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요지
2015. 11. 14. 경찰의 시위 진압 중 발사한 살수를 머리 부위 등에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백남기 씨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으며, 응급 구조하려던 성명 불상의 시위 참가자에게도 직수 살수가 발사된 것이 확인되었음. 그러므로 이러한 직사 살수로 인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인 만큼 보다 인권위는 경찰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검토배경 2015. 11. 14. ooooooooo연맹 등 다수의 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백남기(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등 다수 집회·시위참여 자(이하 “기타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가 시위 진압과정에서 중태에 빠지고 신체적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같은 달 16. 피해자의 수술 집 도의인 oo대학병원 신경외과 ooo 과장을 면담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8.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경비1 과장 등 관련자를 면담하고 살수차 배치 현황 및 녹화영상, 살수차 사용결 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열람하였다. 같은 달 20. 진정인 김oo(ooooo위원회, 15진정0956000)이, 2016. 2. 23. 진 정인 최oo(oooooo연대, 16진정0126500)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과잉 진압 등 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각 제기하였 다. 위원회는 위 2건의 진정사건 모두 기타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과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줄 것을 진정인들에게 요구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정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6. 4. 6., 5. 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22조의2에 의거 각 사건에 대 해 조사중지를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중지를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지만 진정인들은 기타 피해자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특정이 된 위 피해자의 예후 가 불확실하여 동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어 2016. 8. 17.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 16진정0126501로 분리하였다. 분리한 사건은 아래 판 단과 같이 각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유사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생 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가. 진정요지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피해자가 경찰 살수차의 직사포에 맞아 중태에 빠져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데,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이므로 권리구제와 진상규명을 원한다. 나. 판단 위 2건의 진정사건(15진정0956000, 16진정0126500)이 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인 2015. 11. 18. 피해자의 가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경 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자 등 7명을 형사 고발하여 현재 수 사 진행중에 있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본 건 16진정0126501 사건은 각하한다. 3. 의견표명의 필요성 가. 위원회의 살수차 운용 관련 기존 권고 결정례 위원회는 2008. 10. 27.과 2012. 9. 18. 두 차례에 걸쳐 "시위 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 으므로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기준에 대한 부령 이상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첫 번째 권고에 대하여 "살수차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요건 과 절차.살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 유로 불수용하였고, 두 번째 권고에 대하여 현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토록 현장 지휘관 교육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으며, 살 수차를 사용하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구체적 사용기준을 경찰 내부 규정이 나 매뉴얼로 정하고 있는 점, 경찰이 현행 법령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위임을 받아 살수차 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한 살수차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나. 살수차 운용의 적절성 위와 같이 경찰청장은 운용지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 에 걸친 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 하였지만, 본 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직사 살수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이 확인되는 각종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는 직사 살수를 머리부위 등에 맞고 바닥으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진 후에도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으며, 응급 구조 하려던 성명불상의 시 위 참가자에게도 직사 살수가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 해자는 현재까지도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과 우측 전두부·두경부 급성 경막 하 출혈 등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용지침이 과연 적절한지, 당시 운용지침에 따라 살수되었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를 사용할 때 경고방송, 경고살수, 본격살수의 순으로 시행하고, 시위대가 10미터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 내외, 시위대가 15미터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 내외, 시위대 가 20미터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 등 시위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를 조 정하도록 예시하고 있다. 또한 직사 살수를 할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발견되었다. 살수를 할 때에는 운용지침에 따라 제반 상황에 맞게 살수 의 각도와 물살세기(RPM)를 결정해야 하는데 살수차 운용자는 살수차 내부 모니터로 외부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경비 계장 등 외부의 무 전 지시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게 된다. 그러나 살수차에서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된 물살세기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 경찰청은 "직사살수 시 살수차에서 피해자가 서있던 곳까지의 거리가 20미 터였고 2,000rpm 정도의 물살세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위원회는 2015. 11. 20. 이후 수차례 경찰청에 살수차 녹화영상 자료, 살 수차 장비 매뉴얼, 살수차 사용결과보고서, 살수차 운용자 작성 살수시간·장 소·수량 등 기록지, 채증 동영상·사진, 경고 방송 및 경고 살수 입증자료 등 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경찰청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경비 무전 역시 녹음되지 않았고 관련 정보 보고서도 모두 파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청장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의 필요성 살수차가 동원될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경찰이 현장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현 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살수차 내부모니 터 해상도를 높이고 카메라에 적외선 촬영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인 만큼 보 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살수차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고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본 건과 같은 불행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질서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 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신속 수사 촉구의 필요성 검찰은 위 시위를 기획·주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사람에 대 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반 면에 이 사건 피해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진행 중에 있다 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 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정확하게 진상 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고 그것이 이 사건 진정과 같은 불행한 사 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과 같이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진상규명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 이 급선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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