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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3. 25. 결정

상급의료기관 산부인과 진료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산부인과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여성 환 자 3명을 1미터 간격으로 앉게 하여 순서대로 진료함으로써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에게 노출하였고,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고 있는 동안 내 진실 내에 설치된 간이 탈의실에서 환복하도록 안내하여 환자들에게 수치 심을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외래 환자로 2021. 10. 13. 피진정인의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여성 환자 3명을 1미터 간격으로 앉게 하여 순서대로 진료함으 로써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에게 노출하였다. 또한, 다른 환자가 내진실 진료대에서 내진을 받는 동안 내진실과 커튼으 로 분리된 탈의실로 안내받았는데, 환복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가 보니 내진 중인 환자의 소지품이 그대로 있고 다른 환자의 내진 과정을 그대로 듣게 되었다. 진정인이 내진 받는 동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백하 여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환자들 에게 수치심을 주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상병과 치료 경과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가 타인에게 노 출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수긍하고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진 정인 진료가 이루어진 당일 진료환자가 총 172명으로 진료실 밖 대기 공간 이 부족해 진료실 내 2∼3명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있던 상황이었다. ○○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산부인과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래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고 진료실 내 1인 진료 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 병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진료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 진료 의뢰한 후 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이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진료실 내 1인 진료를 실시하여 환자의 인권 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 각지에 서 피진정기관으로 집중되는 암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역 분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내진실 내 분리된 탈의실이 없어 탈의 중 불안감이 조성되는 점과 관 련하여, 피진정기관 산부인과는 많은 환자로 인해 외래 진료실 수가 부족하 여 탈의실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내진실 내에 커튼으로 공 간을 분리하였다. 속옷 탈의가 불가피한 산부인과의 특성상 타 진료에 비해 진료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므로 이를 줄여보고자 전 환자가 내진하는 동안 탈의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진정인은 이런 진료환경에 불안감을 느껴 진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탈의 및 개인물품 보관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생명.신체.건강.명예.성명.초상.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는 입장 이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참조). 진정서, 피진정인 의견서, 현장조사 결과, 전화조사 결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환자로 2021. 10. 13. 피진정인의 진료를 받 았으며, 피진정인이 사건 당일 진료한 환자는 총 172명이고, 진료시간은 8 시 30분부터 16시 정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약 6시간 30분으로서 환자당 평균 진료 시간은 약 2분 정도이다. 산부인과 진료실 내에는 진료의인 피진정인, 상병의(예진의), 간호운영기 능직원(환자 안내 및 기록 관리) 등 의료진 3명이 근무하며, 환자용 의자 3 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환자들이 앉아 순서대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학교병원 외래진료시간은 과별로 평균 3∼10분이고, 산부인과의 경우 46,873명에 대한 진료 평균시간은 5.68 분이었다. 산부인과 진료는 일반적으로 예진, 진료, 탈의, 내진의 순서로 이 루어지므로, 다른 진료과와 달리 탈의, 내진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 려한다면 실제 진료시간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진정인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많아 대기 공간이 부 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진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정인이 옆에 앉은 환자 들의 진료 내용을 듣게 되었고, 다른 환자들 역시 진정인 본인의 병명, 치 료 경과 및 검사 결과를 듣게 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 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암의 특성상 치료 를 지체할 수 없는 점, 다수의 중증 환자들이 피진정기관 전문의에게 진료 를 받고자 하여 환자가 집중되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문제가 불가피하 게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이 촉박한 진료 시간과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 개인의 내밀한 정 보의 보호, 병증이나 고통에 대한 존중이 충분히 고려되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비록 피진정기관 의료진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진료 과정에서「의료 법」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을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 져와 진정인 등 환자들에게 심적 동요와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충 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환자의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내진실의 경우 속옷을 탈의하고 쇄석위의자에서 검진이 이루어지는 데, 피진정인이 앞선 환자의 내진 진행 중 진정인에게 탈의를 하도록 안내 함으로써 진정인은 탈의 중 다른 환자의 내진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있었고, 다음 환자 역시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탈의실에서 진료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었을 점도 인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산부인과 진료실 내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진정 접수 및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예약을 제한하고 향후 ○○대 학병원 리모델링 계획 시 별도의 탈의 공간을 계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 대학교병원장에게, 산부인과에서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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