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의 개인택시면허규정은 택시 87%, 버스.화물 13%의 면허비율 을 정하고 있어서 시내.시외 버스 운전기사들은 무사고 18년 이상이 되 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2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하 “개인택시면허규 정”이라 한다)」은 제정(1996. 1. 31, 훈령 제61호) 이후 5회에 걸쳐 개정 되었는 바, 택시.버스.화물차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반영 하여 수정.보완하였고, 택시 경력자만이 면허를 발급받고 있는 다른 지 방자치단체와 달리 각 이해당사자의 조정을 거쳐 차종간 비율을 정한 것 으로 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향후 각 차종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차종간 면 허 비율을 개정할 수 있다. 다. 관계인(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의견 ○○시의 개인택시면허규정은 1996년 당시 택시.버스.화물차 종사자 의 대표 및 시 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절충하여 제정하였고, 그 후 5회에 걸쳐 개정할 때마다 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협의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현 면허규정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절충한 규정이다. 3. 인정사실 가. ○○시의 개인택시면허규정은 당해연도 총 신규면허대수 중 택시 운전 경력자에게 87%를 배정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13% 를 배정하되 사업용 자동차 중 버스와 화물차의 배정비율은 6:4 로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의 2004년도 ~ 2006년도의 차종간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 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면허발급대수 115대 중 택시 운전 경 력자 102대, 버스 운전 경력자 8대, 화물 운전 경력자 5대로 나타난다. 3 <표 1> ○○시의 차종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2004년 ~ 2006년) (단위 : 대) 차종 년도 택시 사업용 자동차 계 버스 화물 2004 42 3 2 47 2005 35 3 2 40 2006 25 2 1 28 계 102(88.7%) 8(7.0%) 5(4.3%) 115 다. 2001. 11. 16. ○○시 용달화물자동차.개별화물자동차.시내버 스.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각 대표는 연명으로 피진정인 ○○시에 대해 택시 경력자 80%, 버스.화물 경력자 20%의 비율이 되도록 개인택시 면허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2002. 4. 1. 택시운전 경력자에게 87%, 사업용 운전경력자에게 13%의 비율로 배정하도록 개인택시면허규정이 개정되었다. <표 2> 개인택시면허규정 개정(2002. 4. 1.) 전.후 차종간 면허비율 구분 택시 사업용 비고 개정 전 90% 10% 개정시 사업용 중 버스 : 화물의 배정비율을 6 : 4로 함 개정 후 87% 13% 4. 판단 가. 행정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위임범위, 관할 지역의 교통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차종간 면허비 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나. 본 건 진정의 쟁점인 택시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의 면허비 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 개인 택시면허규정의 경우 차종간 면허비율을 규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협 의를 거쳐 그 비율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2. 4. 1. 택시면허규정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며, 향후 이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개인택시면허규정의 차종간 면허비율이 개정될 여지가 있고, 과거 3년간 배정된 차종간 면허비율을 보면 정해진 배정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차종 운전경력자의 신뢰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 ○○시의 개인택시면허 발 급에 있어 진정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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