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기재한다) 사무 처리규정이 택시 운전경력자를 과도하게 우대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 경력자들이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 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시는 택시 운전자에게는 개인택시면허 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만을 배정함으로써 택시 운전경력 자는 9년 정도의 운전경력만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는 15년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다. 2)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운전경력자에 대한 면허배정 비율을 높여야한다 나. 피진정인 1) 개인택시면허는 ○○시의 재량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 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택시면허시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면허배정 비율을 높게 하 는 이유는 차종 간 운행형태, 운행도로,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택시 운전경력이 면허 분야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만약 면허가 시내버스 운 송사업 분야라면 진정인들과 같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최우선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 시의「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2005.12.30. 훈 령 제218호)」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택시 운전경력자에 게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 7%,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 1%를 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시 운전경력자 의 1순위는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 시회사에서 5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이고, 버 스 운전경력자의 1순위는 "시내버스를 14년 9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다. (세부 우선순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 순위 기재와 같다). 다. ○○시가 2002년~2005년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 결과, 택시 운 전경력자에게는 155대를 발급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10대를 발급 하고, 화물 등 기타 운전경력자에게 12대를 발급하였다.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2002~2005년)>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택시운전경력자 49 42 31 33 시내버스운전경력자 2 3 2 2 시외버스운전경력자 1 - - - 화물차 운전경력자 2 1 1 1 기 타 1 2 2 2 계 55 48 36 38 라. ○○시가 2002년~2005년간 발급한 개인택시면허자 중 차종별 최 저 운전 경력은 택시 운전경력자가 2002년 7년 8월, 2003년 9년 1월, 2004년 9년 4월, 2005년 9년 7월이고, 버스 운전경력자는 2002년 15년 6월, 2003년 15년 5월, 2004년 16년 4월, 2005년 17년 2월이고, 화물차 운전경력자는 2002년 18년 5월, 2003년 20년 3월, 2004년 20년 7월, 2005년 20년 5월이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시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 력자에 비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한 사실이 있는지, 이로써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서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라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는 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 거하여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관청은 면허발급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수행하는데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운전경 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택시 운전자를 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고, 버스중에서도 시 내버스 운전자를 시외(고속)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여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하거나 우선순위 등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판 단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는 재량 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위임한 범위내로 제한된다 할 것인 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대상이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만 한정 되거나, 발급 우선순위상에서 최상위 순위에 한정되어 관련법령에서 자 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전경력이 사실상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 의 재량권 범위를 과도하게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가인권 위원회 2005. 9. 28. 04진차274외 다수). ○○시는 개인택시면허를 운전 차종별로 배분하여 택시 운전경력자 에게는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를,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4%를, 기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2%를 발 급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 되지 않았고, 차종별로 면허배정 비율을 달리하고 실제 개인택시면허 가 발급되는 운전경력이 차종에 따라 다르다고 할지라도 ○○시가 면 허업종과 유사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취지, 면허발급기관의 재량권 등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시의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 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더라도 택시 운전경력의 유용성,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은 점, 면허관청으로서 의 재량권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택시운전경력 우대규정이 현 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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