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급 시 나이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66세로 현재 차량 정비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3차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급히 입원하여 수술까지 하였다. 이에 2022. 7.부터 보건복지부(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가 시범 시행 중 인 상병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는 15세부터 65 세까지라며 거절당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 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1단계 상병 수당 시범사업은 2022. 7.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신청 대 상 나이는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 기준을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 정되어 있는데, 나이 상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나. 먼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 시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를 방지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 근로복귀를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로써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나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의 여 러 국가 또한 경제활동인구 나이를 기준으로 상한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 하였는데, 예를 들어, 영국과 대만은 65세 이하로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후 소득보장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 금 등과 같은 소득보장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 러한 공적 연금은 퇴직 이후의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노후 생활의 소 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해외 국가는 노령연금과 상병수당 간의 중복 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라. 다만,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의 기준이 상병수당 본 제도에도 그대 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수당 제도의 세밀한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목 적으로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본 제도 운영방안을 설계할 때 나 이 상한을 포함한 대상자 기준에 대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병수당 제도는 2022. 7.부터 피진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를 근거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지급 대 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 외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게 될 때 소득을 보전 해 주는 사회적 보호장치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노동자(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취업자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며, 공무원·교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 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수급이 되는 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가 질병.부 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소 90일에서 최장 120일까지 1일 43,960원(2022 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 상병수당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상병 발생 시 소득보장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를 핵심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65세 이하 또는 66세 이하로 제한하 고 있는 영국과 노르웨이의 경우 상병수당의 주요 재원은 조세이며, 연금보 험제도에 귀속되어 국고보조를 통해 지급한다. 또한 지급 대상 나이를 67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으로 별도의 상병수당보 험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100% 국고로 지원하고 적자가 발 생하면 적자만큼 국고로 지원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권고 하면서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 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이 임금 급여에 상병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병수당의 의무 급여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 개선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2022. 5. 1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임금 근로자들 이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 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기초연 금법」에 근거한 기초연금이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이 법은 노인에 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피진정인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사람에 게 지급하고, 피진정인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22. 6. 기준 소 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이 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조정하여 결 정한다. 마.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 5. 전체 취업 자 28,485천 명 중 현재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5천 명이다. 이때 경제활 동인구란 “만 16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특히 2022. 7. 26.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 5. 기준 고령층(55~7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4%로 2021. 5. 대비 1.4% 증가하였고, 고용률도 58.1%로 2.1% 상승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 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 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등 해당성 이 사건 진정은 65세 이상이라는 피해자 "나이"를 이유로 상병수당이라 는 공적 "재화의 이용 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위원 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 및 영역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상병수당이 근로자가 질병.부상 시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 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증화.만성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치 료를 통해 근로복귀를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나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서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상병수당 간의 중복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 사실에서 보듯 경제활동인구로 일을 하는 취업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2022. 7. 기준 전체 취업자의 12.1%에 달한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소 득재분배급여액의 산정 기준)의 별표 1에 따라 조정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중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 다른 사 회보장제도와 상병수당의 중복 문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병수당이 보편적 건강보장체계의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 치료로 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 65세 미만의 취 업자와 65세 이상 취업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주 장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질병치료로 일하지 못하게 된 취업자(노동자)에 대 하여 소득 보전을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면서 65세 이상 취업자를 일률 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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