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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1. 19. 결정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차별

요지

1. 피조사자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조사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2010. 1. 29.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 시녹지관리원 모집 시 나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모집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에 진정이 접수된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시녹지관리원 외에 숲 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이 포 함되고, 피진정인이 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하로 지원 자 격을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0. 7. 6. 국가인권위원 회는 산림청이 원칙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나이차별 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위 진정내용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하였다. 2. 피조사자 입장 가. 산림청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10개 직종 중 산촌생태마을운영매 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숲가 꾸기 근로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수 목원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대부분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일해야 하는 작업 여건의 특수성과 낫·기계톱 등 위험 한 산림장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만 18세 이 상 65세 이하인 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였다. 사업시행기관장이 지역 의 특수성, 사업 목적, 신청 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참 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1) 65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 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업 수행과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방자 치단체는, 66세 이상자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우수한 자들이 있고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작업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이 필요하므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나 이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인정사실 가. 산림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민간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 고 산림보호 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 및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 치단체들은 "산림청 2010.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 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분야의 숲가꾸기 근로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분야의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 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 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총 10여 개 직종을 정하여 10개월 간 주5일 근 무에 일급 35,000원~41,000원의 근로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 여 산림 노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나. 상기 지침에 따르면 위 10개 직종 가운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 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7 개 직종의 경우 만 65세 이하인 자에게 참여 자격이 있고, 사업시행기 관장이 지역의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2010. 1. 현재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8,561 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6,306명인데, 이중 66세 이상인 자는 전체 고용인원의 4.49%인 1,183명이었다.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 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12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로자를 22,930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78명이 었으며,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 로자를 3,376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5명이었다. 한편 통계청의 2005.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자는 4,365,218명으로 전체 인구 47,041,434명의 약 9.3%이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원칙적으 로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 하여 살펴본다. 우리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산림청과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66세 이상자의 경우 체력이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떨어지므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작업 효율성도 낮다 고 주장하였으나,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 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65세를 넘기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 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66세 이상자의 경우 산림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 기 때문에 채용에 부적절하다는 산림청과 일부 피조사 지방자치단체들 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 용 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산림 업무 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선발 과정 을 마련하고, 법규에 따른 안전지도와 작업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시 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부문으로서 채용 시 나이차별 철폐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나이차별에 대 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 고용상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연 령 상한도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시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이 행해지는 것은 더욱 바 람직하지 않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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