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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9. 결정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들에게,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 제7항 별표5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 제6항 별표5의 신체조건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들은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 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청장 경찰은 치안현장에서 범인 추적ㆍ검거, 시위진압, 대간첩작전 등 격렬 하고 신체접촉이 많은 외근 위주의 활동을 하여야하며 총기사용이 공식적 으로 허용된 위험한 직종이므로 일정한 신체조건이 요구된다. 특히 교통신 호 인식, 도주차량의 판별ㆍ추적, 범인 검거 시 인상착의의 신속한 판별 등 의 직무 수행에서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약도 색약자의 경우까지만 응시자격을 부여하 고 있다. 2)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은 경비구난, 해상교통관제,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 방제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해상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함정 근무 시 항로표 지, 등화, 형상물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으로 색각이 정상이거나 약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신체조건을 규정함 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 제7항 별표5는 "약도 색신 이상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 제6항 별표5는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 공ㆍ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르면 경찰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항공경과, 해양경과, 정보통신 경과, 정보통신경과, 운전경과 등)로 나뉘며 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 기타의 직무로 수사경과ㆍ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이고,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 무"이며,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이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해양경 찰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일반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해양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운전경과)로 나뉘며 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해상안전 ㆍ형사ㆍ수사ㆍ해상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 기타의 직무로서 보안경 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이고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이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색각이상자(색 맹, 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색각이상자 중 75.8%는 색각검사 전까지 색각이상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에서 "상품 선택 시 색 구별"과 "전선, 실의 색상 구별"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응답 한 비율은 각각 45.5%, 51.5%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삼색 교통신호 구분에 어 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81.8%, "특정 조건 하에서도 신호 구분에 불편이 없다" 는 응답은 63.6%이었다. 바. 위 2004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영국에서 는 심한(강도) 색각 이상이라도 나름대로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 고, 일본에서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것", 즉 심한 정도의 색각 이상이 아닐 것을 요구하며, 미국에서는 약도의 색각 이상자는 채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경우 미국에서는 장교, 일부의 직책, 그리고 조정사의 경우 에는 정상 색각을 요구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선원의 직종별로 검사의 기준 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정상색각이 꼭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면 좀더 쉬운 검 사를 하거나 특별한 기준이 없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 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들이 경찰공무원 신규채 용 시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인 신체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정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 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 추적ㆍ검거, 교통신호 인식, 도주차량의 판별ㆍ추적, 범인 인상착의의 신속한 판별 등의 직무 수행에서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약도 색약자의 경우까지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해양경찰청장은 해 양경찰은 대부분의 업무를 해상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함정 근무 시 항로표 지, 등화, 형상물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으로 색각이 정상이거나 약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경찰 또는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와 직결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채용 시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신체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 는 것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그러나 색각이상의 정도를 분류하는 약도, 중도, 강도 등의 구분은 측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나아가 특정 업무수 행에 필요한 색각이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를 모든 업무분야의 채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 업무 중 색각능력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업무, 예를 들어 정보통신이 나 운전 업무는 중등도 색각 이상자의 경우도 관련 자격증 또는 운전면허 를 획득하여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분야에서 일률적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색각능력이 필요한 업무분야와 그렇지 않은 업무분야를 구체적으 로 구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 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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