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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6. 22. 결정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1965년~1969년 사이에 육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장교 출신자들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서 특수임무 수행 당시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고 있 어 사병 출신자가 받는 보상금의 15%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수령하 게 되었다. 이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 출신자를 일반 사병 출신자 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2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사병 출신자에 대한 보상이 음성적인 모집 및 사후 관리 미흡 등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장교의 경우에도 약 3년에 걸친 교육 훈련 과정 동안 열악한 안가에 격리 수용된 채 외출, 외박, 휴가 등을 박탈 당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였으며, 임무 수행 후에는 비편제 직위 에 보직되었다는 이유로 전역당하는 등 진로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특히 군 경험이 없는 소위의 경우 첩보부대 모집관이 기망 등 의 수단으로 모집한 것이므로 사병출신들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2) 또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 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신분이나 계급별 구분 없이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파병 장병의 수당은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 이 지급되는 사례를 볼 때 특수임무수행 장교 출신자에 대해 역차별적 보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1)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6 조에 따른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 모집 당시 국가가 약속한 뒤 지급 하지 아니한 충분한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사후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보 상금"의 기준 금액은 민간인, 병, 부사관, 군무원 등 출신(이하 "사병 등 출신"이라 한다)의 경우 189만 원, 장교 출신의 경우 35만 원으로 하되, 임무의 종류, 근무시기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와 특수임무 종결 형태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장교 출신의 경우 계급 및 호봉에 따른 급여가 정상 3 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급여가 아닌 특별수당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것이다. 2) 보상법 제7조에 규정된 "공로금"을 장교 출신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장교는 정상적으로 임관되어 장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훈 련을 받았고 임무 종결 후에도 신분에 상응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상법 제8조의 "특별위로금"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쳤음에도 사후관리 미비로 군인신분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장교 신분이 인정되어 연금혜택을 받은 장교는 입법취지상 지급 대상이 아니다. 3) 특수임무수행자로서의 보직 및 열악한 근무여건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장교 신분으로서 일반적인 격오지 근무와 마찬가지로 인사 상 감수 해야 할 영역인 바, 민간인 등 신분에서 모병관의 기망 또는 강제에 의하 여 특수임무수행자가 된 자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군 조직에 들어와 임관되고 명령에 따라 특수 임무를 수행한 장교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이다. 4)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보상법과 보상.지원의 목적 등 입법 취지와 보상체계 등이 전혀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가. 우리 위원회는 과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의해 채용.입 대 또는 선발된 후, 특수임무 수행 및 그 교육 훈련 과정에서 정신 4 적.육체적 고통과 인권유린을 당한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2003. 3. 10.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권고 후 2004. 1. 29. 보상법이 제정되었다. 나. 특수임무 수행자라 함은 보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948. 8. 15.부터 2002. 12. 31.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장교의 경 우 실제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 수 행자로 인정함으로써 보상법령의 주된 목적이 사병 등 출신자에 대한 실질 적인 보상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특수임무 수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다.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 종류는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특별위로금 등이 있다. "보상금"은 특수임무 수행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와 상여금 등에 대한 사후 보상적 성격으로 사병 등 출신은 189만원 을, 장교 출신은 35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사병 등 출신의 기준금액 은 신분이 보장되고 급여가 현실화된 1995년 입대 단기하사관의 월평균 급여를 2004년 기준으로 환가한 액수이다. 장교 출신의 기준금액은 2003 년 시행령 제정 당시 특수부대팀장에게 지급된 대책비 등 특별수당에 기 초한 금액이다. "특별공로금"은 예컨대 적 지역 임무수행 등과 같은 특수 임무 수행에 대한 가산금으로 특별위로금 기준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로금"은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이다. "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음에도 군인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다. 한편, 장교가 사망, 행방불명, 장 5 애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 상이므로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 장애를 입은 경우라 도 보상법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장교의 경우 보상금 및 기본 특별공로금만을 지급받는다. 한편 보상법 제9조제2항은 “특수임무수행자중 근무 당시 이미 급여 및 특수임무에 따른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았다 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금액과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부사관 또는 군무원의 경우 임무 수행 당시 급여.수당 등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의 현재가치와 보상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다. 라. 장교의 경우 특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임무 종료 후 인사 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과 경험이 없는 장교들은 첩보부대 모집 관의 기망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80년 5월 18 일을 전후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 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고 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6 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4. 판단 특수임무 수행자의 보상에 관한 적용대상, 적용범위, 적용시기, 보상절 차, 보상내용 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특수임무 수행자의 보상청구권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 로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보상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장교 출신인지 또는 사병 등 출신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이 차별인지 여 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보상법령의 제정취지 및 입법형식을 살펴보면 특수임무 수행자의 모집 경위, 특수임무 수행 당시의 신분보장 여부, 특수임무 수행 종료 후 사후 관리 등을 구분하여 사병 등 출신의 특별한 희생을 주된 보상대상으로 하 고, 장교 출신의 경우 실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에 한하여 특별한 희생 을 인정하는 등 그 보상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사병 등 출신의 특수임무 수행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집되었거 나 정식으로 군인신분이 되지 못함에 따라 생포시 포로대우를 받지 못하 고, 임무수행 후에도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금 및 보훈혜택에 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 활동에 대한 보안유지 등의 이유로 평범한 보통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없었다. 장교 출신의 특수임무 수행자는 정상적으로 임관된 후 특수임무를 수행 하면서 장교 신분의 급여를 받았고 임무 종결 후에도 신분보장 및 연금. 보훈혜택 등 장교 신분에 상응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 장교의 보직 7 또는 특수임무 수행은 군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지 휘.명령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 또는 보상을 전제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상 부당 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경험이 없는 소위의 경우 첩보부대 모집관의 기망 에 속았다는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 라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장교 출신과 이러한 기회마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던 사병 등 출신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라 함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 지이므로 보상법 시행령에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위와 같 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병 등 출신과 장교 출신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보상법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신분이나 계급을 이유로 보상 또는 지원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보상법은 위 법률들과 입법목적 및 보상체계 등이 전혀 다르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결국 특수임무 수행자 중 장교 출신자에 대한 보상금에 차등을 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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