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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5. 결정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 법률안 제19조제2항이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마치 수습기간이 학습근로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기업 사업주의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학습기업 사업주의 법률안 제23조제1항 불이행 행위에 대한 적정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법률안 제24조제1항 단서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제한 규정을 학습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바 삭제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 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9. 30.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법 률안은 산업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라 한 다)의 근로조건, 학습기업 사업주 및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이 학습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제11조 및 제32조, 「세계인권선언」제23조,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각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법률안 제19조제2항) 관련 법률안 제19조제2항은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수습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수습기간"이란 본래 근로계약 체결 후에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 여 일정한 연수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 감액적용, 사업주의 상대적으로 광범한 해고 관련 재량권 인정 등 관 련 법률의 보호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근로자에게 는 불리한 근로조건 및 처우를 수용해야 하는 기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 습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하에 필요최소 한의 범위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 제19조제2항은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야 하는 사항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마치 수습기간이 학습근로계약 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법률안 제19 조제2항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에 관한 규정(법률안 제23조제1항) 관련 법률안 제23조제1항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법률안 제32조 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 에 그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단순히 산업현장에서 시행되는 교육훈련제도라기보다 취업과 현장교육을 통합함으로써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바, 학습근로계약이 종료 된 이후 계속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일.학습병행제의 근본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의 제도적 지속 성을 담보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학습기업 사업주의 법률 안 제23조제1항 불이행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이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법률안 제23조제1항 불이행 행위를 과태료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수습기간 중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법률안 제24조제1항) 관련 법률안 제24조제1항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도, 수습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제한 규 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제2조제3호에서 학습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정의하 고 있는바,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법원의 판례로 성립된 기준이 학습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3 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 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서 수 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제26조 예고해고(해고 30일전 예고) 규정을 적 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안 제24조제1항과 같이 수습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관련 대법 원 판례에서도 시용계약기간이나 수습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는 사업주의 자의적 해고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 약 해지를 허용하는 법률안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헌법」제11조가 보 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 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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