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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7. 26. 결정

산불감시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요지

1. 산림청장, ㅇㅇ시 ㅇㅇ구청장,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목적을 벗어나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과, 나.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산불감시원들의 개인위치정보가 어떻게 사용·관리되는지, 자신들의 권리제한 및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 1의 진정내용(10진정0024200)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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