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3. 8. 결정

상사의 폭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재진정)

요지

1. ○○해양경찰서장에게, 가.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5(○○○)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재심의를 할 것과, 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관리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각 권고 2. ○○해양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3. 피진정인 6에 대한 진정부분은 각하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