인 택시와 버스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자의 면허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의 경우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 또한 이러한 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면 허규정 개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 피진정인이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제를 신설하여 버스.기타사 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 면허에서 배제될 우려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시의 차종간 면허 비율 할당 제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버스.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신뢰 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시의 면허규정 개정으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6. 9. 27. 면허규정을 개정하여 차종간 면허 비 율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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