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5. 24. 결정
사회적신분(일용잡급직 영양사)을 이유로 한 차별
요지
【결정요지】 [1]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된 영양사는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와 같이 영양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담당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공무원 정원 때문에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되었다 하여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는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잡급직영양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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