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30. 결정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에 채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가. 20××. ××. ××.경 ○○은행 ○○ ○○동지점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신용대출을 거부당하 였는바, 이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나. 또 ○○은행은 순수 재산세 2만원 이상이라는 보증인 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증대출을 거부하였는데 이 또한 ○○은행이 임의적으로 정한 요건으로서 부당한 조치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 ○○동지점을 찾아갔으나 비정규직이 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였다. ○○동지점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고객을 무보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 보증 대출을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정책자금인 장애인 자립자금은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사 료되는바, 왜곡된 규정을 적용하여 실수요자에게 지원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1) ○○은행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대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 고 있지 않으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의 소득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증빙하거나 ○○은행의 거 래실적에 의하여 무보증자격이 인정되는 고객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계 약직 직원과 같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공식적인 소득확인이 가능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간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한시직이나 임시 직 근로자들은 계속고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득금액에 대한 불명확성 의 문제로 인하여 무보증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무보 증대출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상환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부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이다. 2) 진정인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지참하고 무보증 대출을 받고자 내점하였으며, 이에 담당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하고 연 간소득금액이 6백만원 이상이라는 무보증대출 요건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직원의 요구에 대하여 진정인은 소득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이에 담당 직원은 순수재 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소득금액 800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인 요건을 설 명하였다. 이후 연대보증인 예정자인 진정인의 사위의 재산세 과제증 명원을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른 연대보증 인을 내세우도록 요청하였다. 일련의 상담과정에서 진정인은 정부에서 승인한 추천서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요건에 의하여 대출이 거절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의 열람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규 정 열람 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직, 임시직에 한함)는 무보증대출 대 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문제 삼아 ○○은행을 상대로 민원을 제 기한 상황이나, ○○은행은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 하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며 진정인의 소득 관련 증명의 문제로 인하여 무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이므로, 이 진정은 당행 직원의 상 담내용에 대한 진정인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행 이 임의적으로 정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순수재산세 2만원 이상의 대출 요건은 ○○은행의 융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 장애 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사업을 시행하되 이를 피진정인과 농협 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의 대출 조건에 대한 협약 체결과 재정경제부와의 융자체결을 통해 장애인 자 립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대상은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으로 서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된 가 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 중 대여 금융기관의 여신규 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동일인 당 최고 2천 만원 이내에서의 추천금액이며, 무보증 신용대출은 피진정인 은행의 기존 무보증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1천2백만원 이내로만 허용된다. 담 보대출은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추천된 금액이다. 3) 피진정인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격 중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무보증 대출자격은 “1년 이상 재직하고 연간소득금액이 6백만원 이상 인 고객”이며 그 세부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직, 임시직에 한함) 는 무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피진정인 소속 ○○동 지점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담당자는 진정 인에 대하여 소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진정인 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이 사건 진정요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와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해보건대, 피진정인이 비정규직 전체에 대하 여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 렵고 일정기간 계속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임시직, 한시직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을 제한하고 있고, 진정인은 무보 증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진정인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보증대출을 거부당하였 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며, 더불어 비정규직 중 계속 고용과 일정한 소득금액이 보장되기 어려운 임시직, 한시직에 대하여 여신부담을 고려하여 대출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조치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순수재산세 2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보증 대출조건에 관 한 사항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법 제32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