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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7. 19.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한 평등권 침해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은혜적인 공적부조가 아니라 보험원리에 의해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비용을 토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권리이고, 산업재해가 피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과 피재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법·평균임금증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 보험급여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 합리적 한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 변동일을 알기 어려운 사업장이 있다면 이를 파악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피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소속사업장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 다음달부터 그 증감분을 반영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재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므로 소속사업장 동일직종 근로자에 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Ⅰ 진정인은 부터 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을 한 후 현재는 종결 2001. 9. 5. 2003. 4. 31. 한 상태이다 근로를 할 수 없는 피재근로자의 경우 재직시 평균임금의 에 해당하는 휴 . 70% 업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 시행령 제 , (“”)25 「 」 조 제 항 별표 은 피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을 소속 사 1 1 업장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이 있은 다음달의 평균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규 정하여 이로 인해 진정인은 월분과 월분 휴업급여에서 증액분을 반영하지 , 2002. 4 2003. 4 않은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바 이는 피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 이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Ⅱ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임금인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으나 산재법 적용대상 , 사업장 중 대다수는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임금인상일을 명확히 . 알기 어렵다 따라서 평균임금 증감을 사유발생일 다음달부터 적용케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 . 업주에게는 평균임금 증감일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행정청에는 평균임금 증감일에 대한 다 , 툼의 소지를 방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평균임금 증감 적용시기를 통상임금 증감 다음날로 할 경우 통상임금 증감일에 대한 다툼 으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통상임금 , 증감일을 허위신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험급여의 지급과 같이 기술 . . 방법적인 요소가 많은 법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1. 38 ( )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 ③ 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조 평균임금의 증감 2. 25 ( )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 38 3 ① 감은 별표 의 규정에 의한다 1 . 별표 평균임금의 증감 제 조 제 항 관련 [ 1] (25 1 )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중략 1. . ( ) 전회의 평균임금 전회의 평균임금 전회의 평균임금 산정 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률 + ( × ) 중략 ( ) 주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 1) . 인정사실 .Ⅳ 현재 산재요양환자 수는 명 년도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수 1. 2003. 12. 31. 49,351 , 2003 는 명 동년 휴업급여 지급현황은 약 억 만원이다 119,243 , 8,196 8,100 . 소속사업장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증감이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의 보험급여 2.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통상임금 변동이 발생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진정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부터 까지 요양하고 종결하였는 3. 2001. 9. 5. 2003. 4. 31. 데 월분 월분 휴업급여 산정시 각각 의 통상임금변동비율을 , 2002. 4 , 2003. 4 8.54%, 9.93% 반영하지 않았고 반영시켰을 경우와의 차액은 합계 약 만원이다 , 21. 판단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평균임금증감제도의 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 .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 . 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산재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요양급 . 38 , 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 로 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피재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나 임 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보험급여는 고정되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방 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원래 근로자에 대한 은혜적인 부조제도에서 발달한 것 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 이고 이 중에서도 피재근로자 및 유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평균임금증감제도 , 이다. 피재근로자의 권리침해 여부 2. 피진정인은 통상임금 변동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있어 현행과 같은 규정이 합리 적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법시행령 별표 은 통상임금 변동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장뿐 , [1] 아니라 변동일을 특정할 수 있는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통상임금이 증가한 사업 , 장의 모든 피재근로자는 근로계속중인 근로자에 비해 최장 개월 최단 일에 대한 통상임 1 , 1 금 증가분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는 통상임금 변동일을 특정할 수 있는 사업장의 , 피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는 불이익임이 명백하다. 통상임금 변동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 은혜적인 공적부조가 아니라 보험원리에 의해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비용을 토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권리이고 산업재해가 피재근로자 및 그 가 , 족에 미치는 영향과 피재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법 평균임금증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건 . 대 보험급여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 합리적 한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 이다 통상임금 변동일을 알기 어려운 사업장이 있다면 이를 파악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을 .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괄적으로 적용일을 다 , 음달로 미루는 것은 동법 및 동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소속사업장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 다음달부터 그 증감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 유 없이 피재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Ⅵ 따라서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 변동이 있은 다음달부 , 터 이를 반영케 하는 산재법시행령 별표 중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의 평 [ 1] ” 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 이라는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 “ ,「 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향후 피재근로자의 보험급여에 평균임금증감을 44 1 2 」 반영할 경우 소속사업장 동일직종 근로자에 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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